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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헌법 읽기 (1)

작성자
안 * * *


- 지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있었다. 2018년 6월 4일이 차기 단체장 선거라면 이제 213일이 남았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식품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문재인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제 목 (2) : 헌법 읽기 (1)


문재인 대통령은 ‘ 국가혁신’ 을 적폐청산을 잇는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2018년) 6월 지방선거 (구청장 및 군수 선거 / 시도지사 선거 / 기초지방 의회의원 선거 / 시도의회의원 선거 / 시도 교육감 선거 둥)에선 개헌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 줄임 )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국가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개헌의 3대 원칙으로 * 국민 기본권의 확대 / 지방 분권 강화 / 국민 참여를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은 국회 결정에 따르더라도 상기 3대 원칙은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17. 11. 2일 목요일, 1면, 문병기 기자 )

첨부 파일
1.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 (2)
2. 인터넷이 없는 세대는 정부식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먹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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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본권의 확대 ...........(대한민국 헌법 : 1987년 10. 29일 공포)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질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10조)


2.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1조 1항)
- 2항 :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3항 :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류로 정한다. (헌법 23조 1항)
-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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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3(금) --

등록 : 2017. 1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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