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문재인 정부의 보건시책 어디까지 왔나 ?
---------- 목 차 ---------
0. 문재인 정부의 보건 시책 (2건)
0. 치매 국가 책임제
0.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부산시 -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신규 인증 신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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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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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요양보험 적자
- ( 중간 줄임 ) -
2016년 (작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400억원에 달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 2018년인 내년의 예상 장기 요양보험료의 수입과 이번 대책의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구체안을 정하겠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현재, 밥값을 보험에서 50%적용하는 대신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동아일보 2017. 9. 19, 화요일, 1면, A14면, 김호경 기자 )
--2017. 9. 19(화) --
등록 : 2017. 9. 19(화)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7. 9.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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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의견
0. 국민건강보험 제정 독립 → 건강보험재정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서로 분리해서 보험금 인상
0. 병원 밥값, 50% 공단에서 지원 → 식재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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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
1)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2)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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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등록 : 2018. 4. 17(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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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2(토) --
등록 : 2018. 6. 2(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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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 가) 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서
한국의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결코 투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일찍 건강보험료 제도가 한국에서 생겼더라면 하고 생각한다.
만일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대부분 자연사했다면 더구나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의료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기의 제안서는 결코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제안자(1인)가 내는 건강 보험료가 해가 거듭될수록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기록해 본다.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인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요양 보험료를 추가해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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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민건강 보험료 (1인 세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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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가옥, 토지 등 부동산은 계속 변동이 없으며 동산인 차량도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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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29, 8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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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35, 840원 /
2005년 / 51, 8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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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53, 670원 / 2006년 6월부터 병원의 식비가 보험에 적용
2007년 / 58, 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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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 58,610원
2008년 7월 / 58,610원 /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 요양 보험금 추가
2008년 8월 ~11월 / 60,990원
2008년 12월 / 71,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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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 71,830원
2009년 2월 / 72,330원
2009년 3월 / 49,590원
2009년 4월 / 없음
2009년 5월 ~ 11월 / 66, 560원 /
2009년 12월 / 72,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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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97, 250원 / 상 동
2014년 / 136, 000원 / 상동
2015년 / 137, 110원 / 상 동
2017년 / 142, 360원 (장기 요양보험료: 8,76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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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해마다 점차 늘면서 정부에서 지출되는 보험료도 같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해마다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언제부턴가 어르신(부모님)을 몇 년간 모시면 그 세대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한적이 있었다.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에서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없는 세대주에게는
현 금액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즉 전체 보험료의 6, 1%가 장기요양보험료)
*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주는
어르신이 입원했든 안했든 구분없이 장기요양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으로 보험요율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분을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균등한 백분율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한 병원의 장기 요양보험료가 부산시의 경우 월 총 300억원(정부에서 입원비의 50% 지원의 조건)으로 가정하면
이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지 않는 세대에서 상기 전체 보험료의 6.1%의 장기 요양보험료 금액으로 장기 요양보험료가 90억원이 현재 거두어진다면 남은 210억원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에게 배분하되 그 세대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 금액에서 균등한 백분율로 21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하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즉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를 70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와 그렇지 않은 세대주를 분리해서 장기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단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가 장기 요양보험료를 더 많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근년들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매해 인상이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0.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희귀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치매 및 중풍의 병에 대한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외에는 정부의 지원비율을 높이지는 말아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영양교육, 식품안전기금, 예방접종비, 보약 등)에도 경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입에 넣어 주어도 (정부 식품을) 씹지를 못한다고 여성들을 자책하는 식자층의 여성들도 있었다.
0. 그러나 * 제안자가 설과 명절을 앞두고 영세서민들에게 장류(오만원 단위)를 보내도록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방 행정)
각시도지사는 가을 축제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명절 아래 영세서민 세대에 장류 상품권(오만원)을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인은 유병 장수하지 말고 무병 장수해야 건강보험의 재정이 절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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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설과 명절을 앞두고 ........ 내용 줄임
-- 2017. 8. 30(수), 2017. 9. 14(목) --
등록 : 2017. 8. 30(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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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9. 14(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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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자의 건강 보험료에서 살펴보면
2008년 7월 1일 장기 요양보험료를 거두기 전에는 매월의 국민건강 보험료가 58,610원 나왔으나 9년 후인 2017년에는 142,360원이 나왔다.
(142,360원 - 58,610원 =83,750 원)
즉 83,750원이 올라 9년 전보다 배를 넘었다.
그러나 장기 요양보험금은 2017년 8,760원에서 2018년 6월 현재에는 10,360원이 부과되고 있다.
