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알고 계십니까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건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의 사항 1 : 일선행정 기관지 전 세대 배부
건의 사항 2 : 세금 고지서에 체납분 병기 고지
건의사항 2-1 :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

제 목 : 알고 계십니까 ?

^^^^^^^^^^^^^^^
시행 사항
^^^^^^^^^^^^^^^
1. 기관지 무료로 보기 신청 - 상기 건의에 대하여 ‘대안’으로 시행
2. 영수증 대신 통장을 보관하세요 ! - 상기 건의에 대하여 ‘대안’으로 시행
3.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 미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의사항 1 ]
* * * * * * *


0. 시행 사항
- 부산시보 쪽수 증면,
- 기관지 부산시보 구독 신청자, 무료 우송
- 부산시보 배부처 확대(지하철 역사 등)
.
.

1. 기관지 무료로 보기 신청
^^^^^^^^^^^^^^^^^^^^^^^^^^^^^^^

0. 부산시보 - 다이내믹 부산

부산시청에서 시민이 낸 세금인 정부의 재원으로 발행하는 신문이 있다.
통상 이를 ‘기관지’ 라고 한다.

부산시의 기관지인 ‘ 다이내믹 부산 ’ 은 일주일에 한번 발행하는 주보지이다. 지하철 역사에 두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면 매주 우편으로 댁까지 우송해 준다. 무료이다.

* 규격 : 일간지의 1/2 정도의 규격이며 총 16면이다.

* 무료 구독 신청 : 051, 888 - 1181~90
( 편집인 : 성덕주, 편집주간 : 차용범 )

.....................................................

0. 금정구 구보지 - 금정소식

부산 금정구청도
기관지인 금정구보인 ‘금정 소식지’는 이전 반상회 회보처럼 월 1회 발행하며 주민들이 신청하면 금정소식지를 자택으로 우송해 준다고 한다. (당시 : 문화공보과, 담당자 : 박상희씨)..........역시 무료이지만 제안 건의자가 요청한 바대로 영세민 세대에는 의무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듯하며 이 방침도 내부 사항으로 금정소식지를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하면 무료로 우송해 준다는 광고는 하지 않고 있다. 쯧쯧 !

* 금정구청 ( 대표 전화 : 051, 519 - 4074 )
- 신청 : 문화 공보과



영세서민을 제외하고 부산시민들 1세대에 매년 6,000원의 주민세를 지방세로써 내고 계십니까 ? (2015년도부터 주민세가 6,000원에서 12,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


-- 2013. 10. 11일(금)/ 2015. 1. 7(수) --
-- 2014. 12. 24(수), 제 1660호,
A3면 알림(내용 : 부산시보 구독 희망하시면 무료 우송)--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2. 영수증 대신 통장을 보관하세요 !
^^^^^^^^^^^^^^^^^^^^^^^^^^^^^^^^^^^^^^^^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 구군)의 국세, 지방세의 세금과
기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신문대금 등을 내었는데
다시 독촉장이 나올 경우
대부분의 ‘ 입증 책임’ 은 납부자에게 있다.
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보여야 됨을 의미한다.

나라의 세금 즉 국세는 시효소멸권이 10년이며
지방세는 5년이다.
영수증을 10년 혹은 5년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함을 뜻한다.
요즈음은 세금의 징수관리를 컴퓨터가 많이 도우고 있으므로
별로 착오가 없다고 하고
다음 달에 나오는 고지서를 살펴보면
‘ 미납금이 없다’ 고 별도 표시가 되어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시도의 금고(예: 부산시 금고→ 부산은행, 부산시 부금고 → 농협)에서는 금과금 자동 수납기를
7∼8년 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공과금 자동수납기에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통장에 수납 내용이 표시되므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는
영수증을 5년간(등록세, 범칙금 등 국고는 10년 ) 보관하는 대신 통장을 5년간 (국고 즉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및 과태료는 10년간) 금고에 보관하면 된다
즉 통장을 보관하면
공과금 영수증 등(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기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전화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신문대금의 영수증 등) 을 달리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공과금(세금 등)은 현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 금고와 부산시의 부금고의 공과금 수납기에서 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영수증을 보관할 뿐, 통장을( 5년동안) 보관하지 않는 시민이 많을 듯하다.

한국인들의 세금 납부율은 선진국보다 많이 낮다고 한다.
이것은 10∼20%의 미납자 때문에
80∼90%의 선량한 납부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하고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시금고인 부산은행과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칭찬을 받을 일이다.


등록 : 2009. 12. 16일자
- 부산광역시>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요즈음은 은행(부산은행 외 )의 공과금 수납기에는
국고(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및 과태료 등 )도 수남하고 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 )


3. 주민세 체납자명, 연말 기관지에 고시 독촉
* * * * * * * * * * * * * * * * * * * * * *

- 1곳 : 금정구청장 ( 1998년 11월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이후 또 한 곳 : 인터넷 건의 , 부산시에 바란다


☆ 현재까지 미시행

등록 : 2015. 1. 7(수)
부산시청 (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