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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신안소금 미사용 원인과 답변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김영록 전남지사 / 박우량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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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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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30쪽 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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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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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안소금 미사용 여부 그리고


0. 신안 천일염, 안사는가? 안파는가 ?
이번 여름, 새로 개업하는 음식점에서 ‘잔치국수’ 를 판다면서 정제염이 든 국수를 팔아 문제를 일으키고
요즈음 체인 음식점(프렌차이저)인 ‘나주 곰탕’에 든 소금이 정제염을 넣는 듯하다. 그 이전 제안자가 정부식품이라고 명명한 기장멸치액젓에서도 정제염을 넣고 있었으나 해양수산부의 검사청에서 검사한 정제염이라더니 그래선지 그 정제염은 섭취 후 이상증상이 없다.
제안자는 7,8년 전 신안천일염이 생산량이 많아서 국민들의 수요에 모자람이 없다고 들었는데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신안천일염과에 근무했던 강학씨로부터)
국민들 즉 구포국수, 기장멸치액젓, 나주 곰탕의 생산자들에게
신안 천일염의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소금을 그들에게 공급을 하지 않아서 (판매금지) 그러한지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0. 신안 천일염, 전남도의 기관청에서 판매 요청
그 대안으로
전남도청 신안천일염과(또는 전남 신안군청)에서는
- ( 중간 줄임 ) -

참고로
제안자가 알기로는 기존의 어느 식품업체에서는 질이 최상급인 신안천일염을
4,5년 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천일염을
어떠한 업체에 정부(즉 전남도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듯해 공개로 질의하오니
그 여부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사는지, 안파는지의 여부 : 2019. 8. 31일까지 답변

2. 전남도청 천일염 산업과(또는 신안군청 세외수입계)에서의 신안 천일염 판매 여부 및 주문 전화번호 : 2019. 9. 10일까지 답변

등록 : 2019. 8. 26(월) 05 : 23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도지사실 - 도지사에 바란다 ( 접수 번호 :
1AA-1908-48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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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2019. 9. 2 / 전남도청 수산유통가공과(061, 286-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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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식품제조업체 및 체인음식점에 신안 천일염을 판매(공급) 금지한 적은 없으며, 전남 천일염은 누구든지 온라인·오프라인(마트, 유통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청, 신안군청 등의 관공서에서 천일염을 매입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은 관공서는 판매 담당 기관이 아니므로 귀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전남 천일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매년 소금박람회 개최, 매체 홍보, MOU 체결 등 소비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남도청 수산유통가공과(061-286-6982)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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