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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택시5적! 대한민국의 법(국회)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작성자
이 * *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은 단체협약(추가합의문) 체결. 하여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08.10.31일 단체협약합의 공고문(2쪽)-(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 회계시판
공 고
한성운수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3. 08.11. 1일 단체협약변경 시행
4. 08.11. 3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단체협약서 원부-이춘만이 처음공개
50일 후 따끈한 임금협정를 꺼내 놓타???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비상대책위원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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