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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 연금액 조정 ( 2-1-1 )

작성자
안 * * *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無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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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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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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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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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연금액 조정


- 행정자치부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2014. 11. 19일부) -


제3절 장기급여 [개정 2009.12.31. - 시행일 2010.1.1. ]
^^^^^^^^^^^^^^^^^^^^^^
공무원 연금법 제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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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사유, 중지기간 설정)

4항............
연금인 급여는 매월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개정 2009.12. 31 - 시행일 2010.1.1. ]

.......................................

제3절 장기급여 [ 개정 2009.12.31. - 시행일 2010.1.1. ]
^^^^^^^^^^^^^^^^^^^^^^^^^^^^^^^^
공무원 연금법 제 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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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2항 ......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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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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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 시행일 : 1983. 1. 1일 - 부칙 1조 ]
2. 기재 줄임
3. 기재 줄임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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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9.12. 31 - 시행일 2010.1.1. ]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에 도달한 때
2. 기재 줄임
3. 기재 줄임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기재 줄임


--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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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8(금) / 2015. 5. 30(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의 자유 게시판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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