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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안 * * *


- 동사무소 구청과 합하고' 터널 행정' 없애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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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0.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0. 영양사 시험 시간 연장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영양사 시험의 접수에서 시험 접수를 국시원에서 직접 해 왔던 것은
응시 자격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광범위하게 주어서 (=결과 복잡해서) 접수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차질을 줄까하여 국시원에서 직접 시험의 신청을 받고 국시원은 이를 빌미로 시험접수 기간을 5일간 짧게 주었다. (2012년도)
국민 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
2015년 4. 29일 개정 공포되고 동년 5월 2일 시행이 되었다.
개정된 시행규칙 제 7조 1항에 의해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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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0.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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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영양학과를 ‘식품생명학과’ 로 개칭한 대학도 있었다.
학과는 무엇이던 법령으로 규정한 학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면 시험을 응시토록 하려고 하니 시험의 접수과정에서 복잡해 질 수밖에 없었고 국시원은 이로써 접수기간을 줄이고.....
( 그런데 시험시간은 왜 그렇게 짧았는지 ? )
즉 2년 전문대학의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당해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채우면 응시할 수 있던 제도(=규정)에서 상기와 같이 학과목으로 자격을 축소한 것이다.
실제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여성들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정학과)에 편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대학의 학제는 열려 있은 셈이다.

참고로 제안자가 모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공부를 하면서 기말시험(식품영양학과)을 치루는데 학과목의 시험이 매우 난해하였다.
그래서 몇차례 모교인 한국방송통대학교 본부에 항의서도 제출했다. 그것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국시원에서 학생들이 영양사 시험에 50%대로 합격률이 저조하니 대학의 학과목 시험도 따라서 난해하게 된 것이다.
본인은 모교의 가정학 2년과정, 가정학 5년과정을 졸업하고, 이후 모교 가정학과 2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였는데 제안자도 F학점으로 한해를 더 재이수하며 공부를 했으니..... 그들은 얼마나 공부하기가 어려웠겠는가 !
언젠가 대학(4학년 과목)에서 제안자와 같이 기말고사를 치루는 남녀 학생들(대학 기말고사가 어려워서 재시험을 치루는 대부분의 남녀학생 : 30여명정도)이 시험시간을 제법 남겨두고 우루루 나가버리고 제안자 혼자만 끙끙거리며 시험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시험을 아예 포기 ? 아니면 데모 ?
제안자는 당시 4학년이어서 영양사 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당시 재학생들(부산지역)이 ‘ 그 원인이 제안자 본인’ 에게 있음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순간 순간 느꼈다. 본인은 자라면서 성적에서는 남들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는 * 이골이 나 있는 것이다. (* 어떤 방면에 길이 들어서 그 버릇에 익숙해지다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가정학과가 있어 왔다. 만일 학과(학부)를 1학년에서부터 식품영양학과롤 하면 이전 가정학과 2년 과정, 가정학과 5년과정(본인), 가정학과 4년과정을 졸업한 자를 현재처럼 식품영양학과 2학년에 편입토록 하면 된다. 대학의 1학년과정에서는 어차피 국어, 영어 등 교양과목이 주가 되므로 그러하다.

다시 돌아가서
영양사 시험 응시자의 자격이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기와 같이 축소가 되었으므로 2015년 9월에는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을 아래의 내용처럼 한달간으로 늘리고, 접수처는 각시도청의 해당부서로 넘기면 될 것이다 (단 보건복지부 또는 국시원에서 시도청에 공문 하달 )
그리고 시험시간의 연장은 < 5지 선다 1문제> 에 최소 1분을 주어도 응시생들이 시험장소 (현재 각급학교 )에 가면서 도시락을 사면 아무런 문제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학과목을 졸업한 자들이 영양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폐단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제안자가 2014년 2월 영양사 시험을 치루고 나오는데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를 마련한 학원들이 적지 않았다. 쯧쯧 (학원 광고지)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2015년 6월호, 5p - 7p

첨부 : < 영양사 시험 기간 요청과 공고 > 외

-- 2015. 8.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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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7(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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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아 래, 내용 요약 ........................................

