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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5)

작성자
안 * * *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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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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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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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시행령 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위해 평가의 대상 등), 제5조(위해 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각종 위원회에 의한 평가이므로 삭제하고 다음사항을 신설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조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
1항 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하며 이를 위해 시도민 1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을 징수한다. 이는 정부식품의 사용권이다. 단 생활이 어려운 영세한 세대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한다.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징수하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고 명명한다.
시도는 이웃 시도와과 합해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가 많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이로써 당해 시도민들로부터의 식품안전기금은 면제하지 않는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소장(이하 연구소장)의 위촉은 당해의 시도지사가 5년을 임기로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시장실 및 지사실이 있는 같은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당해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머무는 곳이다.

2항 시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안전기금 수입금의 연도별 및 누계액를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라 투입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도 누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당해시도가 투자한 투자금인 식품안전기금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정부로 부터의 지원금은 서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지원금이란 식품전문가의 보수로 지출한 재원을 제외한 재원으로 정부의 식품생산사업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순수한 투자금액으로 기부금 및 인력지원은 제외한다.

3항 상기 1항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는 연구소장을 위촉하고 소장은 적정 인력의 식품생산책임자 및 식품생산인력을 채용한다. 연구소장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의 월 기본보수는 시도지사가 산정해서 연구소에서 지급하되 식품안전처 소속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대표, 식품생산책임자급, 식품생산인력의 보수와 균등해야 한다.

4항 상기 3항의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은 4년과정의 국내외 대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이상 강의한 교수급이며 퇴직한 교수라도 무관하다.
식품생산책임자는 4년과정의 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대학원에서 식품과 직결된 학문을 공부하고 졸업한 석사급 또는 박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로 한다.
식품생산인력은 연구소장이나 식품 책임자급 아래에서 정부식품을 생산하며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여야 한다.
소장은 식품생산인력으로 적정수의 제빵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생산할 지방 정부 식품의 항목에서 빵류 및 제과를 생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도민들의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빵사도 여성으로 4년과정의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영양사여야 한다

5항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 중에서 5,6명을 유전성질병연구원으로 선정해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유전성 질병 연구원들은 식품의 안전은물론 한국인 남성의 대머리 현상, 한국인의 액취증 등 유전성 질병을 연구하고 이를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이들을 위해 계속 공부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들은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상위부서로 발탁해서 근무하면서 한국설탕의 대표, 한국 밀가루의 대표, 인삼 및 녹용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대표로 진로를 확대해 갈 수 있으며 대표에의 발령자는 식품안전처장의 동의를 얻은 당해의 대통령이다.
연구소장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의 선정에서 당사자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면서도 근무가 가능한 식품전문가를 우선해서 선정해야만 한다. 채용 및 직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6항 상기 3,4항의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유전성질병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기간직의 전문직 공무원이다.
각시도청에서는 상기 식품전문가들의 채용에 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위해서 시도산하 세무과 및 세외수입부서 및 주민등록 전입창구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식품안전제도의 홍보를 위해 혼인신고 접수 창구, 여성팀, 각종의 문화회관에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7항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동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이들 중 식품생산책임자급과 같으나 영양사가 아니고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이 아닌 식품과 관련된 농학, 식품공학 등을 공부한 석사도 식품검사원 등 식품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식품생산원이라 별칭한다.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은 대학원과정에서 농학을 공부한 식품생산원급은 각시도 공영시장의 장장으로 우선해서 발령해야 한다.

8항 식품전문가의 보수 지급 및 연구소의 식품 생산에 따른 회계 지출을 위해 시도지사는 당해시도 및 시군구에서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세무과 및 통계부처의 지방공무원 중 적정수의 8급, 7급, 6급의 여성 공무원을 3년을 전보제한으로 해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 발령해야 하며 6급은 1명으로 사무장이라 명명하며 이들은 당해시도의 식품안전기금 징수금및 누계금액도 파악 및 관리하며 그리고 정부식품의 생산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누계 금액도 파악하고 기록해서 상위부서에 보고하며 전수해야 한다.

