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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박배수와 이경숙의 혼인신고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2차)

작성자
박 * *

제목 : 박배수와 이경숙의 혼인신고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2차)

국민청원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9PLC8

청원인은 2021. 4. 10. 올린 국민청원에 오기가 있어서(국민청원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WU4bk) 다시 올립니다.

나의 컴퓨터를 인터넷이나 전선을 통하지 않고 차량 밧데리를 이용한 컴퓨터까지도, 통일교쥐*끼들은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정하여 오기가 발생하게 하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삭제시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으시다가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통일교쥐새*들이 장난을 처 놓았구나!”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나는 “박배수와 이경숙의 혼인신고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국민여러분들과 이 사건을 담당하신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님들께 드립니다.

나는 박배수의 형 박관수입니다.
박관수의 하는 일은 무조건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가요?
나는 국민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분들이신가요?
이러한 일도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으시다면,
그런 분은 노예입니다.
영혼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렸기에 이런 일도 그자들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들의 개 노릇을 하면서 얻은 대가에 만족하신가요?

1. 나는 동생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배수와 이경숙의 혼인은 무효라고 생각되어 동생의 동의를 얻어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여러분께 알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이경숙은 박배수에게 누명을 씌워 구속시킨 자들의 개가되어 박배수에게 위계로써 침투하여 박배수에게 약물폭행을 가하여 박배수를 멍충이로 만들어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키고{2013. 8. 29(목요일).), 박배수가 구속된 다음날{2013. 8. 30(금요일).}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박배수에게 작성하여 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였으나, 박배수는 혼인신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박배수에게 누명을 씌워 구속시킨 제주동부경찰서 김석진 수사관이 박배수를 불러내어 박배수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라고 박배수를 겁박하여 박배수는 뜻하지 않게 구속된 상태라 수사관의 겁박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 이경숙은 2013. 9. 2(월요일). 혼자서 제주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4. 이경숙은 2013. 10. 1. 박배수의 서민임대아파트를 해지하여 임대보증금을 박배수에게는 영치금으로 한 푼도 영치하여 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5. 분명한 사실은 박배수는 이경숙과 혼인신고를 할 의향이 없었는데, 박배수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김석진 수사관의 겁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경숙도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박배수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혼인할 의사없이 박배수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6. 이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양심에 따른 협력(동의)을 구합니다.

7. 구체적인 내용은 2021. 3. 22.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52쪽)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20므214 혼인의 무효
상 고 인(원고, 재심원고)
박 배 수(주민번호 : 생략)
혼인당시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 호(아라일동, 아라주공아파트)
주소(주민등록)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현, 재감인 순천교도소 수용번호 104*번
송달장소 광주 남구 중앙로 118-*(구동)
송달영수인 박관수(전화 : 생략)

피상고인(피고, 재심피고)
이경숙(주민번호 : 생략)
주 소 전남 목포시 석현로45번길 19, 101동 130*호
(석현동, 수창 해뜨레),
연락처 : 생략


위 상고인은 2021년 3월 4일 귀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52쪽)
원심(재심) 판결의 표시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 라고 합니다) 사이에 2013. 9. 2.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이라고 합니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본안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1. 이 사건을 원심 광주가정법원에서 각하판결을 한 것은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3/52쪽)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가. 원심의 각하판결의 이유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째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주장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경우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가) 이 부분은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나) 원고가 공권력의 조작극에 의해서 18년 형을 선고받고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한 판결입니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물폭행을 당하여 기억력과 감지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형사재심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2) 두 번째 부분은,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4/52쪽)
제기할 수 없고,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등 원고가 2017. 5.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7. 8. 28.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합하다.”고 각하판결 이유를 적시하였습니다.

