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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설탕이 들어가는 가정 요리 - 수정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설탕이 들어가는 가정 요리


늦가을의 호박 (늙어서 붉은 호박)은 지용성 비타민 A가 많다.
기름에 지지는 호박전에는 설탕을 넣어야 맛이 있고
수수떡과 메밀가루 부침전, 전병에도 설탕이 들어가야 한다.
여름 무로 김치를 담글 때에도 설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열무김치에도 설탕이 야간 들어가야 하고 특히 서울 깍두기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멸치볶음에는 마지막에 조청이 들어가야 하고 식초장에는 조청과 꿀이 들어가도 충분하다.

한식은 밥 즉 곡류(즉 당분)가 주식이므로 반찬들에서 맛내기로 설탕을 많이 넣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에너지량을 초과시키기 쉽고 또 그만큼 비타민 B군의 요구량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현미의 쌀껍질에 비타민 B1이 많고 또 백미에는 섬유질도 없어서 백미를 일상식으로 하는 것은 영양식이 못된다.
며칠 전 시원한 바닷바람도 마시면서 바닷가에 있는 어느 ‘ 외식 1번가’ 의 음식을 먹고 나니 이후 목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었다. 몇 년 전 한국 야구르트의 당분에서 목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는 듯 했는데 아마 단성분에서 온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리고 쇠고기 불고기에는 배즙으로 충분하다.
-- (중간 줄임) --

매. 난. 국. 죽 (매화, 난초, 국화, 대)은 ‘ 사군자’ 라고 한다.
또 한국은 ‘ 오리엔탈리즘의 시대’ 라고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식품에서 매화나무가 많아지면서 매실액을 담는 이들이 많아졌다.
음식에 설탕이 들어간 매실액을 넣는 것은 매실보다고 단성분 때문에 넣는 듯한데.....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설탕, 소금, 식초를 넣으면 보존기간이 길어진다. (구체적인 원리는 생략하겠다) 설탕을 넣어서 단맛도 내고 보존기간도 늘리고.....
-- ( 중간 줄임) --
음식점에서의 단식품은 엄격하게 규제해야할 것이다.
검사자는 식품 검사원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할 설탕은 친환경 자재로 소포장하여 동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야 할것이며
음식점에서 사용할 설탕은 3Kg 포장으로 내면 될 것이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에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그 포장지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
다음의 설탕을 구입해 와서 사용하기 전까지.
-- ( 중간 줄임 ) --

등록 :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2015. 6. 27(토) - 삭제
등록 :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2015. 7. 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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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제일제당에서 갈색설탕을 판매하면서 ..................

0. 백설 갈색설탕, (SINNCE 1953년) - 3Kg
- 제품명 : 갈색 설탕
- 원재료명 및 함량 : 원당 100%
- 제조연월일 : 2015. 5. 3일
- 제조원 : 씨제이 제일제당 (주) - 인천시 중구 아암대로 20.

☆ ☆
제안자는 상기의 갈색 설탕을 2015. 6. 27일, 부산 금정구 이마트(금정점)에서 사와서
2015. 6. 28일과 7. 3일, 2회, 비빔국수에 넣어 먹었는데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목이 걸걸해 왔다. 그 증상이 2회 모두 같았는데
이전의 유기농 설탕(브라질산)보다 이상 증세가 약했다. 시중의 설탕은 먹지 않도록 해야겠다.
아마 상기 원당(100%)의 생산과정에서 인체에 이상증상을 일으키는 첨가물이 들어간 탓일 것이다.


====== [ 설탕을 만드는 과정 ] =====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설탕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었다.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부수고 압착하여 즙을 짠다.

1.
사탕수수 부스러기, 먼지, 사탕수수에 들어있는 단백질, 껌물질, 무기질,
산과 같은 불순물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거한다.

2.
이 즙을 가열하여 수분을 증발시키면 설탕 결정체가 침전된다.

이 설탕 결정체가 침전해 있는 액체를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려서
결정체를 밑으로 가라앉도록 하여 액체에서 분리한다.
이때 생긴 설탕 결정체를 ‘원당’이라고 하고
남은 액체를 ‘ 당밀’ 이라고 한다.