제 4조 2 ( 식품의 인증 - 상표) 1항 시도에서 생산한 식품은 상표에서 생산자 실명제와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식품생산책임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을 병기한다. 성분명에서는 필요시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2항 상기 1항에서 시도에서 생산한 인증의 식품은 출하시 상표로 식품명 앞에 시도를 상징하는 고유 상징표를 표시하고 아래에는 00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장 000 , 00남도 식품생산연구소장 000, 00도, 00특별시 식품생산연구소장 000로 연구소장의 한글 성명과 함께 시도를 명기하되 실인이나 관인은 날인하지 않는다. 출하일자와 유통기한 일자는 연도 및 날짜로서 사선(/)을 넣어 따로 표시하며 식품가는 출하가를 적는다.


제 4조 3 ( 정부식품판매소, 지방행정 지원 조직,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시군구 식품검사원 )
1항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한국전통식품 등 정부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을 판매하는 정부식품판매소로 전환하고 간판에는 00동 정부식품판매소라고 표시한다. 간판의 00동 글자 앞에는 시도의 상징표를 표시하며 이곳에서는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판매사로 근무하며 5년기간직의 공무원으로 시도 연구소장이 채용한다. 근무 중의 복장은 붉은 색의 저고리와 청색 치마의 고전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입으며 저고리의 오른쪽에는 흰실로써 ‘판매사 000’라고 새기고 계산대에는 얼굴이 나오는 영양사 면허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한국전통식품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일괄적으로 이송하며 연구소에서는 한국전통식품과 당헤시도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소까지 이송해야 한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므로 태극표시의 돌출간판을 부착한다.
동단위가 아닌 읍면 사무소에서는 정부식품판매소를 증설하며 읍면단위에서의 쌀 및 농산물 및 부식류의 수급은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관내에 설치해서 농가에서 부식류를 자급자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2항 시군구청 여성팀이 소재한 부처에 식품안전팀을 두며 정부식품의 홍보를 제외한 식품안전의 업무를 맡는다. 상기 대학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정부식품 및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는 동읍면식품판매소의 업무도 세무과 세외수입팀과 같이 지원하며 식품안전팀은 외근이 주업무인 식품검사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근무처이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식품 판매사인 영양사가 5년마다 착임하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안전기금 관리공무원은 나누어서 동읍면의 식품판매 영양사가 신규 채용된 후 2달간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출장해서 식품판매 내역표의 작성 등을 지도하고 일일 점검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팀에서는 동읍면 정부식품판매소의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지 않도록 관내의 여성단체원들과 구군청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정부식품판매망을 조직해서 활용하며 구군청의 건축과에서는 관내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군청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팀에서는 매해 10월 초, 관내 여성 중 가정에서 식생활을 책임지는 여성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12월 5일까지 당해 연구소장에게 제출하고 연구소장은 이를 다음해 생산할 정부식품 생산에 참고하도록 한다.

3항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근무를 하며 이들은 시도립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다. 발령은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4항 음식점의 운영,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어린이 집을 포함한 어린이 급식, 시도 수돗물 및 음용수 및 생수, 한약의 재료인 한약초 등 식품 및 한약초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점검, 확인 및 검사할 식품검사원은 해당 동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24시간 지역을 초월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 또는 식품생산원급이다.
채용은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이 5년기간직으로 채용하되 보수는 당해 연구소에서 지급하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주로 외근의 업무를 맡는 식품전문가의 교통안전, 차량의 정비를 위해 경찰청 및 시도청 및 구군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들은 차량 오른쪽에 24시간 태극표기를 표시하고 근무하며 식품검사원은 검사시 암행어사가 지녔던 마패를 지니고 근무를 하되 점검으로서 상대의 기관청 및 영업소에 부담을 줄 때에는 신분증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 중 위급시에는 119를 불러 대처한다. 식품검사원의 마패에서 꼬리표는 적색실이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 및 처장의 마패의 꼬리표는 청색실이다. 식품안전처장은 마패 뒷면에 식품안전처장을 새기고 퇴임시에도 반환하지 않으므로 영구히 식품검사가 가능하다. 식품검사원은 마패의 뒷면에 식품안전처(부산),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연구소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식품안전처라고 기재하며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시에는 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들은 외근시 마패를 지니며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도 점검하며 시도의 식품검사원은 빅딜식품의 생산연구소도 점검한다.
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책임감사를 선정하여 자체 감사를 하고 또한 시도지사의 협조를 구해 제한된 기간동안 당해 관내의 식품안전을 위해 시도청 감사관을 동원할 수 있다.
시도 연구소장이 학교 단체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는 당해 교육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식품생산책임감사는 식품생산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가진 식품전문가 중에서 연구소장이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자체 예방 감사활동을 하는 최측근으로 근무 중 연구소장 이 부재시에는 대리인이다.

