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 지침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시고, 지침 및 권고사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사업추진일정 및 내용 변경 시: [서식 1]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및 [서식 2] 제출 ※ 기존 보조금 교부 및 교부 신청 단체는 [서식 2] 작성 및 제출 : 5.25.(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