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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인천서구청 건의서 <유령영농조합 확인>

작성자
이 * *

신설된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호) 유령 영농조합 <인천하늘란 영농조합> 행정처리를 건의한 바 있는 이개희입니다. 유령영농조합 계란 속고 먹는 학생과 시민이 있어도 서구청에서 확인 공문이 오기까지는 그대로 유령계란 먹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령영농조합, 농민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3년전 농장 매각한 김포 양계농가, 떠나간 인천 양계농가 김포시청, 계양구청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가능한데 유령영농조합 빠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유령영농조합 행정처리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별도로 언제부터 유령영농조합인지 <확인서 통보> 속아서 계란 먹는 학생과 시민들을 위하여 다음 기관에 빠른 시일내에 통보를 건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 교육청 2. 인천광역시청 3. 농협인천지역본부 4. 식약처 5.국민권익위원회 2015. 8. 31 인천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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