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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택시5적! 이 자들을 믿은 택시근로자가 바보인가? 법이 개*인가?

작성자
이 * *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은 단체협약(추가합의문) 체결. 하여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08.10.31일 단체협약합의 공고문(2쪽)-(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 회계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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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한성운수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주) 한성운수 윤래성

3. 08.11. 1일 단체협약변경 시행
4. 08.11. 3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단체협약서 원부-이춘만이 처음공개
50일 후 따끈한 임금협정를 꺼내 놓타???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비상대책위원장)

택시5적이 있는 한 택시 개혁은 희망이 없다.
월급제를 도급제(하루차량/일입급액:약180.000원)로 바꾼 자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쓰레기들!!!
-임금구조변경 공고/10월30일
윤래성 자신은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소급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일부 인정하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조합 측에서 나온 말 같다.”
이춘만도 모른다. 붙이지 않았다. 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누가 임금구조 합의공고문을 붙였으며, 회사는 무슨 근거로 임금구조변경을 시행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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