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수급자 노동자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
스스로 자립을 원하는 회원을 모집
관심사을 공유 하면서 친목을 도모한다.
2. 회원활동을 통해 관심있는분야 사업가능성
사업시 각각의 역활등에대해 서로 논의한다
3. 회비 납입의사가있는 회원수 5만명 달성시 매월 5만원의 회비을 징수한다
4. 운영사무실 매입 모임의 법인화을 추진한다
5. 20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 참여자을 모집한다
.
6. 참여을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관심분야 사업 내용과
함께참여할 회원 정보을 첨부한다.
* 주 48시간 근로 기준 1인당 5천만원의 사업 지원금이 지원되며
최대 40인 20억까지 지원한다
* 주근로시간은 서로의 합의한 상태여야 하며 개인사정에따라 24시간 12시간등
자유롭게 정할수있다
* 신청은 1인 단독으로도 가능하나
참여 우선순위는 수익성이 있으며 함께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사업을 우선지원한다
* 참여 인원은 주48시간 기준 최저 160만원의 임금이 보장된다.
* 사업 순수익 1%시 일인당 배당금 10만원이 추가 배당되며
2%수익시부터 40만원이 추가 배당된다.
ex)
1%시 : 160+10=170, 2%시 : 160+10+40=210 , 3%시 : 160+10+40+40=250
7. 사업수익이 -일시 긴급 지원금에서 임금이 우선 지원되며
기존사업 위기시 신규사업 규모을 축소하여 기존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8. 기존사업에서 추가고용시 주48시간 1인 당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이 신청 가능하다
9. 특별한 사유(기존사업의 임금 지불문제 사업위기)가 없을시
매월 2억5천만원예산내에서 1인당 최대 2천5백만원의 긴급 생계비을 지원한다
10 긴급 생계비지원 대상은 당장의 생계위협이 있는 자을 우선시하며
채무, 전세자금순으로 기본적 자립을 위해 지원한다.
11. 모든 회원의 사업 참여시 추후 모임 방향을 전체 투표로 결정 합니다
12. 더이상 회원을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회원의 권리를 납입회비 만큼의 금액에 양도할수있습니다
일반회원및 지인에게 양도을 기본으로 하되 양도의사가 있은후 6개월 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모임 에서 양수 합니다.
13. 노동 불가 사유가있거나 노동을 원하지 않는 회원은 배당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번호순으로 5000만원 규모 사업당 1명씩 사업 수익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지급은 매년 12월로합니다.
배당금 참여 사업의 수익 1%당 500원씩 증가 1회차당 500원씩 증가 하며 월 배당금은 최대15만원 이하로 합니다 .
ex)
회차 사업수익 배당금
1회차 2% 회차1*배당금500+(사업수익2-1)*500=1000원
2회차 1% 회차2*배당금500+(사업수익1-1)+500=1000원
3회차 0% 0원
4회차 -3% 0원
10회차 3% 회차10*배당금500+(사업수익3-1)*500=6000원
3항목에서 11 항목까지 모든 사업 참여자가 주48시간 노동 참여시 기존사업의 위기사항등 특별사항이 없을경우
557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인사정으로인한 주근로시간 감소,사업수익률증가, 배당회원 증가로 더빠를수도있으며
기존사업의 적자행진으로 더오랜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허나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자본가에게 치이는 영세 사업자가
좀더 안정되고 질좋은 삶을 누릴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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