가) 첫째 부분인 “1)”항과 같이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1) 원고는 공권력의 조작극에 의해 누명을 쓰고 18년형을 선고받고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약물폭행으로 인하여 기억력과 감지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서 판단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3) 이 사건 각하판결 이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5/52쪽)
(4) 원고가 2019. 11. 2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한 재심소장 본문 1쪽 끝 행 이하에서 2쪽 9행에서 언급하였듯이

(가) 2019. 10. 25. 원고가 피고의 이혼소장(광주가정법원 2019드단5353)을 받아보고,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상담한 결과 이 사건은 이혼사건이 아니고,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2019. 11. 8. 광주가정법원에 이혼(광주가정법원 2019드단5353)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 위임장과 송달영수인을 접수하면서, 혼인무효확인 재심소장 양식지를 청구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함 때)와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2019. 11. 2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재심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증거가 갑제46호 증(피고에 관한 편지)와 갑제41호 증(피고의 답변서)과 갑제42호 증(피고의 준비서면)과 갑제56호 증(제1심 변론녹취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소송구조(광주가정법원 2020즈기104) 결정(2020. 5. 28.)이 난 후 소송구조수임변호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 측이 정확하게 알게 된 시점이 재심소장(3차 수정)을 제출한 2020. 7. 2. 경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6/52쪽)
(라) 특히, 갑제56호 증(제1심 변론녹취록)이 2020. 7. 16. 작성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재심사유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 시점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이 원심의 각하판결은 위와 같이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된다 함은,

가. 제1심판결(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 11. 16. 선고 2016드단1921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합니다) 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원고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판사 중 한 사람(2014노99, 김창보 판사, 전보성 판사, 현영수 판사)으로서 원고의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됩니다.{갑제39호 증(2014노99) 참조}

나.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원고가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데, 누더기 판결문으로 원고에게 18년 형에 처하여 자신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판결서 주문은 4각형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7/52쪽)
-------------------------다 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밤(장애인에대한준강강등)의 점은 면소.{갑제39호 증(2014노99) 참조}
--------------------------------


라. 제1심판결 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위와 같이 엉터리 재판을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2019. 4. 5.에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각되어, 2020. 8. 18(1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2차로 재심청구서{(제주)2020재노1}를 접수하였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시 기각되어 대법원에 즉시항고(2020모3456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여 심리 중에 있습니다.

바. 원고의 형사판결절차에 관여하고 형사판결에 서명 날인한 전보성 판사는 제1심판결 재판절차의 심리와 판결을 담당한 것입니다.[제1심판결문과 갑제39호 증{2014노99 광주고등법원(제주)판결서} 참조]

사. 따라서 제1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52쪽)
1) 특히,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를 고소고발한 자들의 교활한 술책으로 누명을 쓰고 1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는데, 갑제39호 증{2014노99 광주고등법원(제주)판결서 참조}과 같이 그 형사판결에 관여하여 선량한 시민인 원고에게 조작극을 꾸며 고소고발한 자들과 동류가 되어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운 전보성 판사가 본 사건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므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 제1심판결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결정이 2016. 7. 15일에 결정이 났는데,

3) 제1심판결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2016. 8. 29.에 접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 이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고의 형사판결에 관여하여 사건을 조작하여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운 전보성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하려고 전보성 판사를 제주지방법원에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으로 전보 발령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1개월 반이 걸렸던 것입니다.

아. 제1심판결 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고의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하기 위해 채증법칙위배를 하였습니다.

1) 제1심판결은 아래에서 보듯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증명력의 판단에 있어서 사회정의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9/52쪽)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여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규정을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 제1심판결은 갑제4호 증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완전히 사기를 당하였음을 다음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 피고가 2016. 6. 29.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피고는 2013.중순경 목포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원고를 만나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3. 8.경 성범죄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고, 원고의 지인들은 피고에게 원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혼인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당시 보증인 2명도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원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이 답변서에서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 목포지원 202호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정에서 전보성 판사 앞에서도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전보성 판사는 원고의 대리인인 박관수에게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였으며, 원고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판사로서 이러한 불법한 사실을 알고 그냥 넘길 수 없으니 전보성 판사가 고발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3) ‘(1)’의 사실은 2017. 2. 10. 항소법원인 광주가정법원에 준비서면

(10/52쪽)
을 피고가 제출하면서도 “피고는 원고가 성법죄로 구속되자,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갑제43호 증(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 사건의 사실조회 회신)에 보면 피고가 피고의 전남편과 합의이혼 접수일자가 2013. 7. 26.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는 원고가 구속되기 1개월 전에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아파트임대보증금을 횡령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26여 년간을 혼인관계에 있는 전남편 문주희씨와 합의이혼신고를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원고에게 접근하였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피고가 전남편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합의이혼 접수일자인 2013. 7. 26.은 원고를 고소고발한 양국한 등이 거짓피해자들을 꼬드겨서 제주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갑제8호증,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참조)}

