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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폐기물투기 신고에대한 담당자의 답변이 어처구니 없네요.

작성자
이 * *

제가 10.5 야간에 운동중 차량2대가 나타나더니 차량에서 폐기물을 버리길레 그러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덤비며 시비를 하여 차량번호와 현장사진 을 찍고, 옷에 있는 회사명등을 국민신문고에 신고 했더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참 가관입니다.
동영상이 없어 처리를 할수 없다는데, 으슥한곳에 cctv도없고,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신고를 해도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아무산관이 없다는것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내용 함 보세요.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신고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자가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해당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기 전후 사진 등 폐기물을 버렸다는 정황을 명백하게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진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향후 동영상 등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경우 검토 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수구 자원순환과 000 주무관(☏032-749-78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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