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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야구르트 목 자극 물질과 공무원의 신분

작성자
안 * * *



2015. 9. 7일 오후, 외출에서 귀가하면서 엘리베이트(= 승강기)에서
초등교 남학생을 만났다. 체격이 마른편이었다. 12345(마른순)로 다섯 등분하면 2등급. 키는 학년을 몰라 비교할 수 없다.
“ 학교 급식 먹어요 ? ”
“ 네 ”
“ 급식에서 요구르트 나와요 ? ”
“ 일주에 2회요 ”

학생은 (금정구) 남산초등학교 학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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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한국 야구르트, 목 불편 유발 물질 점검(2)


오십견은 어깨의 근육이 굳는 것이고 그 치료는 굳은 살이 새살로 바뀌는 것이다.
밤에 누우면 어깨의 뼈 주위가 따가운 것은 그 때문인 듯하다. 지금은 그런 증상이 95% 사라졌다
어깨근육의 치료와 함께 항균의 성분 (소염 진통제 포함)을 사용하여 소화기에 장애가 있는 듯하여 그동안 묵은 김치와 야구르트를 한번씩 사서 먹어오고 있다.

며칠 전 6.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거리에
*한국 야구르트 아주머니가 수레를 두고 있어서 야구르트 10개를 사와서 나흘째 먹고 있으니 목이 불편하다. 가래가 끓는 것은 아니고.......
성분을 살펴보니 소금은 없고 설탕은 있다.
제안자는 일년전 거제도에서 생산한 유자청(유자육 , 설탕)를 먹다가 버린 적이 있다. 당시 살펴보니 거제도의 어느 작목반에서 생산한 것으로 생산자 이름이 없어서 그대로 지나쳤고
이후 6개월 후
설탕의 유통상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공공의 전자게시판에 요청해 왔다.
야구르트는 3개가 남았는데 버려야 겠다.

-- 2014. 6. 7(토),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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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야구르트 ..................성분 중에서 당 성분을 살펴보니 액상과당, 액상 포도당, 백설탕, 프락토 올리고당,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5종이다.
법적으로 허가가 된 천연 감미료인 듯하다.
이곳에도 인후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는 듯하다.
상기의 성분 중의 하나인 스테비아는 효소처리를 하였다고 하지만 설탕의 200배에서 300배의 단맛을 내는 천연감미료이다. 지나친 단맛은 부드러운 인체를 자극할 수 있다.

제조원 : 주, 한국 야구르트 ( 경남 양산시 충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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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3. 12. 7(토)일자 , 참고 ]

일반적으로 치약에도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이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내어 놓은 치약(감태추출물질로 만든 치약 KLONIA : 성분은 감태 추출물, 자일리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프로폴리스 추출물, 키토산, 티타늄디옥사이드, 함수 이산화규소 )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 인후를 오랫동안 자극하는 성분이었다.

일반적으로 맛은 혀에 대한 자극의 일종이다. 쓴맛이 역치가 가장 작다고 한다. 매운맛은 혀에 대한 통각이라고 한다.
단맛인 천연감미료 중에는 페릴라틴은 차조기 잎의 단맛 성분으로 설탕의 2,000 ~5,000 배의 단맛을 내며
* 이 성분은 인체의 장기인 신장을 자극한다는 글귀도 보인다.


참고 문헌 :
조영, 김영아, 김미정, 식품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년 164쪽
(* 출처 : 이경애 외, 식품학, 파워북,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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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분은 인체의 장기인 신장을 자극한다는 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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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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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란 단맛을 느끼는 재료를 말한다.
화학제품으로서 유해성 감미료는
둘신, 시클라메이트, 페릴라틴( perillartine ), ethylene glycol 등이 있다.
이 중 페릴라틴은 감미도가 설탕의 2,000배에 달하나 자극성이 있고 불쾌감을 준다. 열이나 타액에 의하여 알데하이드(aldehyde)로 분해되며 신장을 자극하므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 중간 생략 -
페릴라틴은 신장염을 일으키는 등
중독성이 있어 현재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유해 감미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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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한국대학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협의회, [영양사 시험 문제집 제 2권, 식품위생학 편] , 문운당,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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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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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세
재임기간 : 1998. 3. 9 ~ 1999. 1.28

허 근
재임기간 : 1999. 1.29 ~ 2000. 8.10

양규환
재임기간 : 2000. 8.11 ~ 2002. 3.19

이영순
재임기간 : '02. 3.20 ~ '03. 3. 2

심창구
재임기간 : 2003. 3. 3 ~ 2004. 9. 3

김정숙 - 노무현 정부
재임기간 : 2004. 9. 3 ~ 2006. 1.31

문창진 - 노무현 정부
재임기간 : 2006. 2. 1 ~ 2007. 6. 20

김명현 - 노무현 정부
재임기간 : 2007. 6. 21 ~ 2008. 3. 7

윤여표
재임기간 : 2008. 3. 8 ~ 2010. 4. 1

노연홍
재임기간 : 2010. 4. 2 ~ 2011. 12. 11

이희성
재임기간 : 2011. 12. 30 ~ 2013. 03. 14

정 승
재임기간 : 2013. 03. 15 ~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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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1등급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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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승
재임기간 : 2013. 3. 23 ~ 2015. 3. 13

김승희
재임기간 : 2015. 4. 7 ~ 현재


-- 2013. 5. 14(화) / 6. 11(수) 2015. 9. 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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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8(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김승희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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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체제는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정당이 공천하는
‘ 정당자치제’ 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 일정을 짚어 본다.

제안자는 1973년 6월 5일, 정정당당(태도나 수단이 정당하고 떳떳함)하게
부산시에 부산시 지방행정 9급 공개채용시험으로 채용되었고
그 당시의 공채에서 남성들처럼 군 가산점도 주지를 않았고
상업고등학교에서 주산2급과 부기3급의 자격증이 있었으나
그것도 취득한지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가산점이 적용되지를 않았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은 민선 금정구청장(김문곤씨)이 했다.
한국의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면직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
부산시 공무원의 공개 채용권이 있는 부산시장(시장 : 허남식)은
부산시 동사무소의 ‘ 주무’ 는 직위가 아니라고 산하 금정구청 총무과에 근무했던 이현우씨의 답변을 통해 ‘ 주무는 직위가 아니라’ 고 답변해 왔다 (제안자의 질의 요청에 의해 - 이명박 정부)
그리고 공무원의 직위를 직위가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시 광역시의 동 주민자치센터의 ‘ 동 사무장’ 의 직위를 폐지하고 ‘ 동 주무’ 로 바꾸었다. 이어 광역시 단위의 구청에서의 직위였던 계장제도 폐지하고 담당(팀장과 유사)으로 바꾸었다.
이고 아니고는 분명해야 한다.
직위가 아닌 동 ‘ 주무’ 를 직위해제하고 이어 직권면직한 행정행위는
무효행위(원인 무효해위)로 제안자의 직권면직은 무효화 해야 한다.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신처로 하고 당시 총리(김00 )를 참조로
해서 제안자의 복직을 관련 근거 서류를 붙여서 2차례 서면 요청했으나
왜 아직까지도 받아드려지지 않는가 ?

현 대통령 임기가 꼭 2년 5개월(5년의 50%정도 ) 남아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경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선거(총선)은 내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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