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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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 -2-1(2019. 5. 9 목요일 08:53)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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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됩니다.
[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200인 정도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3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2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2명이 가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음
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3명 ) : 퇴직 간호사 2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450만원
*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설거지 1인 : 300만원 + 400만원(2인) + 설거지 1인 160만원 = 860만원
* 식재료비(3끼) : 36,000,000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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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2,000,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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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한달(200명) 월 59,100,000원 / 200명 = 29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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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각 1인이 월 295,500원을 입소비로 낸다면 첫 기탁금은 입소비 12달분인 360만원으로 한다.
상기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2019. 5. 9일자)에서의 입소할 때의 기탁금은 600만원 (×)이 아니고 360만원으로 하며 이는 퇴소시 돌려준다.
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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