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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 안전의 국정 일관성 유지 ( 2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안전의 국정 일관성 유지 ( 2 )


제안자의 이메일에 [ 다음 ] 과 같이 ‘ 수산물 품질관리 전문가 ’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는 알림이 들어 왔다. ( 이번이 두 번째이다)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수산물 품질관리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농림수산식품부 당시)에서 검사, 검역청으로 다시 태어났다.

현재 중앙정부에 식품안전처가 분리되어 있지를 않아서
식품관련 기구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제안자는 식품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일이면 검역청을 들어서
당해 시도지사에게 의뢰해 왔다.
예를 들자면 충남 강경젓갈 타운에서 신안소금을 사용한 ‘ 오양 새우젓’ (충남 논산)이 그것이고 이를 충남도청의 홈페이지 [ 도지사에 바란다( 2회 요청) / 논산시장에 바란다(1회 요청) ] 를 통해서
오양 새우젓을 관할의 검역청에서 검사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기장 멸치젓은 이전부터 정제염을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검사, 검역청에서 검역을 하고 정부식품으로 내고 있으며 검역 ke은 사항을 기장 멸치젓에서는 이를 상표에서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민들이 대량으로 먹는 수입식품(올리버유, 밀가루 등)은 생산지에 검역원(남성 -외국이므로 )을 보내어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기술센터(이전 농촌진흥청)에 농대를 졸업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직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인데
구청과 군청에 이전처럼 농업기술센터(이전 농촌진흥청)가 직제를 분리해서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농대를 졸업한 전문가들이 농림직 공무원으로 공개채용이 되어 들어와서 근무하면 근무지는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이 근무하는 것만 다르지 일반 공무원과 같다. 요즈음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대졸자이고 합격자들이 지방대 국립대 출신들이 많다고 하므로 농대도 그러할 것이므로 농학을 공부한 전문가가 농업을 현장에서 보살피면 농민과 농업의 전망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 여겨진다. 동 내용도 이명박 정부에서 두 세차례 각시도 게시판에 등재를 하였는데......농림축산식품부 및 수산식품부는 또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지........

※ 현재 부산시청 및 경남도청 그리고 산하의 군청에는 수산직 공무원들이 적지 않게 근무하고 있다.


첨부 : 농수산 식품부, “검사․검역청” 설립 나선다



=============== [ 다 음 ] ====================

해양수산부(장관 : 유기준)에서는
2015년 처음으로 수산물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시험 시행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올해가 벌써 11회가 되었을만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촉진 및 브랜드 개발, 판매,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발굴, 육성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의 등급판정,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시험은 내년(2015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자격증이 그렇듯이 제1회 시험에 합격하는것이 취업 등에 가장 효율적이고 자격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만큼 두려워마시고 도전하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본 자격시험은 학력, 성별, 나이 등의 별다른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수산분야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과 대학생 등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에게도 아주 유용한 자격증이 될 것 입니다.

아래에 시험정보를 요약하여 안내해드리니 관련 자료와 시험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시험정보 안내]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시행일정 : 2015년 제1회시험 실시 확정!
- 응시자격 : 제한없음 (성별/나이/학력 무관)
- 응시원서 : 온라인 접수



[주요업무 및 특정]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 조언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 관리
- 수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 수산물의 규격 출하지도


-- 2015, 3, 31(화), 국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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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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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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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식품부, “검사․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 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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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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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 1. 20일 식품위생법 공포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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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3. 23 최종 개정, 현재 시행분


자가품질검사 의무 -------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1) 제7조 또는 *2)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 자가품질위탁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제 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2) 제 9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3)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 : 상기 제안 추진 내용 29년 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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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2(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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