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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속세 징수 개선 요청 그리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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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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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 일본의 세제였던 상속세 제도를 해방 후 한국에서도 받아들여 그간 재산을 많이 소유했던 분에 대해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어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국정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해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청인 각시도에서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그 결과 상속세가 과다 부과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낸 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기간 및 대책안의 마련은 올 9월 말까지 현황조사하여 10월말까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 현황 조사

0. 주관 : 행정안전부 ( 진영 장관 : 시도청 →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 상속세 취득세 담당자 )

0. 현황 조사자 : 중앙청 감사관 - 2019년 9월말까지 현황 조사
가) 조사 대상자 : 1980년부터 2019년 까지 상속세 취득세 과다 납부자를 중심으로 면담조사 및 근거를 확보하되 2019년부터 조사 실시
나) 조사 지역 : 지역의 표본 조사로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 부산, 서울 / 충남 충북 / 경기, 인천 / 강원, 제주 등 12곳


3. 종합하여 대책 마련 : 2019년 10월 말까지

3-1. 제안 건의자 의견 :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각 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적 이유가 “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는데 있다. 어린이 동화에서의 개미와 베짱이의 주제에서도 나타난다.
즉 가난한 자는 부지런히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부를 과다하게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나라의 부동산을 토지 共개념에 의거 사전 취득단계에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그 방법은 기히 시도산하 구청 및 군청 부과팀에 취득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이 맡을 수 있다.

4. 사후 조치

0. 과다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납부자 환급 : 과다하게 신고되어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한 분은 환급 조치하되 2019년 10월말 이후 정부에서 대책이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1년간 중점적으로 실시함 (대행 : 구군청 세무과 / 지방 국세청 )

0. 상속세 납부에 대한 현황조사에 응답한 분에 대해 사은품 마련
- 재원 : 국세청
- 사은품 가격 규모 : 1만원 ~2만원

-- 2019. 7. 27(토) 03 : 20 --

등록 : 2019. 7. 27(토)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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