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두문자를 써 미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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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정당 독재란 ?
제 목 (2) : 위헌정당 해산제도 (헌법 제8조 4항)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8조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에 위배되면 정부가 정당을 해산토록 하고 있다. 즉 위헌정당 해산제도이다.
그러면 민주적 기본질서는 무엇인가 ?
국민주권 주의와 권력분립주의이다.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모두 한국 국회의 정당 출신이므로 민선단체장시대의 정부가 정당독재에 의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로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 20년 후 한국의 정부가 마비상태에 이르고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제안자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의 교통사고(2007년 6월), 그리고 제안자 아버지가 사립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서 약물 오남용에 의해 사망한(2018년 1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의 원수이며 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당들의 ‘ 민주적 기본질서’ 에 대한 침해를 다가오는 민선단체장선거에서의 국민의 선거 결과로서 심판 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 다음 헌법 : 정당의 활동 /선거 관리 ====
제1장 (총강) 제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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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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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선거관리), 제114조 1항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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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 94조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참고 문헌
- 신한국헌법 / 법학박사 孔喆坪 저 / 형설출판사 1996년 214쪽 ~219쪽
- 헌법 / 민경식 편저 / 동현출판사 1995년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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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14(토) --
등록 : 2018. 4.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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