(가) 특히 원고는 수감 이후 2013. 10. 15.과 16일, 2차례 의식을 잃고 제주 한마음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갑제14호 증(한마음병원 의무기록) 참조}

(나) 현재도 원고는 기억력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다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갑제15호 증(순천교도소장의 민원서신에 대한 회신) 참조}

(11/52쪽)
(다) 이는 피고가 아파트보증금을 횡령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과 공모한 사실을 원고에게 숨기고 원고에게 침투하였는데, 이는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라)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보증금을 횡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속이 되어야 하고, 원고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죄를 덮어 씌워야 하고,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원고를 구속시켰다 하더라도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아파트보증금을 횡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상해를 당한 것은 피고에게 그 혐의가 있습니다.

(마) 이 사건의 제1심판결 재판장 전보성 판사가 유일한 증거로 채택한 갑제4호 증은 원고가 피고의 약물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구속된 상태인 2013. 11. 13.에 작성 제출한 것입니다.

(바)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국한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아파트보증금을 횡령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접근하여 약물로써 원고를 상해하고 죄를 덮어씌워 원고를 구속시키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아파트임대보증을 횡령하여 도주하였던 것입니다.

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혼인무효확인][집13(2) 민,306] 요지무효로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와 기록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은 마땅히 가사심판법 제9조와 민사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1960.3.18.접수의 본건 혼인신고 이후에 있어서의 청구인의 혼인 계속에 대한 의사의 실체를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 판

(12/52쪽)
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청구를 무조건 인용하였음은 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방순원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가 있는데,

(1) 본 사건은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 공히 증거를 채택 ․ 결정함에 있어 법관이 지켜야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렸으므로 채증법칙위반 등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수감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같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으며, 갑제1호 증 원고의 수용증명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는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 이 사건은 제1심판결 재판을 담당한 전보성 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여 기각판결을 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으로 전근되어 이 사건을 담당하여 고의적으로, 법령의 해석 등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3) 제1심판결 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단 1회의 심리만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

(13/52쪽)
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판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부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심리를 종결하였습니다.

자. 위와 같이 제1심판결 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해서는 안 될 법관으로써 이 사건을 담당하는 과정에서부터 종결 시까지 의문점 투성입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2019. 11. 2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등기우편으로 재심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가. 재심대상판결(광주가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르61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합니다)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1) 재심대상판결 재판장 조영호 판사는 2차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재판과정에서 갑제42호 증을 2017. 2. 10.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갑제42호 증(피고의 2017. 2. 10.자 준비서면) 2쪽 14행에서 15행에 보면, “피고는 원고가 성범죄로 구속되자,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4/52쪽)
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재판장(조영호 판사)은 2017. 2. 14. 14:00 재심대상판결 1회 변론기일에 광주가정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순천교도소에서 출석한 원고(박배수)에게 피고(이경숙)와 합의이혼 할 것만을 종용하였을 뿐입니다.

라) 또한, 재심대상판결 재판장은 2017. 3. 21. 13:55 제2회 변론기일에 광주가정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순천교도소에서 광주가정법원에 출석한 원고(박배수)와 피고(이경숙)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는 말 밖에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가부간에 언급도 없이 심리를 종결하였습니다.

2) 재심대상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혼인신고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제1심판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1심판결 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고의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반하기 위해 채증법칙위배를 하였습니다.

2) 제1심판결은 위 “2.”항에서 보듯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증명력의 판단에 있어서 사회정의의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여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2조 규정

(15/52쪽)
을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2.”항, 이 상고이유서 6쪽 6행에서 13쪽 5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함은,

가. 갑제46호 증(2017. 9. 11.자 피고에 관한 편지)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판결에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합니다.

1) 이 갑제46호 증은 원고가 피고의 약물폭행으로 인하여 감지능력과 기억력이 상실되었지만, 원고가 차분히 기억을 더듬어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한 내용으로 모두 사실입니다.

