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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동보호시설 , 교육부로 이관

작성자
안 * * *



< 국민에게 교육은 의무이다. 아래의 제안 건의를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청의 자유 게시판에 공개 건의를 하자 우선 초중고교에 일찌감치 시설 정비가 된 곳이 있다. 바로 선생님들의 학교내 주차장과 학생들의 체육관이다. 이제는 완료가 되었다면 기숙형 학교나 문제아동의 기숙형 학교를 마련해야 하겠다. 도심에서 학교 시설이 높은 곳에 위치한 지하 운동장을 측면으로 잘 활용하면 학교안과 학교 밖의 활동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고아나 결손 가정의 자녀, 아동들이 자라면서 교육 사각 지대에서 문제 성인이 되고 노숙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드나드는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숙형 학교도 선후를 가려서 해야 한다. 부산시청의 경우 2014년 초, 교육직의 공무원을 부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 참고 문헌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첨부 여성회관 증축 외 10쪽,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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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 첨부 여성회관 증축 외 10쪽,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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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목 : 아동보호시설 점차, 교육부로 이관 외


구군청의 아동복지원 (기존의 아동복지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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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아동보호시설(=고아원)은
초등교생, 중등교생, 고교생별로 나누어서
시도별 초등교 기숙형 학교 또는 중등교 기숙형 학교, 또는 고교 기숙형 학교로 따로 옮긴다.
이전 원장의 역할은 아동복지원이 출퇴근하면서 보살피고 식사는 *1)영양사와 조리사 또는 조리원를 채용한다.
아동복지원 외 보육사는 두지 아니한다.


0. 체력 단련과 독서지도

기숙형의 아동들은 토일요일과 방학 구분없이 학교 운동장은 사용하며
도서관의 책은 학교 도서관의 규칙에 의해 보되
아동 복지원은 아동의 성장시기에 맞게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여 읽도록 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0. * 2) 영양사 채용

학교 영양교사와 함께 교육부에서 채용하되 영양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조리사(또는 조리원)영영사가 채용한다. 즉 조리사의 자격증 유무는 제한하지 않는다. 영양사 및 조리원(또는 조리사)의 보수는 교육부에서 지급하며 기타 제경비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생활수급비로 충당 )
- 보호아동이 100인이상이면 조리원은 한식조리사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0. 특수교사 임용과 재정 전환

아동복지원은 현행대로 승진, 승급하면서 근무한다. 기숙형 학교 개소 기준일 이후 채용된 아동복지원은 기숙형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이들의 보호에 맞는 특수교사가 맡는다. 특수교사는 당해시도의 교육감이 채용하며 특수교사가 아동을 맡게된 이후의 재정은 교육부 재정으로 100% 충당한다.


0. 입소자격 확대 : 시군구 가정복지과장 전결

결손가정 자녀의 범위를 확대한다.
- 이붓 아버지 가정의 자녀는 결손 가정이다.
- 계모와 사는 아동도 결손가정이다.
- 편부모 가정의 자녀도 결손 가정이다.
- 기타 구군청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한 아동도 입소 보호하여야 한다


0. 생활원 구분

아동보호시설의 기숙형 학교는 남녀 구분하지 않으며 생활토록 하되
생활실은 따로 한다. 근거리에 두어서 언니 오빠 동생의 기존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한다. 그러하므로 기숙형의 학교는 남녀공학의 학교에 둔다.


0. 대학에 진학하면 기숙사에 거주

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기숙사 거주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하고 수입이 있어야 퇴소한다. 취업이 안되면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하고 마땅한 기술이 없으면 구군에서 제공하는 고용촉진 훈련을 받도록 한다.
기숙사 거주비는 시도에서 지원한다.



0. 성교육과 미혼모 예방교육

아동복지원은 보호하는 남녀아동들에게 성교육과 미혼모 예방교육을
서면(= 종이 문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0. 초등교에 다니기 이전의 아동 (사회복지시설 - 보육원)들은 현행대로 기존의 시설에서 보육한다.

* 비어지는 아동보호시설들(부지)은 시도에서 수용하여
노인요양원(요양의 정도가 심하면 시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함),
노숙자 쉼터 등으로 사용하되
장애자 등은 정상인과 도심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복지원칙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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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양사............* 2) 영양사 채용.................
영양사는 학교의 영양사가 함께 맡으며 식단을 주면 조리원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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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아동, 폭력 아동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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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 학교에서 보호한다.
등교하지 않는다
구속하지는 않는다.

0. 특수교사는 상기의 아동복지원의 역할을 한다.

0, 체육교사를 당해학교에 2명 두고 교대하여 근무하되
하루는 생활원에서 지도하고 함께 숙식하며
하루는 당해학교의 체육수업을 맡는다.


0. 체육교사는 남녀 각 1명, (2명) : 기미혼 구분 없음

- 체육교사는 태권도 유도 등 유단자로 하며 교사로서 건전한 인성의 소유자라야 하되 되도록 결손가정의 체육교사가 아닐 것

- 체육교사는 토일요일과 방학동안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 교육프로그램은 소풍, 여행, 해외연수 등 특수교육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특수근무 수당을 받는다.

0. 입소자격 결정
시군구 가정복지과장 전결 (단 구청장, 군수가 여성이면 군수, 구청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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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아동, 폭력 아동의 격리 ..............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 김석준)에서는 문제 아동은 별도의 시설(학교 등)에 맡겨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 2015. 9. 18일자, 금요일, 건의자 추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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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 21(토) --

등록처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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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2015. 9. 18(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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