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처 부산으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의 배출은 국립 서울대학교나 대구시 국립 경북대학교보다 국립 부산대학교가 앞섰다.
국립 부산대학교는 1978년 가정대학에 식품영양학과의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다. 즉 1955년생이 부산대학에 입학하는 해(1974년, 제7대 총장, 윤천주 박사)에 - 가정대학에 가정학과만 있었던 것을 -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로 나누어 4년 후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다(1978년).
이들은 현재 만 62살이다. 부산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윤인구 박사이다
-- 부산대 동문록,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발행, 1994년 (총장 : 장혁표) 478쪽, 5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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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27(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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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원장, 조리사 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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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리학원장은 사범대학 나와야 해 - 학제
상기의 글 ( 제목 : 식품안전처 부산으로 )에서
부산대학교는 대학의 학제에서 가정대학(가정관리학 / 식품영양학/ 의류학)이 있어서 부산대 사범대학안에는 가정학과가 없었다고 한다. 얼핏 들은 것은 당시 대학에 가정대가 있으면 사범대에는 가정학과가 없어야 했다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
그리해서 국립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교직과목 이수)도 공부해 사립대학교에 가정교사로서 취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안자 여동생의 경우이다.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실)께 식품안전과 관련된 보고를 하면서
학교에서 영양에 대한 이론교육을 맡을 영양교사를 채용할 때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하고 교직과목을 이수한 영양사를 우선해서 초등교육 과정에서 영양에 대한 이론교육을 가르키도록 보고를 하였는데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취임 후 학생들에 대한 영양교육은 중등과정에서 맡겠다고 했다.
0. (이론)영양교사로 우선 채용 / 초등교사 중등교로 인사이동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대학 식품영양학과의 졸업생들을 초등교의 교사로 특채하여
현재 일반교사(현재 초등교)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중등학교의 영양교사로 보내고(인사이동)
또한 이제 나이는 적지 않지만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교직과목을 이수한 영양사들은 우선해서 중등교에서 ‘이론 영양교사’ 로 채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서인 것이다. 그들은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에서 멀어져 대부분 전업 주부가 되어 있을 듯하고 그동안 가정에서 주부로서 조리에 대한 실무도 겸했으므로 식품영양학에 대한 이론교육의 교사는 학교에서 충분하게 맡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들의 정년이 63세인데 3,4년 이론의 영양교사를 지내고 퇴직해도 그들은 전직교사인 것이다.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0. 음식점의 조리사 제도 개선 - 현 식품위생법
조리사가 현 음식점에 있어야만 하는 것(조건)은 그 음식점이 복어를 취급할 경우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
그리고 영양사가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고자하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것이 현 식품위생법이다.
그러므로 제안자가 최근 제출한 식품위생법시행령대로 영양사가 혼자서 음식점(가내 음식점 포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하거나 또는 당해의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영양사 혼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영양학의 학문도 자연과학에 속해 공부가 쉽지 않다. 1문제에 1분도 안되는 한국의 [영양사 시험]을 치루고 단식하다시피하면서(식품이 불안한 식품안전의 과도기) 공부해서 다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제안자는 권하고 싶지 않다.
그리하자면 현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영양사들의 음식점 개업에서 경제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용옥 교수(김숙희 교육부장관의 남동생)도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소형(소자본)으로 할 것을 강의를 한 것으로 안다.
첨부 파일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2019. 11. 18 등록 )
-- 2019. 11. 21(목),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9. 11. 21(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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