가) 갑제46호 증(2017. 9. 11. 피고에 관한 편지) 4쪽 20행 이하에서 5쪽 9행은 다음 4각형 안에 라고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어느 서류에 보니 이경숙을 광주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항소이유서인지 상고이유서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것은 잘 못된 것이다.
그때 광주 시외버스터미널에 간 적도 없고 그 시기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는 같은 방에 있던 형님께서 써준 것이며 나는 교도소에서 두 번이나 쓰러진 관계로 머리가 돌아버린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써져 있는

(16/52쪽)
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관광회원이 끝이 난 후로는 이경숙의 모든 것은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무슨 망상이었는지 그 글을 무슨 이유로 쓰게 되었는지 정말로 이상하며, 너무나 이상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

나) 제1심판결의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원고의 소송대리인(박관수)이 원고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갑제4호 증을 잘못 제출하였기 때문에 제출을 취소하였습니다.

2) 갑제46호 증(2017. 9. 11. 피고에 관한 편지)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이 재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이 입증서류가 누락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3) 갑제46호 증(2017. 9. 11.자 피고에 관한 편지)의 전문은 4각형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2017. 9. 11.>
(1/20쪽)(경숙 2-1)
이경숙과 나(박배수)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비록 여기 기록하는 글 중에는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기록한 글은 거짓이 아니라고 신에게도 맹세하고 싶다.
처음으로 이경숙을 알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말을 하고자 한다.
내가 살고 있었던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아파트 주민들 중 몇 분(곽종순, 박

(17/52쪽)
종록(고인), 박노기, 이월선, 추춘석, 유희자) 이분들의 주축으로 관광을 해외는 못한다 하더라도 국내관광이라도 하자는 목적아래 1년 6개월 아니면 2년이란 사이를 두고 매월 날짜를 정하여 모이고 매월 회비를 3-4만원 납부하고 적금을 들고 그리하여 국내관광 4박 5일 아니면 5박 6일의 관광할 목적으로 친목회를 구성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108동 202호에 사시는 위에 기록한 박노기씨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에 기록한 여섯 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 하였으며 그리고 저에게 자신들이 구상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 하였으며 저보고 그 모임의 총무 일을 보아 달라는 것이다.

(2/20쪽)(경숙 2-2)
저는 그 분들의 부탁하는 바람에 수락하였지만 그분들에게 말하길 총무일을 보겠다고 수락하였지만 관광모임 회원 전원이 찬성을 한 상황이 아니니 회원들이 모이는 그 날에 저도 참석하여 회원전원의 동의아래 모임의 총무일을 보는 것을 결정짓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 모임의 회원들이 모인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그 곳에 참석하였는데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인해 그때부터 총무일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위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저를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점식 식사하러 가자고 하여 따라 간 것이다.
여기서 부터는 서론에서 본론으로 접어든다.
아라동 “제주대학교 병원” 입구에 있는 건물의 2층 “김명자 굴국밥” 식당으로 갔는데
주방에 있던 아줌마 한 사람이 우리 일행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곽종순씨께서 나에게 말하길 우리 관광모임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곽종순씨께서 그 아줌마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니 나는 스마트폰 속에 회원들의 명단 속에 기록하여 놓았다.

(18/52쪽)
나는 모임이 없을 때도 항상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2회 이상 안부 문자를 보내곤 한 것이다.
그리고 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대략

(3/20쪽)(경숙 2-3)
450~480 사이의 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관광 친목 회원들에게도 1회는 안부문자를 1회는 회원들의 모임 날자, 장소, 시간 등의 문자를 포함하여 매달 두 번의 문자를 다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경숙은 회원으로 가입은 하였지만 회원모임 날에는 한 번쯤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모임의 회비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1/3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광가는 날 다 납부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러다 관광을 하여야 할 때가 다 되어서 의논하자고 모임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였더니 자신은 회원들이 결정한대로 따를 것이고 자신은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한다고 하였다.
나는 관광기사를 선택하고 회원들이 결정한 관광날짜를 연락하고 관광코스를 3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버스 기사님께 연락하였으며 그날 참석을 못한 회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나는 이경숙에게 모임의 총무로서 관광하기로 한 2~3일 전부터는 하루에 두 번씩은 전화를 하였다.
관광전날도 어김없이 전화를 하였고 제주여객선 터미널 국제부두로 오전 7시 10분까지는 도착하여 달라고 2~3회 이상 한 것이다.
이경숙은 전화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4/20쪽)(경숙 2-4)
꼭 그 시간에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관광 가는 날 다른 회원들은 다 왔는데 이경숙만은 보이지 않은 것이다.

