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때문에 개표가 빨라졌다,는
중앙선관위와 언론의 주장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전에는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을 4개로 제한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8명으로 4명씩 교대로 했습니다.
아래 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개표참관인 숫자는 묶어 놓고
무제한으로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습니다.
10개, 20개,30개의 투표함도
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해도 개표는 빨라집니다.
개표참관인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무제한으로 투표함을 까도 되는데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었더니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처럼 개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무혀이를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2002. 12. 19.)시키기 위해
2002. 3. 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을 개악했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저 쓰레기 결정문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이내로 한다.
[ 현재 공직선거법 ]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사진이 나오지 않는군요.. .
좀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께선
http://www.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375364&sca=&sfl=wr_name%2C1&stx=%C0%CC%C0%E7%C1%F8&sop=and
이곳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