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대통령은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
- 동사무소와 구청은 합해야 한다 -
-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은 시도지사가 발령해야 한다. -
-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라 ! -
- 새정부는 각부 장차관을 내부에서 발령해야 한다. 업무에 대한 실무의 지식도 있어야 하고 중앙청 공무원의 사기진작과도 직결된다. -
- 현 대통령이 펜을 들고 해도(=기안자가 되어 거꾸로 추진해도), 국회, 직권 상정 아니다.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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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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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숙자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 - “ 기타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 수급권을 박탈하면서
공문에서 그 사유를 ‘ 기타’ 라고 적어 왔다,( 2007년 3월 : 담당자,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 / 과장, 박도문 전결)
공문에서 ‘ 기타’ 로 표기했던 사항을 안동수 死후, 본인 제안자의 질의에서 [[ 다음 ]] 과 같이 변명하고 있는데 ( 줄친 부분 )
1.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2.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
아래 별첨에서 다음과 같이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
노숙자로 거리에 있다가 경찰관의 ‘ 신원조회 절차’ (박재현 경관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위법)가 없어서
2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에 4년간 강금되어 있었다.
제안자가 찾아 나섰더니 병원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재등록 된 상태로 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었다. ( 당시 동래구청장 : 이진복)
안동수가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후 제안자의 집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리고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권한도 없는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2명 - 김경희, 박혜원 )가 시종일관 생활수급권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왜냐면 진단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 안동수는 군에도 갔다 온 무능력자이지 환자는 아니다 )
제안자가 답답해서 집에 와 보라고 하니 두 사회복지사가 와 보고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활수급권이 중지된다고 안동수에 직접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두 사회복지사보다 먼저 밖으로 나갔다(가출 ? ).
나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는 생활수급권이 없으면 친인척에게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 이를 가출신고라고 할 수 있는가 ? 주민등록을 제안자에게 두고 밖으로 나간 행위를.....)
그리해서 구청 복지과의 담당자 (박효진- 정직원)에게 문의를 해도 같은 답변으로 ‘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그리해서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아니 공문에 생활수급권 중지 사유가 ‘ 기타’ 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해서 전화로써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려면 주장한 바(진단서 미첨부)대로 쓰던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기타’ 로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생활수급자 해제를 통보하여 곧 안동수에 대한 건강 보험료 고지서가 주소지에 나오기 시작했다. (안동수 건강보험료 :
2007년 4. 16일 독촉장, 15,260원 제안자 납부/ 2007. 5. 10일, 7,830원 납부/ 2007. 6. 1일 7,830원 납부 / 2007년 6월 5일, 안동수 교통사고로 사망 - 동래구 온천동에서 여성 대리 운전자에 의해 )
1. 안동수는 자격에서 생활수급권이 중지가 된다고 하니 주민등록지에서 가출한 것이다.
2. 안동수는 환자가 아니므로 진단서가 발급될 리가 없다.
아래 별첨의 답변에서
...............................................................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23조3항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관련해서 남산동 주민자치센터(김경희, 박혜원, 두 사회복지사)에서 생활능력 유무를 시종일관 의사 진단서만을 요구해서 제안자는 퇴원 후 약을 먹지 않으니 진단서가 발급될 리가 없었으나 두 사회복지사가 줄기차게 무능력의 사유를 ‘진단서’ 만을 요구하여 안락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 퇴원 후 약을 먹지 않고(진료를 받지 않음)있는데 진단서가 발급이 되느냐’ 고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니 ‘ 발급이 안된다’ 고 하여 제안자는 ´ 입원 확인서´ 를 사회복지사 김경희에게 제출했으나 역시 진단서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생활보호의 자격여부는 금정구청에서 담당자가 결정할 일인데 동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자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생활수급에 관한 서류와 주민등록이 주소의 이전과 같이 동사무소로 넘어가고 이를 본 사회복지사(담당자가 아닌 업무보조자)가 생활수급자의 자격여부를 고집하여 제안자가 구청 담당자(박효진- 정규직 공무원) 에게 전화로 다시 문의하니 그 대답은 ‘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답변은 같았다. 그리해서 당시 제안자는 생활수급자의 무능력에 대한 여부를 ‘ 실태조사’ 로써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니 생활실태 조사는 전입(주민등록 이동)을 사유로 “ 수시로 하지 않는다 ” 는 답변을 하면서도 구청 담당자 (박효진) 와 동주민자치센터의 두 사회복지사가 진단서를 끝까지 요구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진실로 그것이 의문이다.