제안 건의 요약 :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이 짧으며 합격률도 50%대로 낮다.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을 늘려줄 것, 그리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볼 기회를 주어서 자격증을 주도록 하자 !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관계가 있을 듯)
→ 답변 : 임상영양사 자격증 기히 발급하고 있음(서면 답변) /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의 연장은 불가함(전화로 답변)

제안 건의자(☆ 안정은) 의견 : 임상영양사 자격증의 부여로써 ‘ 병원에는 임상 영양사가 근무해야 한다’ 는 것이 규제 사항으로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임상 영양사 시험의 실시는 영양사들에게 심화 학습의 단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듯하다. 제안자로서 또 건의자로서 박수를 보낸다

* 건의처 : 식약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 국시원, 고객상담,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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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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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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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0. 임상 영양사 자격증 발급

가) 응시 자격 : 4년 대학과정의 영양사
나) 진로 : 병원 영양사

영양사는 이전, 2년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영양사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 4년 과정의 영양사들에게서
영양사도 급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제안자는 상기의 제안서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았으나 이후 음식점의 영양사도 대학 4년 과정의 영양사로 해야 한다고 정정 보고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 ( 중간 줄임 ) --

등록 : 2013. 1. 10(목)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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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영양사 시험 기간 연장 요청과 공고


영양사 시험은 학생들이 1년 내내 공부하여 일년에 한번 시험을 치는
국가 시험입니다. 그런데 접수기간을 며칠밖에 두지를 않아서 기간을 넘겼습니다. 내년 시험일이 2013년 2월 3일이고 오늘이 11월 20일이므로 3달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다가오는 영양사 시험 [ 접수 기간] 을 더 연장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의사, 영양사, 간호사 시험은 국가 자격증 시험입니다. 한해 동안 시험일이 정해지면

2. 접수기간 만료일 한달 전에는 중요한 중앙지 신문(3곳)에 공고하여 주십시오 !
영양사 시험 응시료로 받고 있으므로 광고비가 정해진 응시료로써 부족하면 시험 수수료를 현재의 95,000원보다 더 인상하면 될 것입니다.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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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11. 2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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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연장

수신처 : 국시원 ( = 한국보건의료원 국가 시험원 ) 원장, 정명현


2013년 2월 3일 실시한 영양사 시험은 시험신청 접수기간(2012년 9월 중)이 너무 짧아서 제안자처럼 접수 기간을 넘겨서 시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양사 시험은 매해 2월 중에 실시하고 시험 접수기간은 9월 한달간으로 한다. 현재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제시한 안(案)이다.

-- 2013. 2. 12(화) -

등록 : 2013. 2. 12(화)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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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 공개 제안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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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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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0. 임상 영양사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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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0.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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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난해 영양사 시험의 접수기간은 인터넷 접수기간은 5일간, 방문 접수는 2일간 이었다. (2012년 10월)

모두 합쳐 1달간으로 하여 연장하여 주기 바란다.

의사 시험은 준비생들이 매진해서 공부하지만 영양사 시험을 공부하는 여성들은 그렇지가 못하고 생활인들이 많아서 기간을 지나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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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2013. 3. 15 (금)
- 국시원 (원장 : 정명현), 고객 상담, 질의 응답 (영양사 시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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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15 (금)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보건복지부, 참여, 공개 제안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 : 접수번호,
1AB -1303-005232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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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 상기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3. 3. 15일자 ]

제 목 : ♬ 임상영양사 시험 관련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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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 시험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응시 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3. 2012년 3월 27일 이전에(사)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관련 법규 : 국민 영양 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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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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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 2012. 3. 27 ] 제23조


* 국민 영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절차)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3.27] 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 29조


부 칙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한국 영양교육 평가원 홈페이지 : www. kidee2011. or. kr


-- 2013. 3. 23(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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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건의자 의견 ( 상기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


보건소에서는 아기 예방 접종, 어르신 독감 예방 접종, 그리고 요즈음은 어르신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상기에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근무경력은 임상 영양사 시험을 칠 때 경력으로 보아 준다고 하고 있고, 영양사라도 경력이 3년 이상되어야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임상 영양사의 자격 취득이 쉽지 않게 된다.
상기에서 건의자가 병원에는 임상 영양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진로 사항’은 규제 사항으로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임상 영양사 시험의 실시는 영양사들에게 심화 학습의 단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듯하다. 제안자로서 또 건의자로서 박수를 보낸다.

-- 2013. 3.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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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고 서적 : 제 16판, 영양사 시험 문제집 (3권), (문운당/ 서울), 2011년 9. 5 (정가 3권,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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