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의무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유지관리 이력 관리 미입력 개별단지 행정처분 요청서

작성자
우 * *

관내 의무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유지관리 이력 관리 미입력 개별단지 행정처분 요청서

진정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유지관리 이력 관리가 미입력 , 무관심으로 공동주택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감독 및 불이행 단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요청합니다

2016. 8. 공주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공주법 제31조에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한다 제2항, 공주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야한다 라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택적으로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 하여야 하나 전혀 입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합니다

미등록 할 경우 공주법 제102조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의무, 등록하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이력 등의 관련 서류를 ., 저층부 급수펌프 시스템 수리,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해 공주법 제31조에 따라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공주법 등 관련 규정에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을 K-apt에 등록해야 하는 취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사가 마쳐진 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즉 공사가 마쳐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공사의 내용, 규모, 진행경과 등에 비춰 공사가 마쳐진 후 적절한 시점에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으로 관내 조사 요청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