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동사무소 둘 것인가, 구청과 합할 것인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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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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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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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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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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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
0.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일
1. 1997년 1. 1일부터 세무직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철수 (부산 금정구)
2. 행정자치부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화)
※ 동사무소의 통합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예시 : 청룡동 사무소 + 노포동 사무소 = 현재의 청룡노포동 주민자치센터 ) 당시 윤석천 금정구청장 당시 통합이 되었다.
※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들여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여러가지의 강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이 되니 일부의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여성들에게 잡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좋지 못한 여론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 김부겸)는 이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2017. 7. 26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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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20개동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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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20개동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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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 안상수)가 인구 1만명 미만의 동통폐합을 다시 추진했다. 읍면 8곳을 제외한 동 54곳을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한 결과 20곳이 인구 1만명 미만의 동이다. 창원시는 이에 우선 1.2동으로 나뉜 동을 합치거나 인근동과 통합하는 방법으로 동통폐합을 2016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에는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중앙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안전행정부 장관 : 홍윤식)
-- 2016. 6. 27(월), 국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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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6. 27(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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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6 (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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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사무소제 폐지와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의 분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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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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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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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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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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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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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광역시의 동사무소 폐지 --
-- 거대 행정지역(서울, 경기)을 나누어서 다스림 --
*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 의회는 그대로 둔다,
* 폐지된 사무소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한다
제1장 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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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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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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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 ( ★ 1- ※) 과 지방자치법( ★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의 폐지의 건은 입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등 거대시도를 각 2명의 단체장이 다스리는 사항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 대통령은 조속히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이곳과 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팔아서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30일 선거에서 두 단체장을 뽑아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첨부( 생략 ) : 동 식품판매소, 오전에 판매하고 오후에는 정상 근무
-- 2014. 6. 13(금), 2014. 6.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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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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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주민자치센터를 동식품판매소로 전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국제 식품전, 냉장고 및 냉동고 전시
2014. 6.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 식품전’ 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들여 놓고 정부식품을 넣어서 팔수 있는 적절한 냉장고(냉동시설 + 냉장시설)들이 진열되었다. 냉동고와 냉장고가 같이 달린 것으로 형은 사각, 재질은 스테인 리스이다. 용도는 업소용의 냉동 및 냉장고를 만드는 전문기업이라고 한다.
냉동실 2곳, 냉장실 2곳의 4door(4개의 문) 냉장고는 140만원이다.
주) 프레존, 라셀러 (Lassele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84(반월고업단지)
대표 전화 : 1577 - 8737
서비스 문의 : 1588 - 6541
홈페이지 : www. lassele . com.
라셀르 부산영업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대표 : 정옥동
전화 : 051, 941 - 5410, 5411 )
-- 2014. 6. 19일, ‘부산 국제 식품전’ (부산 벡스코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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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29(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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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6. 8. 24(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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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25(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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