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고문을 보는 여러분은 진실과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까?
과연 누가 용기있는자일까요?
자신을 버린 부끄러운 자일가요?
부끄러운 세상을 미워할까요?
대한민국의 현실!!!
약속을 저버린 비겁한 자!!!
공 고
한성운수 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임금구조변경 내용--
1.1일 입금액 하한선을 주간-89,000원 야간-94,000원(오토차량은주간92,000원 야간97,000원)
2.연료는 1일(오전,오후 각각) 30리터만 지급한다.(미사용량은 환급하지 않는다.)
3.임금은 월80,000원 (상여금,제수당 포함한 총액)을 지급한다.
4.단체 협약상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는 인정 근무로 인정한다.
5.1년 미만자는 입사일 1년이 도래하는 월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새로 체결한 임금협정을 열람하고자 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운수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