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호)
유령 영농조합 <인천하늘란 영농조합>
행정처리를 건의한 바 있는 이개희입니다.
유령영농조합 계란 속고 먹는 학생과 시민이 있어도
서구청에서 확인 공문이 오기까지는
그대로 유령계란 먹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령영농조합, 농민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3년전 농장 매각한 김포 양계농가, 떠나간 인천 양계농가
김포시청, 계양구청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가능한데
유령영농조합 빠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유령영농조합 행정처리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별도로 언제부터 유령영농조합인지 <확인서 통보>
속아서 계란 먹는 학생과 시민들을 위하여
다음 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건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 교육청
2. 인천광역시청
3. 농협인천지역본부
4. 식약처
5.국민권익위원회
2015. 8. 31
인천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