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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건 오징어에 심한 편두통

작성자
안 * * *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연구소가 있고 이곳에는 필수요원인 식품안전검사원이 있는데
이들은 상급관청에 있는 검사원으로 제한된 인원수에 의해 활동 범위가
정해진다.
- 신안 천일염은 한국전통식품이지만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가 별도로 설립되지를 않는다. (그래서인지 전남 신안군청의 행정기구에는 ‘ 천일염 산업과’ 현재 있다 )
그리해서 식품안전처의 안전검사원 2명을 신안 현장에 교대로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이다.
- 기장멸치젓에는 연구원장이 없어서 해수부의 검역원이 주기적으로 정제염을 검사하고 있다. 기장멸치젓에는 멸치젓에 소금만 들어가는 식품이다.
- 밀가루는 한국전통식품에 분류하여 유사하게 운영하지만 한국에서 생산된 밀이 아닌 수입의 밀이나 수입 밀가루는 생산지인 현지에 나가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관찰과 검사 및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식품안전처의 안전 검사원이 여성이라 해외 파견에 무리가 있고 또 그 검사항목도 제조과정이 아니어서 이에는 남성의 검역검사원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 검역원을 현지에 수시로 파견하여 검사, 점검토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단순압착유인 수입유인 올리브유,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당 생산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이유로던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처를 분리하지도 않고 ‘식’ 소리도 않으니( 즉 앞을 뚝뚝 끊으니 ) 아래와 같이 뒤에서 북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 2015. 4. 16(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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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건 오징어에 심한 편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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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5. 4. 10일자)
제 목 : 우리의 소원은 ´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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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지난 4월 3일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교외 나들이를 했다.
김장김치가 얼마 남아 있지를 않아서 여수 돌산 갓김치를 사려고
여수 향일암에 가는 1일 관광차에 몸을 실었다.
그동안 바깥 음식이 불안해서 두더지처럼 집에서 ‘방콕’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행사는 제안자가 한번씩 이용하던 제일 관광 여행사였다.
주로 바다 가까이를 여행하는 여행사로 식사는
차내에서의 아침과 저녁은 주먹밥( 아침은 씨레기 된장국과 같이 나옴),
그리고 점심은 예약한 현지의 음식점에서 한끼를 먹는데
몇차례 다녀보니 음식을 먹고서도 이상 증세가 없어서 곧장 따라 다녔다.
지난 2년 6개월(2012년 8월 ~ 2015년 2월) 동안 오십견으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치료차 어깨를 햇볕에 내어 놓고 산 (곰배령, 황매산 등)으로
오르곤 했었다.
이전에는 음식에서 소금을 주의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소금도 주의를 하고
설탕이 든 음식은 아예 안 먹어야 하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중간 줄임)

갔다 온지 4일(4월 7일)이 지나서 민감성 기침이 가볍게 나왔다.
괜찮은가 했더니.....
이 후 그 증세가 다소 심해지는 듯하여 오늘 저녁(4월 8일)에는
감코날( 한약 성분으로 만든 민감성 기침을 낫게 하는 생약) 한봉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 이하 줄임 )


등록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5. 4.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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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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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 4. 12일자 등록
제 목 : 음식물 쓰레기 국민들에게 팔아선 안돼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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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

며칠 전 현지에 가서 여수 돌산 갓김치를 사와서 밥 반찬으로 조금씩
먹고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 심한 편두통 증세가 나타났다. 먹은 지 일주일 후에 나타난 증상이다. ( 원조 처갓집 갓김치는 지난해 9월경 택배로 받아서 먹었는데 이상이 없었다 )
그래서 갈근탕 두첩을 식후 30분 후 먹고 있는데도 차도가 없고 더 심해져서 갓김치 생산처에 문의를 해 보아도 갓김치를 절이는 소금도 멸치액젓도 새우젓도 신안의 것이라고 한다.
신안의 소금 및 신안의 멸치액젓, 새우젓에 신안천일염이 들어갔다고
해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쓰레기 소금이 시중에 넘쳐나는데......
그리고 편두통의 증상을 보니
언젠가 인천시 강화도(당시 강화군수가 안**씨)에서 빠져 나오면서
사 온 굴젓(강화 수협애서 판매, 판매처 대표가 조**씨)에서 온 편두통과 아주 흡사하다. 당시 그 굴젓을 먹다가 노연홍 식약청장께 등기우편으로 보내었더니 이듬해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는 농수산식품부에 검사, 검역청이 설립이 되었음을 알리는 팜플릿을 내방객들에게 배부하며 홍보하고 있었다.
팜플릿의 제조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다. (관련 내용 : 별첨 2)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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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편두통의 원인은 마른 오징어


불에 구워서 씹어 먹은 후 10시간 내에 심한 편두통(왼쪽)과 민감성 기침이
복합적으로 나왔다.
증상이 며칠 전의 현상과 ´판박이´ 이므로
여수 돌산 갓김치에서 온 증세는 분명히 아니다.
이 편두통은 이전( 노연홍 식약청장 당시 제안자가 점검을 요청한 강화도 굴젓에서의 증상과 유사함 )


0. 상품명 : 해양심층수로 세척한 울릉도 건오징어

0. 판매원 : 주, 해진 (유희원 / 경북 울릉군 을릉읍 도동 2길 18-1 )

0. 인증
1) 품질인증 : 생산자 (유희원 / 경북 울릉군 을릉읍 도동 2길 18-1 )
- 생산 조건 : 자연산

2) 수산물 이력제 ( 이력 번호 : 0755011500093 )

3) 해양 심층수


0. 구입 : 이마트 금정점 (2015년 4. 6일자, 8마리 1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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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09. 13분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전남도청 > 자유 발언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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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입식품 생산지, 검역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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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장 : 엄기두) : 2015. 4. 15(수) ]


파견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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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나. 파견검역대상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할 시.

다. 파견검역 신청인
-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라. 파견검역관 여비정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마. 파견검역방법
0.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지정된 수품원 지원에 송부
- 지정된 수품원 지원장은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0.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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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15(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인천시청 (시장 : 유정복 )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시장 : 안희정 )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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