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목 : 진주 의료원, 침례병원 - 양로원인가, 유료 양로원인가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제 : 어르신 복지
제 목 : 침례병원의 미래 - 부산시 독거 노인, 최후의 보루로
파산된 침례병원도 부산에 있은 한 병원이었다.
침례병원은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에 소재해 있고
현재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창문을 통해 보면 한 눈에 들어온다. 침례 병원의 허가와 관련해서 금정구 세무과의 공무원이 사직을 해서 감정이 좀 특별하다.
그런데 왜 침례병원은 처음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허가를 내려 했을까 ?
그것은 그곳이 중앙대로의 길이 나기 전의 구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즉 구서동 태광산업에서 구길로 진입하면 끝지점이다.
약점은 서향이며 산에 붙어 지어서 자리한 위치가 가파르지만 차량 진입은 가능하다. 제안자의 친척 및 가족들이 이곳을 장례식장으로 이용했다. 어머니, 아버지, 안동수, 안동수의 아버지 포함하여....
참고로
제안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위치로 따져보면 금정구청 건축직 공무원의 말대로 “ A급 " 지이다. 그런데 건축한 총 건물수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18평(서민 아파트분)의 아파트는 “ 모두 서향이지만 대신 일조권이 좋으니 나쁘지 않다 " 고 말해서 본인은 계약을 했다. 당시가 1994년경 김영삼 정부로 기억하고 제안자는 당시 세무과 통계 주무로 근무할 당시였다.
그런데 그 즈음 금정구에 자리했던 기업들이 이웃인 경남 양산 등 주위로 이전하면서 그 빈터에 대량으로 아파트 허가(부곡동 한신아파트 포함)를 내면서 이 건축주가 부도가 났다고 했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을 없앴다.
의료원이나 병원이 파산을 하는 것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의 ‘ 식품안전의 추진’ 과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의 ‘ 국민건강검진제도’(2년마다 1회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검진)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본다. 제안서의 제출과 연관해 보면 분명한 긍적인 효과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그간 침례병원의 파산에도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전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은 입소의 자격이 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고 가난해야 했다. 서로 필요 충분의 조건이었다. 65세 이하이면 안되었다.
이로써 제안자는 그 입소 자격을 완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였는데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퇴로에 있다.
현대의 주거생활은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 등에 투자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 예비 노인들은 ‘ 자신들은 자녀를 낳고 키웠으므로’ 부모님들의 노후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복지국가 라는 생각이 통념이며 제안자도 마찬가지다. 그러하니 노인 요양원 문제며 노인 유료 양로원 문제도 정부에서 방관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로 살펴보면
노인 요양원도 노인 유료 양로원도 어르신에 대한 제2의 고려장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통념이었다. 이는 한국인들만의 ‘효’ 라는 관념에 의지하지 말고 제도적 장치로써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바로 독거노인의 문제가 그것이며 이 노인 유료 양로원 입소제도는 그곳에서 자고 생활하고 먹거리가 해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 제2의 호텔’ 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하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부엌의 여성들이 죽을 때까지 남편과 가족들의 위해 부엌 지킴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핵가족의 시대에서.
제안자가 복도식의 아파트에 주부(가장 및 주부), 어르신, 자녀들이 따로 아파트에서 살면서 식사만 주부가 있는 아파트에 와서 하고 각자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기를 권장하는 이유다. 국민 임대 아파트, 공공의 임대 아파트도 복도식으로 지으면 가능하고 임대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와는 무관하다. 그리하자면 임대 아파트도 분양하는 아파트도 복도식으로 지어야 하고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1인 2가구의 양도 소득세 부과 제도도 완화해야 한다.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어야 한다.
이러한 현황에서 비추어 볼 때
파산한 침례병원은
저소득층의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 현실적으로 부양할 부양의무자가 없으나 / 입원비는 당사자나 자녀 및 친인척이 부담할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을 입소시키는 ‘ 유료 양로원’ 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 보므로
침례병원의 인수비용이 비싸지 않다면
부산시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자면 지하철 교통편 외에도 진입로인 구길도 정비를 하고 마을버스가 진입할 수도 있어야 한다.
부산시가 부산시립 공원묘지나 화장장을 가꾸는 정성이라면 주위 환경은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자면 행정사항으로서는 -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와 같이 - 침례병원이 속해있는 관할구인 금정구에서 입소 허가를 맡아야 한다 (노인팀). 그러나 침례병원의 운영 주체자가 금정구청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입소 허가자가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맡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입원할 방이 비면 부산시보를 통해서 금정구청의 공무원이 제때 제때 알려야 한다. 홍보 책임자로서다. 유료 양로원에도 관리 사무소가 있을 것이지만.
금정구에는 실제 국민임대주택은 한 곳도 없다.
0. 부산시 독거노인 최후의 보루, 침례 노인 유료 양로원
-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에 도입되기 전에는 영세한 국민들의 생활(즉 민생문제), 건강 문제는 생활보호법으로 보호했다 (생활보호 1종인 거택보호자 및 2종 → 생활수급자, 차상위)
여기에는 의료보호도 있었다. 그러나 법정 생활보호자가 아니면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 의료부조 제도’ 라는 제도로서 의료 지원을 했는데 이는 아마 구청에서 생활보장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었을 것이다(당시 제안자는 동사무소에 근무).
제안자가 일선복지의 행정에서는 구청이 일선복지 부서이며 또한 ‘ 동사무소를 없애라’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의료부조의 중요 혜택은 국민들의 상황(질병)에 따라 수시로 의료 부조자로 책정해서 병원의료의 혜택(즉 정부 지원)을 보도록 한 것이다.