3.
갈색의 원당은 한데 모아 정제 과정을 거쳐 백색의 거의 순수한 설탕 결정체를 얻는다.
-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당밀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당을 씻고, 물에 용해시킨 후, 다시 농축시켜 설탕을 재결정시키다. 이 과정을 여러번 되풀이 하면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고 백색의 설탕 결정체가 남는다. 이 정제한 백색의 설탕 결정체에는 불순물이 0.05%이하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갈색의 흑설탕은 원당이고,
황설탕은 백설탕에 당밀을 가한 것으로 칼슘, 철, 인을 가지고 있다.


- 사탕 무 -
사탕무를 가늘게 채쳐서 열탕을 가하여 설탕을 추출한다.


상기 설탕이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전까지는 음식에 단맛을 첨가하거나
떡같은 음식을 달게 먹으려면 꿀이나 조청을 사용했다.
그러나 설탕이 전래된 후부터는 설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꿀.............
꿀은 인류가 자연에서 얻어 사용한 최초의 감미료이다.
벌이 꽃의 ‘화밀’ 에서 당을 모은 것으로 주성분은 과당과 포도당이다.
일반적으로 꿀은 과당의 성분이 많아 액체상태이나 포도당 함량이 많으면 결정을 형성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벌을 길러 꿀을 채집하는 양봉업이 발달되었으나 이 꿀은 야생벌에 의한 꿀보다 당함량과 질이 떨어진다.
꿀은 벌의 종류, 벌이 채집하는 꽃의 종류에 따라 품질에서 차이가 난다.


-- 조영, 김영아 공저, [ 조리 과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261쪽 ~ 26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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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수신처 : 주, 제일제당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 ※ 전달 게시판 : 인천시 중구청 > 전자 게시판,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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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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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일제당 생산의 설탕, 식품위생법 준수 요청


1999년 이래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 식품을
시중 식품과 구분하여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탕도 소금과 같이 현대인의 식품에서 기초식품으로 정부 식품 및 시중의 식품에 널리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원당 100%의 수입식품인 설탕 또한 과도기의 식품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민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귀사에서 생산하는 설탕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시 주문하오니
수렴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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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31조 (자가 품질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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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정부조직법), 2013. 3. 23 (정부조직법)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23 (정부조직법), 2013.7.30(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 7. 31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정부조직법),
2013.7.3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8 (정부조직법), 2011.6.7, 2013.3.23 (정부조직법),
2013. 7. 30(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위생법 제 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위생법 제 9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제 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살균 및 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 · 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23(정부조직법), 2013. 7.3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7.31]]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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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2 (권장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 등이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이하 "권장규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23 (정부조직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권장규격을 예시할 때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외국의 규격 또는 다른 식품등에 이미 규격이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정부조직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 6. 7] [[시행일 2011.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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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3 (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

①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방법 및 자료제출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시행일 2013.1 0.31]]

-- 2014. 4. 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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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및 답변일
주민생활지원국 위생과, 한승혁 : 2014. 7.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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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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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탕
- 원당(사탕수수)을 수입하여 설탕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 원당 수입시 공급자가 발행하는 품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통하여 공장에 입고됩니다.

* 세관에서 검사하는 주요 품질 기준은 원당의 당도(Sucrose 함량)임


2. 설탕의 원료와 주요산지
- 설탕의 원료는 원당이며 원당은 사탕수수로부터 만들어집니다.
- 사탕수수는 벼과의 다년초로서 연평균 기온이 20도인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며 줄기에 10 ~20%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 주산지 : 호주, 브라질, 과테말라, 태국, 쿠바


3. 원당의 제조 공정
- 사탕수수를 잘게 썰고 파쇄추출법으로 주스를 취하여 정제한 후 농축, 결정하여 만든다.
- 제조공정 : 사탕수수 → 파쇄 → 주스추출 → 농축 → 건조 → 결정(원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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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4. 4(금)
제안청 부산시청 외 16곳 시도청 또는 산하 구청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대구시청, 전남도청, 세종특별시청, 제주도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강원도청)
(인천시 연수구청, 전북 덕진구청, 울산시 남구청, 경기도 안성시청
충북 제천시청, 경북 안동시청 )
..................................................................
등록 : 2014. 4. 11(금)
인천시 중구청(구청장 : 김홍섭)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4. 7. 21(월)
인천시 중구청(구청장 : 김홍섭 ) > 새올전자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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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6. 29(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삭제
.............................................
등록 : 2015. 7. 4(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광주시청, 대전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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