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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관지 발행

작성자
안 * * *


- 공놀이는 축구, 야구도 있지만 피구도 있다. 공을 피하는 놀이로 양쪽에서 공을 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공놀이로 이 공에 맞으면 아웃(out )되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공을 피하다가 받히면 아웃이 되지만 그 공을 품으로 안아 받으면 아웃이 되지를 않는 공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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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금정구 행정법원(?) 판사 대리 ]

수신 : 정미영 금정구청장
참고(※)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및 229곳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제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관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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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180908(2018. 9. 8. 토요일 ), 시도 기관지 및 기괸지 발행방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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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됩니다.


“ 기초지방자치 단체,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
상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관지의 발행은 행정자치부장관(최인기)의 지시사항이었다.
그 이전 보건복지부 장관(최선정)이 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후 동성(최씨)의 행자부 장관이 서면지시를 내렸는데 대부분 이행이 되지를 않았고
경북 경산시청(시장 : 최00)이 시행을 한다고 했다. 229곳의 시군구청장은 기히 시행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곳에 물어보면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안청인 금정구청은 왜 이행하지를 못했나 ?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모든 준비를 하여 필요한 재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의뢰했는데 금정구 의회(의장 : 박00)이 통과해 주지를 않았다.
당시 구의회가 있었으니.....
여기에서 쟁점이 있다. 비록 구청에서의 살림살이에서 적지 않은 재정적 예산이 들어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집행할 것이지만 구의회가 생기면서 그 재정이 적지 않아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통과의뢰를 했다면 금정구 의회는 통과해주어야 옳았다. 20년이 경과된 지금에서도 그렇다.
대부분의 경상적인 재정이나 대체 재원비(반상회 회보 발간비 → 기관지 발행비) 등이 재정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구청장의 권한으로 집행해도 되고 이후 의회에서 건의나 수정을 권하면 검토해서 그리하면 된다. 이로써 구의회는 구정에 조언을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관지 발행비가 이전보다 재정액이 훨씬 많아서 당해 구청장이 구의회에 의뢰했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이를 통과 시켜주지를 않았다면 그 사유를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구의회는 구청장의 재정 집행권에 대해 책임을 져 주는 곳이 아니다.
2. 금액이 너무 커 통과를 못시켜 주겠다. (이의 경우에는 구의회에서 1차로 재정금액의 조정을 권해야 한다)

상기 1,2항에 있었다면
당해 구청장은 기관지의 발행을 그대로 우선 집행하고 / 그 재정이 구정에 부담이 되면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 재정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 당시가 ‘지방자치 시대’ 라 이 사항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 본인은 그 즈음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

참고로
부산 금정구청 산하에는 금정 도서관이 1개가 있다. 금정구청의 산하라 여기에 드는 경비가 대부분 금정구청의 재원이 드는데 당시 금정도서관을 건립한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금정도서관은 금정구 시립공원묘원에 새로 시립화장장이 부산진구 담감동(현재 부산상고)에서 금정구로 옮겨 오면서 금정구에서 지을 도서관의 경비를 상부에서 받아 건립한 것이지만 이후의 경상경비가 계속적으로 필요해 “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금정구에 막무가내 허가하고 짓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 고 말씀하셨다.
정미영 현 금정구청장이 금정구 부곡동에 새로이 도서관을 1개 더 건립한다고 기관지 금정구보지에 발표해서 언급한다. 즉 이는 최후에는 금정구 의회에 상정(보고)해 승인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구청의 재정사정도 감안하면 재고(再考)할 사항이라 보여진다. 구정 살림살이(수입 및 지출)가 뻔하다.
신문에 난 사항이야 정정 보도하면 된다.

-- 2018. 11. 7(수) --
등록 : 2018. 11. 7(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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