즉 그동안 오른 국민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은 어르신의 장기요양원 입원비로 지출이 되었으리라 예견되고 이는 2005년 6월부터 병원의 식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회계로 정부의 재정에서 분리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출비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출금도 서로 분리해야 한다. 회계를 분리하면 되며 어렵지 않다. ( 2018년 6월 2일 제안자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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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 )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 수신처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상기 제 목 : 1)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2017. 8. 30일자)
의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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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주는
어르신이 입원했든 안했든 구분없이 장기요양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으로 보험요율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분을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균등한 백분율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한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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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는 그렇지 않은 세대주와 달리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당사자 어르신이
1억 3천만원 은행 대출이 되는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다가
어르신이 입원하면 어르신의 신청에 의해 이를 요양병원의 입원비로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되면 85세에 입원한 어르신이 매월 70만원의 입원비가 드는 병원에 15년이 넘도록 계실 수 있다. 즉 100세까지이다. 그런데 이에는 금융기관청과 지방정부가 도와야 한다. 그 자녀들에게는 여성대학의 노인복지에서 이를 알려서 노후에 스스로 대비케 하고 경로대학이나 어르신의 교육에서는 부산시 금고(또는 타 지정은행)에서 미리 교육하고 어르신이 우선 전화로 신청하면 신뢰성 있고 친절한 출장 서비스로서 이를 접수해야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한 후에 입원비로서 재산 상속자인 장남과 정서적인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자면 우선 서비스의 질이 좋은 공립의 요양병원 및 요양원 나아가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다소 충분하게 건립해야 한다.
제안자는 사회복지시설인 기존의 양로원에서 모실 어르신이 적다면 이곳을 우선 유료 양로원으로 허가토록 제의한 적이 있었다. 유료 양로원은 숙식(먹고 자고)이 시설에서 해결해 주어서 오랜 기간 노부모를 모신 장남의 세대주에게는 요청되는 시설이라 여겨진다. 어르신의 장수가 장남(장남의 처)의 고통과 연결되어서는 안되겠다. 다만 그 시설(유료 양로원)이 주거지와 가까이 있으면 금상첨화이다(국공립의 치매 및 중풍의 입원병원은 제외).
유료 양로원은 소규모 사설의 요양병원을 지방 정부에서 인수하거나 경로당을 다시 증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노후의 복지는 나의 미래 복지다.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는 주부는 외출시 어르신의 반찬(반찬식판 - 주로 점심)을 냉장고에 준비해두고 외출해야 한다. 외출에서 저녁이 늦으면 두 개의 반찬 식판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나가면 된다. 요즈음 국제 식품전에 가보면 어르신이 드실 반찬식판(반찬 4종)이 나오고 있다. 밥과 국은 보온의 밥통과 국의 통에서 어르신이 떠서 드시면 된다. 근년 밥과 국을 넣을 작은 온장고(온장고에 넣어두면 밥과 국을 따뜻하게 유지)가 나왔다
- 병원 밥값 보험 적용 안된다 ! -
상기에서 만일 밥값이 보험료에 적용이 안되면 한달의 어르신이 입원한 장기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얼마나 되는가 ? ..................
10여년 전부터 어르신이 입원하는 어느 한방 요양병원(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을 운영한 이사장(안 00씨 - 한의학 박사 )의 말씀이
입원비가 한달에 80만원이라고 하시며 입원해서 병이 차도가 있으면 퇴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인 듯했다.
당시 병원의 밥값이 보험에 적용되기 이전이니 2006년 이전이다. 이후 밥값이 보험 적용이 되고 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겨나자 (10여년이 지난 후 )
그 병원도 오래 입원을 할 수 있으며 질병이 가벼운 환자는 매월 50만원의 입원비만 내면 된다고 했다 (병원 사무장 답변)
제안자가 오십견으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어느 한방병원(요양병원 ×)에 입원을 했다. 한달간을 꼬박 누워서 잠을 못잤는데 그 병원은 2주 이상은 입원이 안된다고 했고 나오는 병원식에 대해서 제안자가 나무라고
이에 대해 영양사가 답변을 하라고 하니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 는 동문서답을 했다.
그리고 2주 퇴원 후 나온 입원비 중 식비를 오늘, 참고차 새삼 문의를 하니 식비(한끼 약 7,000원)는 50%에 대해 보험료가 적용이 된다고 했다.