(19/52쪽)
전화를 하였는데 신호는 간다.
신호음이 끊길 때까지 전화는 받지 않는다.
나는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여객선이 국제부두를 떠날 때까지도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두를 떠나 전화신호가 걸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전화 통화시도를 하였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다.
여객선이 완도에 도착할 무렵에도 계속 통화시도를 하여 보았지만 헛고생이었다.
그래도 회원전원이 참석하여 같이 갔다 올 것을 생각하고 통화시도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3일째엔가 없는 번호라고 나온 것이다.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렸구나 하고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이경숙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는 그리고 그 사람을 잊어버린 것이다.
어느 서류에 보니 이경숙을 광주버스터미널에서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항소이유서인지 상고이유서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것은 잘 못된 것이다.
그때 광주 시외버스터미널에 간 적도 없고 그 시기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

(5/20쪽)(경숙 2-5)
그리고 항소이유서는 같은 방에 있던 형님께서 써준 것이며 나는 교도소에서 두 번이나 쓰러진 관계로 머리가 돌아버린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써져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관광회원이 끝이 난 후로는 이경숙의 모든 것은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없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무슨 망상이었는지 그 글을 무슨 이유로 쓰게 되었는지 정말로 이상하며, 너무나 이상하다.

(20/52쪽)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그 일은 2013년 5월 말경으로 기억이 된다마는 확실하다고는 잘 모르는 일, 그러나 5월일이다.
내가 보건소에 다니기 전달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인 것 같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데 이름 없는 전화번호만 뜨는데 망설이고 있으면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울린다.
그리고 이 야밤에 이름도 없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은 잘못 걸린 전화라고도 하면서 혹 아파트 내의 할머니들이 무엇인가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한 것 아닌가 짧은 시간에 여러 방면으로 생각이 스치며 지나간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받지 않았어야 하는 전화였는데,

(6/20쪽)(경숙 2-6)
그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까지는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크게 후회를 한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구나.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이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여보세요 하였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 자신을 모르겠느냐고 한 것이다.
전화를 건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는 것이 맞는데 그는 말하길 자신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하는 말 전화를 거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괜히 짜증이 났다.
그리고 상대방은 술이 조금 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나는 말을 하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설명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21/52쪽)
화를 끊어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그는 김명자 굴국밥 식당과 관광친목회원 가입을 하여 관광을 못간 것과 자신의 이름은 이경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며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전화통이 불이난다.

(7/20쪽)(경숙 2-7)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며 계속 울리는 것이다.
하루에도 최소 4~5회 이상 전화벨이 울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보며 조금이라도 통화를 하지 않으면 죽기라도 하는 것인지 계속 울려대는 것이다.
그러다 2주정도 시간이 흘러 간 것 같다.
이경숙 자신이 제주도에 나를 만나러 온다는 것, 지금은 안 된다고 하였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토요일에 제주로 온다고 한다.
나는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 한 번 나눈 적 없고 서로가 전화 몇 통화 하였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혹 만나고 싶으면 시간을 두고 서로가 정이 깊이 들었다 생각될 때 그리고 5~6개월 지낸 다음에야 만나자고 말을 하였지만 그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온다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생각하여 보고 그때 다시 의논하여 보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2013년 6월 둘째 주 금요일 이날도 어김없이 전화는 왔으며 토요일 아침배로 목포에서 제주로 온다고 말을 하길래 그때도 제주에 오지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자고 한 것이다

(22/52쪽)
그런데 다음날 토요일 오전 일찍 제주 가는 배를 탔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8/20쪽)(경숙 2-8)
그래도 나는 많은 생각을 하였다.
여기서 선을 그어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손님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인지 선을 그러 버리고 싶은 것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였기에 화가 난 나의 마음이다.
그러나 손님을 맞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제주여객선터미널 국제부두로 향하였으며 배가 도착하고 그는 내렸고 동문시장 근처에 와서 식사를 하고 제주시청 있는 곳 광양로타리 부근으로 와서 모텔에 들어갔다.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연인의 첫날밤이었는데 서로가 몸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혹 하나가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 이유는 여자들에게 매달 찾아오는 불청객이 온 것인데도 알면서도 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이틀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목포로 가는 배를 타러 가는데 안 간다는 것이다.
그래도 달래어서 목포로 보냈다.
이경숙은 다음 토요일에 자신의 마음대로 온 것이다.
월요일인데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래도 잘 달래어서 목포로 보냈다.
그리고 전화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지겨울 정도로 전화가 왔다.

