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한국 전통 식품 출하가격 (7)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한국 전통 식품 출하가격 (7)


0.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42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0. 보고 ( 2011. 12/30 - 이명박 대통령 )

---------------------------------------
--------------------------------------
--------------------------------------
----------------------------------


9. 한국 전통 식품 출하가격


한국 전통식품의 출하가격의 산정은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에다 그 제경비의 1%, 즉 한국 전통식품 생산 연구소 유지비를 더하여 산출합니다. ( 제안서 78쪽 참조 )
이 유지비는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소 유지비 계정에 저축하고 유지비 초과액은 문화재 보존 기금(제 경비의 1% - 제안서 78쪽 )으로 이체시킵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대리 연구소장이나 고문이 있어 아래 부소장이나 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판매가격을 출하가격 그대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부원장의 보수가 300만원(연구수당 10만원 포함, 310만원)이므로 출하가격에 부원장의 보수가 들어가 산정되었으므로 판매수익은 남기지 않고 출하가격으로 판매토록 합니다.
즉 동읍면 판매사는 판매수익의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팔아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고 ( 2011. 12. 30 - 이명박 대통령 )에 의하여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 연구소장, 교육원장의 보수는 국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
.
.
.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1. 한국전통식품 출하가격 7-1
2. 한국전통식품 출하가격 7-1-1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