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내 음식점의 조건 - 시행규칙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2019. 11. 18, 문재인 대통령 )
와 관련입니다
=========== 내 용 ========================
시행령
제3조 7( 가내 음식점 ) 1항 상기 시행령 제3조 1항의 영양사가 전업 주부인 경우에는 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부엌을 조리실로 이용하여 점심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구에는 간판을 000 가내 음식점이라 표기하고 영업시간을 표시한다. 이때에는 주택의 소유주 및 임대자가 영양사 본인이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여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층수가 10층 이하에 소재해야 한다.
============================================
상기에서의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첨부 파일 : 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구성 독촉 (2019. 6. 29 등록)
.
.
.
등록 : 2019. 12. 15(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