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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청와대 점검반 요청

작성자
안 * * *



[ 사자 성어 - ‘ 사회조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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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제안자의 부친 사망 (2018. 1. 11일 오전 2시경 )

수 신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2015. 8.27. ~ 2017.07.21


- 청와대 점검반 요청 -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청와대에 점검반을 가동한다고 했다

제안자가 수차례 * 푸른내과(원장 : 김민종)의 엉터리 진단서로 금샘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제안자 아버지의 문제(푸른 내과의 엉터리 진단서 발급, 요양병원의 수면제 처방 → 이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전 받은 건강진단서 병원 제출 → 수면제약 처방 중지 → 식욕 회복 중)로
‘ 제2의 안동수 안된다! ’ 고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재했다. 정부에 감사관이 있었다면 벌써 조사를 했을 것이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는 ‘事후’ 이지만 심평원이 있다. 제안자가 아버지의 건으로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조사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事전 감사관이다.

연제구 연산동 복지관 등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던 아버지께서 * 금샘 (노인)요양병원에 입원 후 2년 만에 파리 목숨처럼 오늘 새벽 돌아가셨다. 어르신의 건강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이면 2년마다 국민건강 검진을 받고 자녀들도 어르신을 뵙고 건강도 챙긴다. 제안자도 그리했다.
현재 아버지 손녀의 사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서울)에서 부산 본부로 옮긴지 오래 되었다.
금샘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일년 후 쯤, 친척(안공립 한의학 박사)이 이사장인 효사랑 요양병원 (한방 요양병원 -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고려 한방병원 내)에 전원코자 제안자가 찾아가니 운영자는 ‘ 여기에 와도 기저귀를 채워야 한다’ 고 해서 전원(병원을 옮김)을 않고 이후 수면제 약을 끊은 후 식욕을 회복 중에 있었다.


※ 2
처음 상기 요양병원장(전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이 직접 운영)은
이곳에는 “ 입원해도 외출이 된다 ” 고 하였고
그리고 요양병원의 소재지, 청룡동은 조상의 묘가 있는 아버지의 고향이며 본가(아들의 거주지)와 매우 가까와서 입원을 시킨 듯하다.
그런데 병원은 입원 후 곧 기저귀(대변 기저귀 및 소변 기저귀)를 채워 아버지가 외출은커녕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벽에는 시계도 하나 없었다. (수면제를 먹인 사유, 제안자 확인 : 병원측은 ‘ 밤에 아버지가 손벽을 쳤기 때문’ 이라고 했고 아버지(1925년생)는 제안자에 ‘ 손바닥이 가려워서 한번 쳤다’ 고 하셨다)


※ 3.
아버지의 장례식을 맡은 상조(이정학 / 힐링 라이프 )에서는 2018. 1. 11일 오후
제안자에게 아버지의 사체에서 ‘ 오른쪽 다리가 틀어져 있더라’ 고 전했다.
제안자가 추정하는 원인으로는 병원에서의 약들(고혈압 약 외 수면제 등 )과 대변 및 소변의 기저귀를 채운 것에서 왔다고 본다. 제안자는 처음 기저귀를 채울 당시 소변의 기저귀만은 없앨 수 없느냐고 하니 ‘ 그것은 개인의 간병인들이 그리할 수 있다’ 고 하였다.


※ 1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는 제안 건의서를 수차례 올렸으나 청와대를 공개 수신처로 한 것은 처음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푸른내과(원장 : 김민종)-----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변 (청룡 남산동 쪽)

* 금샘 (노인)요양병원 ....... 전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이 은퇴 후 운영하다가 현 박병원장에 운영권 넘김 ( 김대봉 원장은 역시 ‘ 유종의 미’ 가 없다 ) 그리고 산부인과 원장이 어떻게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토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증을 했는지..... 관청이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원이야 치유가 어려운 어르신을 숙식을 제공하며 모시 곳으로 시 및 구립의 요양원이라면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사가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산부인과 원장이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겠다는데 어찌 보건복지부에서는 허가를 했는지 ?

-- 2018. 1. 11(목)/ 1. 14일 보충기록 (※2, 3) --

등록 : 2018. 1. 11(목)/ 1. 14일(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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