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 사고” 라고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89. 5. 13)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 8. 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장이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88. 10. 13, 98. 10. 1)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1)
제 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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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1998. 10. 1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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