한방 병원과 요양병원의 운영은 같지 않지만 요양병원의 식비는
입원 환자에 따라서는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한달 평균 최하 30만원 정도가 되며 보험의 적용이 안되면 식비만 60여만원이다. (한끼 6,600원 계상)
제안자가 오십견으로 입원한 그 병원이 기다리는 환자들로 복잡하지 않았다면 (즉 밥값이 보험으로 적용이 안되었다면) 입원비 100만원(밥값이 보험 적용이 안된 경우)을 주고 한달간은 제안자가 입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니 당시 병실에서도 어느 분이 ‘나이롱 환자가 많다’ 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한달 ‘식비’ 가 보험 적용이 안되면 60만원이며 그래서 병원의 입원비가 최하 80만원이 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만한 형편이 되는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한국의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선 안된다.
입원비를 다소 줄이자면 요양병원의 시설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짓고
그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보수도 낮추어서
가능하면(준요양병원) 원장은 퇴직 간호원을 들이고 식당의 식재료도 어르신의 식단에 맞춘 식재료(맞춤형 식재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리 못하는 것은 현 요양병원들이 대부분 사설의 병원이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은 나이롱 환자(?)를 없애고 꼭 필요한 어르신 및 장기 입원자의 환자만 받고 현재의 높은 입원비는 점차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병원 밥값 보험 적용해선 안된다 !
첨부 (생략 ) : 자작시 한수
-- 2017. 9. 7(금) --
등록 : 2017. 9. 7(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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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보충 - 온장고 출시
등록 : 2017. 9. 14(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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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치매국가 책임제
- 모든 치매환자에 장기 요양 서비스 -
2016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란 치매 환자에 공립의 입원 시설(=병원)을 제공하고 그 입원비도 전액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치매 증상은 보통 중풍의 말기나 뇌수종(뇌에 물이 차는 증상)을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따라 온다. 뇌수종의 경우에는 뇌수술을 하면 정신은 맑아져서 치매증상은 없어지지만 수술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잘못 욕창이 생기고 이의 치유가 어려우면 당사자인 환자가 음식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이 노인의 자살이다. 제안자의 어머니의 경우였다. 당시 정부에 요양(병)원이 없을 당시였다(2004년 사망).
상기 모든 치매환자에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치매 노인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2016년 (작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400억원에 달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 2018년인 내년의 예상 장기 요양보험료의 수입과 이번 대책의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구체안을 정하겠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밥값을 보험에 적용하는 대신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동아일보 2017. 9. 19, 화요일, 1면, A14면, 김호경 기자 )
상기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이 잘못
모든 치매환자가 사설의 요양병원에 입원토록 허락하고 이에 건강보험료의 일부(전부가 아닌)를 지원하면 보호자들은 입원비가 저렴한 사설의 요양(병)원에 몰리어 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은 제2고려장터로 전락하기 쉽다.
1.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치매 환자도 입원과 동시에 신발을 없애고 침대에서 기저귀를 채운다. 그리하면 기저귀(대변 및 소변) 값이 많이 들어서 병원비(건강보험료 재정)가 많이 청구가 된다.
1-1. 상기와 같이 되면 침대에서 24시간 생활해야 하므로 욕창이 생기기 쉽다.
세칭 제2고려장의 터가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도 실시를 않아서 처음 잘못 진단을 받고 치매환자가 되면 영원한 치매 환자가 되고 만다. 현재 요양원이 아닌 병원은 치유에 목적이 있는데 걸어 다니던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신발을 없애고 기저귀부터 먼저 채운다. 즉 걸어 다니던 환자가 입원과 동시에 앉은뱅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병이 치유가 불가능하면 장기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장기 요양원 원장을 한의원장으로 할 필요성은 입원한 환자가 침술로써 치유도 될 수가 있으므로 한의사를 요양원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뇨, 고혈압 등의 치유가 어려운 병을 안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공립의 준요양원에 입원을 시켜서 퇴직간호사를 원장으로 하면 입원비를 줄일 수 있다. 식비는 비보험(실비는 월 30만원선 : 월 90끼 × 3,400원 = 306,000원)으로 하면 30만원선인데 실재 현재 요양병원의 식비는 최하 6천원일 듯하다. (맞는지 ? )
그리고 연세가 많아 노쇠하며 지병(당뇨,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은 별도의 간병 서비스가 있어야 하므로 준요양원에 입원하기는 곤란하다.
공립의 요양(병)원도 차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재활시설(체육관)은 필수이다. 평소 운동요법의 재활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1회쯤은 민요가수를 초청애서 민요를 부르도록 한다. 물론 재활시설에는 물리치료사나 체육인이 있어야 한다.