(9/20쪽)(경숙 2-9)

(23/52쪽)
그리고 얼마 후에 온다고 하여 나는 만류하였지만 토요일에 자신의 임의대로 다시 온 것이다.
나와 이틀을 지내다가 목포로 돌아갔다.
금요일 되니 다시 제주에 온다는 것이다.
다음 금요일에도 온다고 하여 못하게 하고 계속 오니 미안하기도 하여 내가 완도에 볼일이 있으니 목포로는 못가지만 완도에서 만났다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던 것이다.
날짜가 되어 완도에 도착하니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완도에 일을 보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지역에 왔는데 일주일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하여 못 만나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을 하니 일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주위에 구경을 가자고 하였지만 숙소에 있자고 하여 지내다 월요일에 나는 직장에 가야 하므로 책임자 팀장에게 전화를 드리니 오후 4시 30분까지는 보건소에 도착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니 나는 고맙다 하면서 전화를 끊고 이경숙을 데려다 주려고 가자고 하니 대답이 없다.
이경숙 옆으로 가니 울고 있는 것이다.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목포에 안가고 제주로 따라 가고 싶다고 하면서 우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제주에 가자고 하여 왔다.
그런데 혼자는 모텔에 못 있겠다고 하여서 나는

(10/20쪽)(경숙 2-10)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이복순(103/107) 누나에게 전화상으로 사정이야기를 하니 누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그 집으로 갔다.
또한 직장인 보건소에 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곽종순(103/204) 누나가 전화가 와서는 화가 나서는 자신을 누구로 아느냐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다.

(24/52쪽)
내가 더 누나로 알고 지내왔느냐 하여 이경숙에게 전화를 걸어 곽종순 누나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일끝나면 그리 가겠다고 하였다.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니 이상하게도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몇 년 전 에 이경숙과 동거하였던 사람 박종무씨가 매일 같이 왔고 추춘석씨도 매일 같이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여든 것이다.
나는 낮에는 12시까지 그집에 있다가 밤 10시경 퇴근하여 누나 집에 가서 3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다가 가곤 하였다.
그런데 곽종순씨 댁에 잘 오지 않던 박종무씨를 비롯 추춘석씨등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심까지 먹고 놀다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주일 있다가 목포로 돌아갔는데,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두 사람이 모텔에서 생활하고 월요일에 목포로 돌아갔다.
이경숙은 박종무씨와 동거할 당시의 이야기를

(11/20쪽)(경숙 2-11)
하여준 것이다.
그 이유는 서로가 돈 관계로 헤어졌다고 하였다.
곽종순 누나에게 박종무씨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한 달에 380~430만원 정도 벌어서 쓴다
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경숙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박종무씨가 무조건 잘못이고 자신은 피해자라 하였다.
그 일로 크게 다투고는 자신은 따로 방을 얻어서 살았는데도 그러면서도 싸움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았으니 누가 잘못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박종무씨에 관하여 친구인 곽종순 누나에게서 어느 정도는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25/52쪽)
추춘석은 이경숙이가 방을 빌려서 따로 살고 있는 동안에 같이 살자고 수없이 전화를 하였으며 또한 단 둘이서 만나자고도 하며 수회 만남의 요청도 하였다고 하였다.
7월 어느 날인 것 같다.
이경숙은 나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전화통화가 얼마 있지 않으면 정지가 된다고 하면서 요금을 대납하여 주면 다음에 줄 것이니 꼭 부탁한다는 것이다.
요금은 14~5만원 납부하여 준 것으로 기억된다.
그것으로 납부하여준 돈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이다.
그리고 7월 말경 접어들면서 다시 한 번 제주에 온 것이다.

