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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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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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각시도 식품전문가의 채용 연령과 정년 (21-1)
[ 제안서 94쪽 ~ 96쪽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 취급자 (표14) ]
연구원장 아래에는 식품을 생산하고 검사할 식품 생산원, 식품을 조리하고 검사할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 식품을 조리할 식품 생산 인력, 식품과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할 유전자 질병 연구원, 동사무소에서 한국전통식품과 부산광역시가 생산하는 안전식품을 판매할 식품 판매원, 식품생산 책임 감사가 있어야 하겠다.
상기 식품 취급자들의 채용 연령은 60세 이하이며 그 정년도 60세로 한다. 단 연구원장의 연령은 제한하지 않는다.
식품을 생산할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식품검사원)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식품과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의 논문을 쓴 사람으로 한다.
식품을 생산하여 보증할 식품 생산원(식품 검사원)은 식품 관련 과목인 ‘식품 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기초학문으로 이수하고(영양사가 아니어도 가능함),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5년의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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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식약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2. 4.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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