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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지 읽어야 하나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지 읽어야 하나 ?


학교에는 중고등학교도 있지만 대학도 많다. 대학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학력으로 동창회 활동이 원활하고 곳에 따라서는 동창회보가 발행되기도 하며 동창들의 동정이 신문에 실리기도 한다.
한국 방송 통신대학은 평생 교육기관이라 동창회보는 드물고 학교 당국에서는 대학보를 졸업자에게도 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것은 권장하고 있다. 이를 생략하고 현직의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지를 구독하면 얼마간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요즈음 ‘종이 절약이’ 이 추세인데.....
지방의 공무원들은 종합행정을 보므로 부서를 이동하면 관계 법령을 검토할 겨를도 없다. 그래서 공무원법이니 공무원 연금법을 읽어 볼 겨를이 없으므로 공무원 교육시에는 기본사항으로 공무원 연금법(공무원법과 같이 교육)을 가르치면 그 기회에 공무원 연금법을 읽어 볼 수 있다.

아니고 공무원 연금 공단이 알아서 할 것이므로 현직의 공무원들은
매월 공무원 보험금(이전 기여금)만 내면 된다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을 며칠전제안자가 뒤적여 보니
“ 조기 퇴직금은 줄 수도 있다 ” 고 되어 있고 의무사항도 아니던데....

-- 2015. 1. 24(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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