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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0만원 주고 무엇을 받을까 ? ( 2-2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모성 보호 시책


[ 제안서 10쪽 ( = 현행 헌법 제 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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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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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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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임신부, 고운 맘 카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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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임신부, 고운 맘 카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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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운 맘 카드
2. 순 여성 병원
3.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4. 시간당 1,000원 내는 보육시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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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운 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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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맘 카드 ” 란 ?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 급여이다.

0. 지원 방법 : 임신기간 중 지원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의 입부를 “ 고운 맘 카드 ” 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0. 임신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이다. (2012. 4. 1일 이후 신청자부터)

분만 입원 외의 비용은 결재 시 할부 개월란에 ‘38’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되며
분만 입원 비용은 종전대로 ‘93’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된다.


0. 신청 및 이용 방법 ( 상세 문의 : 1577-1000 )
병원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 고운맘 카드” 를 준다.
이 카드를 병원에서 사용하면 된다.

* 이용 가능한 지정 병원이 있다.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참고 : 국민건강보험 2012년 3월 고지서, “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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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여성 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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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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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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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2013년 4월부터 한방 병원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방(韓方)관련 의료시설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지원금의 하루 진료비 이용 한도 제한도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정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고운맘만 카드’를 통해 임신부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쌍둥이는 7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 카드의 사용처를 넓혀 2013년 4월 1일부터 임신부가 입덧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위해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때에도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산모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운맘 카드의 이용 한도도 사라진다.
그동안 고운맘 카드의 하루 결제 한도가 6만원으로 제한되어 실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초음파 진료를 받는데 10만원가량이 들었다면 고운맘 카드로 6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 등 다른 방식으로지불해야 했다. 이제 임신부들은 1일 사용한도가 폐지되어 고운맘 카드 잔액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2013. 2. 22 (금), 조선일보, 박진영 기자 --
-- 2014. 5월,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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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당 1,000원 내는 보육시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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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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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1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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