그것은 새삼스레 ‘ 4년 전 안동수가 왜 경찰관에게 잡혀갔으며
왜 4년간 2중창의 병원에 있었는지‘ 궁금하여 제안자에게 진단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동래구 안락병원에서 처음 안동수를 입원시키고 동사무소는 이후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하면서 손쉬운 방법 으로 (단순 노숙자를 병원에 강금하면서 이후 이 부당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숙자 안동수를 ‘정신분열증 환자’ 로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또 안락동 사회복지사는 이 진단서와 같이 여타 조회를 한 후 ) 생활수급자로 책정한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거리의 노숙자 (경찰관은 노숙자를 응급환자로 보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를 보내오면 받아서 응급 치료 후 밖으로 보내어야 하지만 병원의 수입(=병원의 유지)을 위해서
이들을 행려 정신질환자로 보고 이중창에 가두어서 환자로 강금해야 병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정구(구청 및 동사무소)는 4년 전 당시야 어떻게 되었던 또 事후 그 잘잘못을 밝히더라도 생활수급의 대상자의 자격이 되면 그 자격을 유지하면서 밝혀도 늦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그 일은 이웃 區청(동사무소 및 병원 소재지)에서의 일인 것이다
금정구청의 공무원(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도 같은 주장(진단서 요구)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정구청의 생활수급업무 담당자(박효진)가
남산동 주민자치센터의 두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의 말 즉 ‘진단서를 첨부하라’ 는 엉터리 요구를 흉내 낸 것인가 ?
아니면 두 사회복지사가 금정구청 공무원(생활수급 담당자 : 박효진)의 말을 흉내 낸 것인가 ?
- 제안자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그곳에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정규직 공무원(사회복지 담당자)조차 없는 현 체제(조직 개편 중 )에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가 희생이 되었다고도 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해도 재원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므로 매해 생활수급자 자격 지침을 발표하면서 왜 담당자 교육( 보건복지부 담당자 →시도청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도 시키지를 않나 ?
그때에는 시군구에서 복지업무에 밝은 공무원을 ‘ 복지부 교육’ 에서 지침 전달자(=교육자)로 선정해도 된다. 주민등록 업무가 동사무소 고유 업무였다. 이전 주민등록 업무의 평가(=총열)를 내무부에서 하면서 시도별 실무자들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였다.
만일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 박효진씨가 부산시청에서 생활수급자 책정 지침(=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
그리하니 안동수의 사망에 대해 전자 게시판에서 제안자가 글을 올려도 부산시청도 동래구청도 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 도 ‘꿀 삼킨 벙어리’ 가 되는 것이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
임기내 가능한 일은 해야 한다. 취임 초 미래 창조 과학부는 되고 왜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하면 안되는가 ?
그리하니 국민들이 쌍둥이 삼둥이를 낳는 것이 아닌가 ?
첨부 : 생활수급권 박탈 사유
-- 2015. 5. 30 (토), 2016. 2. 1일 내용 보충 (안동수의 건강 보험료) --
===========[[ 다 음 ]]================
금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2512 (2011. 1. 25일)
- 주무관 : 박은주/ 통합 조사 관리 담당 주무관 : 서병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병기 (2011. 1. 25일 전결)
[ 질의내용 요지 ]
○ 수급자 중지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한 질의.
1.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2.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중지 되는지 여부
[ 답변 내용 ]
○ 위 민원사항은 2008년에 동일내용으로 질의한 바 있으며,
2008. 8.27일자, 2008. 9.25일자 기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기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보장가구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2항에 * ‘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는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출 및 행방불명된 자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합니다.
2.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거주지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제4항에 ´수급자관리카드 등의 사본을 이송 받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 명시하고 있어 전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 제22조 제2항,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근로능력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질병자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시에는 동법 제23조3항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 박은주(☎:519-495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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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30(토) / 6. 2(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등록 : 2016. 1. 31(일)/ 2. 1(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불가 (2016. 1.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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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복지원(福祉遠 ? )
[[ 다음 ]] 의 [ 답변 내용 ] 1항에서
안동수는 아버지와 계모(혈족이 아님)의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남이 아닌 삼남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호적 상(=가족관계등록부 상) 분가가 되어 주민등록표에서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처는 가장이 무능해서 호적을 둔채 소식이 없은지 오래됐다고 들었다.
안동수의 자녀(2)는 부친이 가까운 고아원에 맡겨서 성인까지 성장했다고 한다.
즉 안동수 자신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삼남이다.
한국은 자신의 몸 하나가 성하다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즉 공공 기관청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면 휴대폰을 가져야 가능한 사회이다.
- 65세 이상이면 무능력자로 보는 70대의 사고 방식을 가진 자는
대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린다는 공약을 내 걸 수 있다. -
안동수를 안락동 사무소에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할 당시
그 자녀들도 소득조회를 하니 안동수의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었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허욱)
이로써 안동수는 동래구청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사도 필요치 않은 생활수급자로 적격자이다.
만일 안동수가 노숙자 이면서 환자였다면 제안자의 집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노숙자 요양시설 ( 노숙자 쉼터 - 부산에 1곳)에 보냈을 것이다.
상기에서 만일
안동수가 부친이 재벌이고 그 재벌의 장남이었는데 안동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동래구청은 생활실태조사서와 호적등본( 아버지의 장남)을 첨부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수급자로 책정해야 한다.
애비(부친)가 자신의 재산은 많지만 자녀를 성장시킬 건강한 부친이
못되므로 안동수를 국가가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개입)
그런 애비에 그리고 무능한 나랏님아래에서라면
노숙자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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