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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선거의 공정성

작성자
안 * * *



- 특정 정당의 이름이나 힘(조직)으로 단체장의 후보에 나서는 후보자는
‘ 관권선거’ 에 매달리는 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애서는 이를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민들은 이러한 후보에는 표를 한표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를 묵과하는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는 대통령이다. 투표장에서 이러한 후보, 그리고 행정에 문외한인 아마추어 후보가 단체장으로 나와서 선택할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투표시 당해의 단체장에서 기표인을 중간에 눌러 무효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기권을 해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6. 13일이 단체장(군수, 구청장, 시장, 도지사) 선거일이다. 오늘 4월 8일로부터 66(2달, 6일)일이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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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공무원 28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선거의 공정성

제 목 : 단체장선거 관련법 살펴보기
- 선거의 공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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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에는 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즉 민선으로 들어오는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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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은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나 군수, 구청장이 이전에 자당의 당적자였다는 이유로 당해의 정당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그러나 단체장 선거에서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기호와 당명을 선거 벽보에 표시하는 관행은
선거의 공정성에서 위배이므로 선관위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벽보에 ‘ 국립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라는 사항을 크게 적으면 되는가 안되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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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위치 ] ...............................................

헌법 제66조 -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헌법 제 85조 -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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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성 -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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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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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선거 관리 / 정당의 활동 ) ..........

제7장(선거관리), 제114조 1항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1장 (총강) 제8조 2항 ...........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제1장 (총강) 제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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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지방지치 관련법
2. 선거비용 얼마나 드나 ?

-- 2018. 4. 8(일) --
등록 : 2018. 4. 8(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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