(12/20쪽)(경숙 2-12)
그리고 어느 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의논하여 보라고 한 것이다.
아이들과 나는 의논하니 결사반대한 것이다.
아이들 말 얼굴도 모르는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줌마가 혹 가끔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와 사귀고 있는 아줌마라 하면서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얼굴을 알고 정이 들어갈 때 또한 의논하여 보고 그래도 힘들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의논이 되어 집으로 오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결사반대한 것이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아줌마가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면 아빠와는 상관없이 아줌마가 직접 만나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한 것이다.
아이들이 하는 말 상대를 못할 아줌마라 하면서 기분이 너무 상한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아이들과 5회 이상 의논하였지만 반대의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26/52쪽)
이경숙이가 전화가 와서 아이들과 의논하였느냐고 하여서 나는 제주로 오고 깊은 것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하면서 정 그렇게 빨리 오고 싶으면 아이들과 만나서 설득시켜 보자고

(13/20쪽)(경숙 2-13)
하였는데 그는 나에게 말하길 우리 나이에 자식들 허락받고 살아야 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허락받지 않더라도 제주도 오겠다고 한 것이다.
나는 이일로 인하여 많은 실랑이를 하면서 여러 번 다투기도 하였지만 아이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경숙은 무조건 이사 오겠다고 하니 나로서는 정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대로 이사 날짜를 정하여 나에게 통보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8.15일에 이사 온다고 하니 아줌마하고는 같이 못산다고 하면서 방을 빌려서 나가서 살겠다고 하고는 다음 날부터는 방을 빌리러 다닌 것이다.
8.13일 경에 방을 구하였다 하면서 원룸을 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14일 오후에 이사 가면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우리와는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살아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생각하니 이경숙이가 왜 8.15일로 이사날짜를 잡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 이유 8.15(목) 공휴일, 8.16(금) 직장에서 월차를 하루 사용하라는 것, 8.17일(토) 근무 없는 날, 8.18(일) 공휴일, 그러니 하루 월차를 내면 4일은 쉴 수 있으므로 계산하여 놓고 8.15일에 이사 온다고 한 것이었다.

(14/20쪽)(경숙 2-14)
나는 이경숙과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경숙은 2013.8.15.일 오전에 배에 올랐다고 전화 연락이 왔으며, 나는 시간에 맞추어 여객터미널 국제부두로 가서 만나서 오다가 시내에서 식

(27/52쪽)
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2~3시간 쉬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때가 묻은 것은 거의 다 버리게 된 것이다.
옷 종류 그릇, 이불 등 대부분 버리는 것이다.
그때부터 16, 17, 18, 3일 동안 정리하면서 버리니 집안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8.18. 밤 10시 이후인데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려 받으니 경찰서라 하면서 19일 오전 9시까지 동부경찰서 강력 2반으로 오라는 전화가 왔으며 나는 그 시간에 간다고 하였다.
8.19.일 밥을 먹고 경찰서 간다고 하니 이경숙도 따라 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것이다.
나는 조사 받으면서 너무나 더러웠다.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마구 잡이로 적으면서 나보고 시인하라고 하고 피해자의 서류를 보면서 성질을 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나보고는 무조건적으로 시인을 원하는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왔으며 나는 직장인 제주보건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에 사표를 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15/20쪽)(경숙 2-15)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인다.
찌개와 국 종류를 끓이는데 맛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맛이 나지 않아 국의 간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그는 간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경숙 자신은 국 종류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8.21.일부터 일을 다닌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오면 저녁밥을 같이 먹으려고 음식점 부근까지 마중을 나가서 같이 와서는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자신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28/52쪽)
하면서 혼자 먹곤 한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배가 고파도 참고 데리러 가는데 그런 소리에 기분이 씁쓸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나는 이상한 내색을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8. 24일 쯤엔가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 이러다 내가 수감이라도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다.
혹 내가 잘못되면 수감이 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동거인으로 탄원서라도 올려 날라고 말을 하니 이경숙은 글을 잘못 쓴다고 하면서 나보고 예문을 써 놓아주라고 하여 잘못 쓰는 글이지만 예문을 노트 3~4장 분량의 글을 나의 노트에 작성하여 놓고 읽어보고 맞추어