5항 식품에 사용하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위해 시도지사는 식기구의 안전성을 인증해야 하며 인증이 어려운 식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한다. 식기구란 수입한 식기구도 포함하며 식기구의 인증방법은 인증한 연도와 시도의 상징표를 상표에 넣으며 식기구의 생산자가 개인이면 식기구에 생산연도와 낙인을 찍는다.


6항 시도가 생산한 식품(이하 지방정부 식품) 및 한국전통식품의 홍보는
식품안전처를 포함한 시군구의 여성팀에서 맡으며 부녀회 등 여성단체를 활용한다.
기타 혼인신고 접수창구, 전입신고 접수 창구에서 세대구성시 개별 홍보지를 활용해서 정부의 식품을 홍보하며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은 2년을 주기로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정부식품의 항목을 기재하고 성분명을 간결하게 명시한 ‘정부식품 책자’ 를 발행하여 유료로 판매하되 사전 신청자를 받아야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군구의 여성팀에서는 수시로 컴퓨터가 없는 세대를 위해 정부식품항목과 식품판매소 및 지역특산식품 및 전화번호가 적힌 정부식품요약집을 제작하여 유료로 판매해서 취약계층의 식품안전을 위해 개별 홍보를 하여야 한다.
여수 돌산 갓김치, 망개떡 등 지역의 특산식품은 우체국을 통해 택배로 구입하여 먹을 수 있다.

제4조 4 ( 부엌도우미 양성 배출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는 시도에서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시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교육은 연 2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한다.
부엌도우미 양성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및 여성가족부 장관의 실명으로서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부엌도우미는 80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되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가능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며 고용할 수 없으며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기 제4조 3의 4항에서의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 는 관할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과정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고 그리고 실행에서의 문제점 등도 최종의 수요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로써 시도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소장은 당해의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감독청이 여성가족부로 상위부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및 시행 1년 후에는 부엌도우미를 활용한 100곳의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 후 분석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설문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한다. 1년 시행 후 다음 3년간은 해마다 300가정을 다시 설문조사하여 관찰하고 조사 후 문제점이 있으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며 이후에는 문제점이 없어도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마다 300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부엌도우미 자격증 제도가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또는 어르신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한다.
나아가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장관으로서 여성 및 국민들의 식생활과 관련해 식품안전처에 건의할 사항은 가감없이 서면으로 건의하여야 하고 처장은 그 이행에 노력하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이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해를 요구하거나 답변하되 그 답변한 내용은 대외비로서 공개하지는 않는다.


제4조 5( 식품전문가의 이력관리 )
정부에서 기간직으로 일하는 식품전문가는 기간직 공무원으로 현직에서의 이력관리는 기관청의 인사부서나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유전성질병연구원이 관리하며 퇴직 후에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직자들은 재직시 관련서류를 자청해서 복사하여 스스로 보관하면서 퇴직 후에도 자신의 이력의 증빙자료로 삼도록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식품안전처의 조직과 근무자)
1항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위부처로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안전처의 조직에는 사무장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자산 기록 유지 및 통계업무를 맡을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 1명과 직원 수명,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 근무할 식품안전검사원 수명을 처장은 발령한다.
식품안전검사원은 시도청의 유전성 질병연구원을 처장이 발탁해서 근무시키며 이들 중 2명은 2년을 전보제한으로 서로 순회하며 신안 천일염의 검사를 위해 신안 천일염 생산지에 파견근무하며 신안군청은 군청사 울타리 내에 이들이 머물 기숙사를 제공해야만 한다.

