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약력
0. 안 정은(安貞垠)
0. 출생 부산광역시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0. 공무원 경력 ( 직위, 비직위 포함 )
1973, 6, 5 ~ 부산시 지방 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1974, 7, 19 ~ 부산, 동래구 북면출장소
1975, 9, 26 ~ 부산, 동래구청 (시민과 /세무2과 / * 시민과 / 수도과)
1982, 7, 31 ~ 부산,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1985, 11, 21 ~ 부산,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1987, 3, 9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1988, 1, 30 ~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직무대리
부녀복지계장 -7급)
1990. 5. 18 ~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 7급)
1994. 7. 18 ~ 부산, 금정구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6급)
1995. 6. 28 ~ 부산,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 6급)
1996, 7, 1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사무장 - 6급)
1997, 1, 1 ~ 부산, 금정구청 (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모두 6급)
2001, 1, 11 ~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행정자료실장 -6급)
2001, 10, 1 ~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비직위 - 6급)
2002. 1. 30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2002. 4. 30 ~ 직권면직 (김문곤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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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1980년 9월 3일 ~1982년 5월 13일) ...................
0. 근무 부서 :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 계장 : 김달현 / 과장 : 정00씨)
- 맡은 업무 : 문서 접수
0. 국정 시기
초기 전두환 정부로 공직개혁, 부조리 일소를 위해 부산시청에 ‘국보위’ 가 설치되었으며 전 공무원들에게 사직서를 내게 하고 이 사직서를 돌려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전원 사직하였다.
[ 돋보기 ] ===================
지방 공무원법 살펴보기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
제 7장 신분보장........................
제62조 (직권면직)
1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및 2 삭제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 . 분합 및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
4.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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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무원법 제 62조 3항에 의거
‘ 보통 인사권을 기관장의 고유권한 ’ 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로 제안자는 본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관보에 의해 제출한 2차례의 행정조직 개편(즉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함)에서의 내용은
구청 단위 5급의 직위는 기존의 5급 공무원과 같은 수(43인 = 구청 5급수 + 동장수 )만큼 구청의 계장 직위(6급 직위 →5급 직위)에 보하고
그 아래 현재 법상 비직위인 6급 팀장은 71곳에서 92곳 팀(구청 계장수 + 21곳 동 사무장 수)으로
현재 공무원법상의 직위 및 비직위 모두
동사무소인 21곳만큼 불어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단위(금정구청 포함)의 계장(6급)을 팀장으로 한 것은 그것이 당시 공직의 행정조직에서 현실이였고 또 공무원법에는 공무원 법상의 직위가 독소조항 (상기 공무원법 제62조 7항, 공무원의 대기 발령과 직권면직 조항)이 될 수가 있어
김대중 정부에서 6급의 직위를 슬림화 해 구청 단위의 6급을 공무원법상의 비직위인 팀장, 담당, 동 주무로 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시 금정구청 행정조직에서의 6급의 공무원상의 ‘비직위’ 는 총무과 청사관리반장 / 총무과 상황실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등이다 ) / 참고 파일: 과도기의 일선 복지 업무 ( -2018. 8. 14, 화요일,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의견서 제출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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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8. 14(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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