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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하나 -1 ) : 첨부 2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1999년 12월 현재)
- 행정자치부-



0 재직기간 6년 이상 ; 연가 23일


0. 연가 실시의 보장

-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처리

- 연가의 허가권자(구청 : 해당과장)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함
(이 부분은 제안자가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 관보에 의해 개정된 사항 - 즉 1999년 3월 이전인 김영삼 정부에서 개정 )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 별로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 일수에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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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하절기의 오후 반일 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은

( 15시간 + 9시간 + 1시간 + 5시간 ) / 8 = 3일 6시간 (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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