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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부산시 2016년 예산, 현행 학교 급식법

작성자
안 * * *


< 지방자치가 정당자치로 둔갑되었고 나아가 요즈음은 개헌한다고 한다. 정당자치가 정당독재로 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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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부산시 2016년 예산, 현행 학교 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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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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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7조 :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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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 식’ 소리를 않은 국회는 올 정기 국회에서 * 식품안전이나 그에 따라 부진한 지방행정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안전의 추진이 부실해서 내년(2016년 4월)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해서 곳간을 풀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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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문제, 정치적 이용 말라 !


- ( 중간 줄임 ) -
경남도는 4차례 열린 실무협의회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 급식비 중 식품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며 식품비에다 인건비, 관리비까지 지원을 요구하는 경남도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이하 줄임)

-- 2016. 1. 19(화), 국제신문, 10면, 배재한, 이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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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8일(월)/ 2016.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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