전두환 정부,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의 제도이다.
상기 가칭 ‘ 침례 노인 유료 양로원’ 은 이 의료부조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노인 유료 양로원의 최후의 보루로서 부산시에서 운영할 만한 것이다.
그리하자면 종사자들로 퇴직 간호원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 있고 원장은 연세가 있는 한의원장을 발령하는 것이 퇴직 간호원을 원장으로 하는 것보다 안심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통도 운영도 병원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부산시 의료원과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다. 원장감으로 적당한 자가 없으면 오규석 기장군수(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 )에게도 맡겨볼 수 있다.
0. 입소 허락 등 행정사항은 금정구청 노인계에서 맡는다.
0. 또한
1. 입소된 어르신은 국민 건강 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
2. 가족들이 방문하기 좋아야 한다.
3. 여타 병원과도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 복도식 아파트내 소형 음식점 허가 -
15층 이하 복도식의 아파트라면 아파트에서도 소형의 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규제 완화이다. 제안자가 이전 1층 상가의 음식점들이 임대료 및 전세료 등이 너무 비싸다고 이에 대해 이미 한두차례 언급했던 사항이다. 예전에는 자고 먹고 하는 하숙집도 있었으니 음식점이야 아파트 내에 기존의 부엌과 식사할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운영자는 영양사여야 하고 아파트는 자택이던 전세 임대자던 소유 및 계약자가 영양사여야 한다. 조리원의 규정은 기관청의 조리원의 자격과 같다.
그러나 한 아파트 안에 음식점 운영자가 너무 많거나 난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체국의 우표의 판매자도 그리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첨부 : 침례병원의 건립과 파산
-- 2018. 8. 9(목) --
등록 : 2018. 8. 9(목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침례병원의 건립과 파산
끝내 파산된 (국제신문, 2017. 7. 15일자, 1면, 송진영, 김진룡 기자)
침례 병원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병원으로 주위의 환경이 좋은 편이다.
처음 이전 당시 땅을 이곳에 미리 사두고 금정구청에서 병원의 허가를 내려니 장애요인이 있어서 금정구청 세무과의 어느 공무원(7급의 남성 공무원 )에게 많지 않는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았던 듯하다. 이 사항이 검찰에서 발각이 되어 당해 공무원은 미리 사직하고 말았다. 제안자가 아는 공무원인데 공직자들은 업무에서는 어리석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결국 결과가 그러하니 말이다.
이 병원은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위의 환경이 좋은 반면 교통편이 다소 불편하지만 어르신의 요양병원으로는 가능하다. 지하철 1호선과 버스 정류소가 200미터 거리내에 있다.
공사립의 노인 요양병원이 안착이 되려면
1. 입원된 어르신이 국민 건강 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
2. 주위의 환경이 좋고 동시에 가족들이 방문하기 좋아야 한다.
3. 여타 병원과도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공사립의 노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이 제2의 고려장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족들이 질병이 있는 어르신을 더 오래 사시도록 모시는 곳이 노인요양병원임을 기관청은 알아야 한다. 노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병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이 중풍과 치매인 경우에 그러한데 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병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역대 정부로부터의 중요한 흐름이다.
한국은 어르신을 우대하는 유교국가라서 지방정부는 노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운영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보통 가정에서 1인의 식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선인데 한국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면서도 입원비가 대부분 50만원 이상이다.
-- 2017. 7. 15(토) --
등록 : 2017. 7. 15(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은 입소의 자격이 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고 가난해야 했다. 서로 필요 충분의 조건이었다. 65세 이하이면 안되었다.
이로써 제안자는 그 입소 자격을 완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였는데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퇴로에 있다..............................
..................(침례병원, 양로원인가, 유료 양로원인가 ? )..............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입소자격은 이전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였다. 즉 65세 이상의 연령제한 외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구청에서 입소자를 결정(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하는데 이 시설에서 시설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생활보호1종(=거택보호자)의 보호와 유사하게 보호되므로 당사자가 돈을 내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서 양로원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안자는 이 시설(양로원 및 요양원)은 입소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또한 친인척들이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지(땅)가 사회복지 시설 운영자의 소유이라 부산시에서 다소 넉넉한 땅값으로 수용해서 적재 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고아원도 저출산의 현상으로 고아들이 많이 감소했으리라 예견된다.
그렇다면 그 양로원은 어디에 둘 것인가 ?
우선 그 어르신들은 상기 침례병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하면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요양원은 구분하면 될 것이지만 그리하면 이전의 양로원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열악하지만 1955년 이후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어르신들이 65세를 넘기고 있으므로(2018년 - 1955년 = 만63세 이후) 이에 대비해야 한다. 즉 이것은 저소득층의 어르신 복지이다.
그리고 이제는 양로원도 유료 양로원도 관청에서 직영해야 한다. 행정사항으로는 만일 침례병원을 공립의 양로원으로 하고 관리 방법을 이전의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관리권 및 책임자가 금정구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로원이던 유료 양로원이던 시설이 대규모이면 시청에서 시비로 인수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시설에 대한 입소의 결정권은 시설이 소재한 관할구청(노인팀)에 위임하는 것은 별도이다. 현재 부산시의 노인전문병원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침례병원, 양로원인가, 유료 양로원인가 ?
공립의 양로원은 운영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유료 양로원은 경상 경비 중 일부를 입소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침례병원을 부산시에서 인수하는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최종 결정은 부산시에서 한다. ( 2018. 8. 10, 금요일 제안건의자 안정은)
.
등록 : 2018. 8. 10(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