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변론기일
사 건 : 2011수14 분당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 고 : 이재진
피 고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일 시 : 2012. 2. 9. 14:40
장 소 : 대법원 2 호 법정
2011. 4. 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당선
2011. 5. 후보 이재진이 선거무효소송 제기하였으나
주심판사 박시환 대법관이 심리하지 않고 퇴임
원고 이재진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개표참관인 숫자 절대부족하여 개표참관 불능으로 선거무효사유 발생)을 제기하자
신임 박보영 대법관이 변론 기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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