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 목 차 ---------
1. 영양사의 보수와 근무시간
2. 영양사 수, 영양사의 정년
3. 조리원 임명, 정년 및 보수
4. 영양사 시험과 근무성적
0. 시험 성적
0. 근무 성적
0. 식재료의 구매
0. 보존식 - 식중독 예방
0. 식비
5. 기관청의 현직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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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사의 보수, 근무시간
영양사는 전문직이며 실무자이다.
영양사의 초임 보수는
지방청의 일반행정직 신규 채용 9급 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되
영양사 및 조리원으로서 근무해야 하는 ‘ 시간외 근무 수당’ 은 별도로 지급한다. 시간외의 근무시간은 영양사 일지에 기록한다.
- 아침 8시부터 소속 공무원의 식사가 될 경우에는 1시간전인 아침 7시부터가 근무시작 시간이며 저녁 6시에도 식사가 될 경우에는 오후 7시가 퇴근시간이다.
즉 영양사 및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12시간(점심시간도 교대하므로 근무시간에 포함)이며 아침 9시 이전, 저녁6시 이후의 시간에는 영양사, 조리원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조리원에게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 [ 산출 : (1일 기본보수 나누기 8시간) × 시간외 근무한 시간수]을 지급하며 시간 외 근무명령은 영양사가 조리원의 형편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구내식당을 지휘하는 영양사의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계산한다.
2. 영양사 수, 영양사의 정년
식사를 할 공무원이 300명을 초과하면 식당을 두곳으로 운영하고 영양사도 2명을 채용해야 한다.
영양사의 정년은 공무원의 연령과 같다.
영양사가 * 다른 식당으로 발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만 두면 경력은 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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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식당으로 발령..... 당해 영양사가 기관청 내 A식당에서 B식당을 발령, 또는 구청의 구내 식당에서 산하 사업소 식당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에는 조리원과 같이 이동해야 하며 동시에 조리원의 정원수도 영양사가 조정한다.
(- 2018. 8. 1,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3. 조리원 임명, 정년 및 보수
0. 식사를 하는 인원수에 맞게 영양사가 임명하며
당해 식당에서 식사를 할 공무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청에서는 조리원으로 한식 조리사 1명을 채용해야 한다. 영양사가 한식 조리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타 조리원만 채용해도 된다.
한식조리사가 아닌 조리원은 가정에서 가족의 식사를 전담한 경력 20년 이상의 여성(미혼여성 포함)을 조리원으로 임명한다. 한식 조리사의 연령은 만 60세 이하이며 기타 조리원의 연령은 만85세 이하이다.
- 조리원(한식 조리사 포함)의 초임 기본 보수는 영양사 초임 보수의 70%를 지급한다.
조리원이 당해 식당을 그만 두면 경력은 산정되지 않는다.
4. 영양사 시험과 근무성적
[ 참 고 ] ==================
- 지방 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12.31>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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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 참고하여
0. 시험성적 - 시도 공무원 9급 정규 채용시 같이 채용하되 시험문제(시험성적)는 지난 영양사 시험문제에서의 영양학 60문제, 식품학 및 조리원리 50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점수가 높은 순대로 합격시키되 다음 채용시까지 영양사의 * 결원에 보충할 영양사 10명을 더 채용한다(상기 공무원법 26조 -결원 보충 방법 ).
당해연도에 발령를 받지 못한 영양사는 이듬해 신규 채용자에 우선해서 발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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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원에 보충할 영양사 10명을 더 채용...... 발령을 받지 못한 영양사는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 대기 기간 중 자신의 주거지가 속한 구청 및 기관청의 구내 식당에서 훈련과정을 익힐 수 있다. 보수는 없으며 당해 임명권자는 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훈련비 50만원을 교통비로 지원할 수 있다.
0. 근무 성적 - 근무성적은 여타 공무원에 준하며 또한 영양사(조리사, 조리원 포함)는 실무 종사자이므로 처음 착임신고, 근무기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기관장이나 당해 부서의 장으로부터 과제를 받고 응답하여 근무성적에서 합격되지 아니하면 계속 근무하지 못한다. 과제는 식품안전처장이 하달하며 그 이전에는 당해의 기관장(시장, 구청장)이나 당해부서의 부서장(총무과장 : 행정 4급이상)이 제안자의 영양지도에 따른 과제를 부여한다.
첫 착임신고에서 제출 받은 과제에서 영양사가 탈락하면 당해의 기관장은 다른 영양사를 발령받고 착임신고에서 3회 탈락한 영양사는 불합격 처리된다.
영양사의 이전의 경력은 신규채용에서 감안하지 않으며 영양사 자격증 외의 여타 자격증도 시험성적 및 경력시험에서 참고하지 않는다.
0. 식재료의 구매
- 영양사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식품을 사용하고 여타 부식은 공영시장의 것을 우선 사용한다. 공영시장의 식품이면 모두 안전한 식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 식재료 구매시 차량(운전자 포함) 제공
- 식재료비에 대한 영수증은 영양사 일지에 붙여 보관해야 하며 영양사 및 조리원은 평소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주고 받기)해선 안되며 명절 등의 선물 수수는 김영란법에 준해서 수수하되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에서의 선물은 뇌물로 금지한다. 기관장들이 명절날을 기해 특별히 주는 선물(김영란법 내의 선물)은 수수해도 되며 영양사가 명절을 기해서 조리원들에게 주는 선물(김영란법 내)도 수수해도 된다.
- 당일 남은 반찬의 버리지 않고 조리한 종사자들이 퇴근시 가져가도 무방하다.
0. 보존식 - 식중독 예방
영양사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밥과 반찬 등 일체를 배식하기 전 보존식으로 144시간인 6일동안 냉동보관토록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8조 2)
보존식을 담을 스텐리스 재질의 그릇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
0. 식비
영양사는 식사값을 식재료비로 산정하며 구내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식권을 발행해야 한다. 민원인의 식사값은 500원을 더 보태어 산정한다. 구성원들은 식품 종사원들이 돈을 만지지 않도록 식권을 사전 당해부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민원인들은 민원실에서 식권(분홍색 등)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민원실에서 사용하는식권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식권(흰색)과 구분해야 하며 식권에서는 식사값이 표시가 되고 영양사의 인장이 날인된 식권이라야 한다.
5. 기관청의 현직 영양사
0. 기관청에서 근무해 온 영양사는 당해부서의 기관장이 착임신고를 받고 이에 합격한 영양사는 정규직의 영양사로 가름하며 영양사는 새로이 조리원을 채용해야 한다.
-- 2018. 7. 31(화) --
등록 : 2018. 7. 31(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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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영양교사 외 그리고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촉구
※ 부분 내용 보충
등록 : 2018. 8. 1(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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