2항 식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금의 파악 및 보고를 받으며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구인 모든 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전수한다.
관리 방법은 전산과 대장 2중으로 하여야 한다.

3항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과 식품안전처장은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해 연구소의 결과물인 정보는 서로 공유해야 하며 그 정보가 객관성이 있으면 처장은 식품안전처의 전자게시판에서 공개한다. 이는 국민영양교육 및 영양지도이므로 식품안전에 종사하는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한다.
시도 연구소 및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자 등을 복사하고 제본하기 위한 복사기 등 제 사무기기, 식품 검사기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의 차량 및 운전원과 식품안전처에는 보안요원이나 경비원도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운전원은 시도 연구소장 및 처장이 채용한다.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도 차량 필요시 차량과 운전원을 제공하고 기숙사도 필요시 제공한다.


제5조 2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 )
한국전통식품과 천일염, 밀가루, 설탕, 녹용 및 인삼 등의 생산을 위해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건립하고 원장 및 소장을 위촉 발령한다.

신안천일염 생산연구소는 건립하지 아니하며 순창장류생산연구원 및 지원 / 기장멸치액젓생산연구원 및 지원 /하동녹차생산연구원 및 감식초 100% 생산연구소 / 경주 재래 메주 알메주 생산연구원 / 경기도 탁주 및 전통식초생산 연구원 /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각시도 지원 / 청와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 및 영빈관 / 한국밀가루 생산연구소 /한국설탕 생산연구소 / 인삼 및 녹용생산 연구소(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두며 상기 제4조 5항의 한국설탕, 한국 밀가루, 인삼 및 녹용 생산 연구소의 대표를 제외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그리고 식품안전처장은 전임 대통령이 위촉하되 후임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위촉한다. 단 초대 식품안전처장의 자격과 위촉은 예외로 한다.

제5조 3(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각시도 지원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자격 및 보수,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연구소 대표의 보수, 식품생산인력 보수)
1항 상기 제4조 5항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생산연구소의 대표 3인을 포함한 연구원장의 보수는 가처분 소득 월 6백만원으로 국고로 지급하며 식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인 식품생산인력들의 보수는 정부식품의 판매가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교육원의 원장과 겸하여 월 보수를 가처분소득 700만원으로 하며 각시도 지원장의 보수는 월 가처분 소득 400만원의 선으로 모두 국고에서 지급하며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지원장의 보수도 월 가처분소득 400만원의 선으로 하여 국고에서 지급하되 식품생산인력들의 월 보수는 생산한 식품가에서 포함시킨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였던 민방위세(현 지방교육세)를 전환해서 국고로 지출하거나 국고로서 바로 지출한다.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 식품생산인력과 같이 5년기간직으로 - 원장이 모두 위촉하며 식품생산인력은 지원장이 채용하되 생산장인 등으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불하고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식품생산인력은 역시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원장은 비상식품인 라면 등을 고추장 비빔면, 쇠고기 짜장면 등으로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은 생산하도록 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팔도록 하여야 한다.

2항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등과 그 지원에서 경리 및 회계를 맡을 공무원은 연구소 및 연구원과 지원 소재지의 구군청 세무과 또는 구군청 세외수입팀에서 근무하는 8,7급의 여성 공무원을 전보제한 3년으로 시도지사가 파견근무하되 발령권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며 당해원장 및 대표는 파견 발령된 공무원이 근무 중 적절하지 못하면 교체해서 발령하도록 의뢰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 보수는 시도에서 지불한다.

