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 -1(2019. 5. 8, 수요일 03 : 25)
수신처 : 이의경 식약처장 (참조 : 의약외품 담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치약 인증 요청(2)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 건강 사업), 관련입니다
[ 관련대호 180828-1-1(2018. 9. 8, 토요일, 17: 17)
수신 : 세종사무소(참조 : 국립보건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제목 :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치약 인증요청 ] 에 의하여
청주시 상당보건소 [ 답변, 2017. 2. 24일자 - 청주시 상당보건소장 : 주무관, 이소영 / 보건행정팀장, 박연숙 / 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에서는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 식약처 의약외품 담당’ 부서의 업무라고 답변해왔습니다
...................... 다 음 ............................................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치약의 성분 및 점검 ] 등에 대한 내용은 의약외품 승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담당부서 소관업무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제안건의자가 '인증' 이라고 함은
[ 관련대호 180828-1 (2018. 8. 28일 08: 42)
수 신 : 세종사무소 부산팀 포함 12곳 ( 참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국립보건원장 ) ] 에서
---------- ‘ 인 증’ ----------------------
이 치약(주, 엘지 생활건강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을 국립 보건연구원에서 인증하여 내어 놓고 인증자가 직접 사용하면서 관능검사도 하고 수시로 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 ( 중간 줄임)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 박도준)은 상기 치약을 인증하고 인증을 표시하면서 인증자가 직접 사용하면서 ‘ 주기적’ 으로 검사하면 된다. 인증 담당자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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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치약 인증 요청 /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치약 인증 요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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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8(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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