즉 상기 1, 1-1에 대한
[ 대안으로 ]
가. 식비는 보험에 적용을 않는다.
나. 오줌이나 배변은 보통 사전에 요통과 변통이 동반이 되어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다. 중증의 환자가 아니면 침대에 벨을 설치해서 오줌과 배변은 받아 내도록 한다. (남성들의 오줌통은 큰 맥주병으로도 대용이 가능하다 )
다. 간병인을 남자로서도 활용한다. 건강한 노숙인들이 어떠할지...
라. 모든 장기 요양병원(공사설)은 2년마다 각시도청의 시도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공립) 등에서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들은 일년 혹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그 검진 항목이 국민건강의 검진 항목과 달라 간단하긴 하지만.
--2017. 9. 19(화) --
등록 : 2017. 9. 19(화).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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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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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 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요양병원의 차별화 -
장기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은 젊은이(주로 교통사고 등 장애인)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 있다가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이 요양병원에서 같이 입원시키겠다는 것인 듯한데 제안자는 이들은 서로 구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이 그러했는데 가까운 마을에서 살아온 김종만씨가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 병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제안자의 아버지(만90세)와 같이 4인실에 있었다. 제안자가 처음 아버지를 방문했을 당시였다 - 이하 줄임
장기 요양(병)원이 사립이라고 해도 병원을 차별화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 정신질환자 병원(약을 뗀 자로 후유 장애자)은 차별화해야 한다.
60대의 우울증의 환자가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도 들렸다.
- 부산 노인 전문 병원 (2/3)-
부산의료원 옆에 있는 부산시 노인 전문제3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소할 어르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장기요양병원을 점검하고 동시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해 순회 이동하며 국민건강검진(2년에 1회)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 받을 상기의 건강진단은 이전 받은 국민건강건진사항을 지참시켜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는 꼭 기록을 하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 노인전문병원 (1/3)은
그대로 노인장기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 된다.
- 간병에 따른 차별화 외 -
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와 별도로 간병서비스를 달리하는 간병인을 두면 차별화가 된다. 돌봄 타령으로 끝나선 안된다.
즉 대변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 거동이 가능한 분은 화장실로 안내하고
거동이 불가하면 용변과 소변을 볼 당시에 간병인이 도움을 주면 되는 일이다.
차별화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입원한 환자가 월 10만원(보행이 가능) 또는 20만원(보행이 불능)을 입원비에 추가하고 건강보험료로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면 간병인은 일인의 간병에 월 평균 35만원을 받으므로 10인을 간병하면 월 평균 350만원인데 이를 2인의 간병인이 맡으면서 12시간 근무 175만원이다. 즉 1인은 오전 9시에 근무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다른 1인은 오후 9시에 근무해서 아침 9시에 끝나면 된다.
- 간병 자원 봉사자 -
어르신의 간병을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은 이 일이 D직종의 일이므로 시간이 나는 여성(남성)들을 자원 봉사자로 지원해야 운영이 다소 쉽고 지킴이도 될 수 있다. 이 간병에서 요강을 사용하면 간병이 다소 쉬운데 이에도 1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간병의 자원봉사자들(지킴이 - 여성 및 남성)은 구청 단위의 여성팀과 노인복지팀에서 단체장과 밀착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관변단체인 부녀회의 봉사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닐 성 싶다. 재정의 지원에서 십시일반이 있듯이 노력봉사에도 십시일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제안자는 언젠가 농촌 일손 돕기를 요청한 적이 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농번기만 하면 되니 간병의 봉사 활동보다 손 쉬운 사업이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2018. 4. 1(일) / 4. 12(목) 05 : 07분--
등록 : 2018. 4. 1(일)/ 4. 12(목)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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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유료 양로원에는 질병이 없는 노쇠한 어르신이 갈 수 있는데 이때에도 화장실 안내 등 노인 돌보미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보미는 어르신 10인 기준
3교대 8시간에 100만원을 주면 하루 3인이 필요하고 월 300만원의 돌보미 비용을 10인이 부담하면 월 30만원이다.
즉 어르신 1인 돌보미 월 30만원, 식비 30만원 총 입원비 60만원으로 이에는 건강보험료의 지원금이 없다. (- 2018. 4. 12일, 오후 11시 54분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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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제 목 :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신규 인증 신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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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2018-1394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신규 인증 신청 모집
부산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입소어르신 및 부양가족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도 신규 인증 장기요양기관을 선정코자 하니, 대상 시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 5
부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공고일 : 2018.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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