※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은 식품안전기금 및 세입금으로 모두 기관청에서 징수한다. 따라서 모든 한국전통식품을 포함한 식품생산연구원 및 연구소의 경리는 지방청의 세무직 및 통계부서의 여성공무원이 맡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보수도 당해청에서 지급한다. 식품검사원 및 식품안전검사원의 검사의 촛점이 식품의 안전으로 재원과 멀어진 것은 이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해가 요청된다.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잘 이행이 되면 식품검사원의 수는 점차 줄일 수 있다.

3항 지원으로서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지원은 시도의 전통시장 각 1개소, 한국전통식품 순창장류생산연구원 지원인 전주 한옥마을과 충남 천안시 소재의 청국장 생산지원, 기장 멸치액젓 생산 지원인 충남 논산 오양 새우젓 생산지원 및 각종 젓갈 생산지원으로 한다.

4항 서울 경복궁 한국전통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경력은 4년과정의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으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하되 아직까지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의 학과목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자격은 학력과 분리해서 한국전통식품생산 전문가를 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퇴직교수도 가능하다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은 위촉 당시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학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여야 하며 대학원과정도 식품영양학으로 박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국내의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현직 교수에서 위촉한다


제5조 4 ( 한국전통식품의 인증 및 상표 )
한국전통식품의 상표에는 식품명 앞에 둥근 태극표를 넣는다. 인증자는 식품생산책임자급(식품생산원급)인 지원장 또는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이 직접 인증하며 식품에 따라 생산자실명제와 같이 인증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외의 인증자의 표기는 시도의 식품과 같이 한자명도 괄호안에 명시한다.


제5조5 (빅딜식품의 생산에 따른 중앙 정부 지원)
개량된장, 양조간장, 충장, 현미식초, 단무지, 깍두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빅딜식품의 생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건축물의 건립비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며 빅딜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은 소재지의 구군청 농업기술센터의 5급 남녀 공무원으로 3년간을 전보제한으로 시도지사가 파견 발령하되 농학과 관련한 연구과정(대학원 과정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및 박사) 이수자를 우선 발령하고 그 경리로는 소재지의 구군청 세무과 8,7급의 여성 공무원 1명을 3년간의 전보제한으로 시도지사가 파견 발령한다.
빅딜식품의 생산에 따른 제 경비 및 생산연구소 소장 및 운영비는 당해 연구소가 소재한 시도에서 지급하며 생산인력의 보수는 생산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제5조 6 (식품의 운송)
한국전통식품의 운송, 빅딜식품 및 지역 특산식품의 운송을 위해서는 이전 물품의 운송인 소포를 맡았던 우체국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맡으며 각시도의 식품의 운반을 위해서는 운전원과 운반원을 채용한다. 운전원 옆에는 여자 경찰관이 탑승하며 운반원은 태권도를 익힌 자 중에서 선발한다. 우정사업본부의 식품운송에는 운전원 옆에 남자 경찰관이 탑승한다.

제5조 7 (식품생산지, 식품판매소의 경비 및 보안 )
현역군인 또는 대체 복무병, 향토예비군이 맡으며 CCTV,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는 이에 종사하는 식품전문가 및 공무원이 2명씩 당숙직을 해야 한다.

제 5조 8 (건강기능식품)
시도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처(식품안전검사소)에 신고하고 허가가 나야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 허가 번호를 상표에 표시한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녹용은 인삼 재배의 거름 및 사슴의 먹이를 규격화해서 재배 생산하여 인삼과 녹용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제5조 9 ( 제조 가공한 식품의 수출 허가 외 )
제조 가공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에서는 상표에 식품안전처의 상징표인 태극표를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서울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에서 생산한 식품은 상기 제5조 4의 사항대로 여타의 정부식품과 같이 생산자 실명제 및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식품생산책임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을 병기한다. 상품에서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판매수익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여야 한다. 그것은 판매가에 한국전통식품 생산인력들의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고 운송비를 생산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제 5조 10 (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항 제조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수출하되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상표에 검역원 및 검사원의 성명(괄호안에는 한자명)을 명기하고 수출하며 상표에서는 아래에 상기 4조 2항의 시도지사명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질적인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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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1.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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