(16/20쪽)(경숙 2-16)
혹 잘못되어 수감되기라도 한다면 글을 올리라고 말을 하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노트를 한 곳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부터 항소심 상고심에도 어느 한 곳에도 탄원서는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이상하였다.
그리고 25일쯤엔가 이경숙은 자신의 남편을 만나서 합의이혼요청을 하면 들어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남편의 전화번호가 없으니 아들에게 달라고 하여 의논하면 합의이혼에 동의하여 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목포로 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포에 갔을 때 통화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남편이 합의 이혼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서로 잘하여 보라고 하면서 나의 사진도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통화를 한 기억이 떠오른다.

(29/52쪽)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기분이라 생각이 난다.
그리고 나는 8. 29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면회를 왔는데
이경숙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와서는 기록하

(17/20쪽)(경숙 2-17)
여 달라고 하여서 나는 안 된다고 하니 이경숙은 무릎까지 꿇고 울기도 하였지만 나 는 열이 나서 그러지 말고 목포에 있는 아들에게 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나는 수감되어 있는 방으로 와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담당 형사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사실로 나오라는 전갈이 왔다.
나는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담당 형사가 나오라고 하니 수감과 노끈으로 묶인 채 수사관실로 가니 담당 형사가 나보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혼인신고서를 내가 작성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
이젠 남의 사생활까지 형사가 간섭하는 대한민국 법도 있는지 궁금하였고, 이것은 협박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압박감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려면 “합의 이혼 판결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난리법적인지 이해가 안 갔다.
2013. 8. 26~27에 합의 이혼 한다고 간 사람이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나와 이경숙과 통화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상하였다.
이경숙은 지도를 그려놓고 그 지도의 길을 따라서 움직여 왔던 것. 제주도에 와서 산다고 아이들과 의논하여 보라고 한 것은 이경숙은 남편을 만나 목포지방법원에 다가 나 몰래 2013. 7. 26~27일

(30/52쪽)
(18/20쪽)(경숙 2-18)
경에 합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여 놓고 제주도로 온 것이다.
합의이혼신청을 하였다고 나에게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나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일을 꾸며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는 돈을 챙기려고 한 것이라 본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글을 올렸다.
나는 재판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경숙은 나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가족생활비 등등 5백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정신이 이상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재판과정에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변호사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여 나는 교도소 생활을 오랫동안 하여 달라고 하면서 돈을 준 것인지 궁금하다.
재판장이 8.26~27일에 판결을 하였느냐고 하니 목포지방법원의 재판장이 별거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판결을

(19/20쪽)(경숙 2-19)
내렸다고 하였는데 8. 26~27일에 나에게는 합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러 간다고 하여 간 사람이 어떻게 이혼판결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이러한 일이 재판장 당신 일이라고 보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는지 한 번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나는 이경숙과 혼인신고가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다가 2015년 2월 3일 이후에 형님(박관수)이 왔다 가면서 서류를 보고는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다.

(31/52쪽)
그리고 이경숙은 집을 해약하여야 되겠다고 매일 같이 와서는 조르는 것이다.
나는 견디지 못하여 그것을 허락하고 보증금이 나오면 101동 110호에 최동근 사모님에게 30만원 빌렸고 109동 301호 임근범에게 20만원을 빌려서 고금정에게 준 돈이 있는데 그것 50만원을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귀가 아프도록 말을 하며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그 50만원이라도 갚았다면 조금이라도 괘씸한 마음이 덜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으며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벼락 맞아 뒈져버려라 말한다.
여러 가지 있으나 생각이 조금 나다가 없어지고 하니 기록 할 수가 없다.

(20/20쪽)(경숙 2-20)
재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깊이깊이 들어와 기록한다.
사기로 혼인무효소송에 합당한 것 아니냐고 거짓도 말이다.

2017. 9. 10(11).

박배수 올림

*추신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든지 화상접견 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여 편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나. 갑제41호 증(피고의 2016. 6. 29.자 답변서)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으로 이송되기 전인, 최초 2016. 3. 17(18). 혼인무효소장이 제출된 제주지방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1) 갑제41호 증(피고의 2016. 6. 29.자 답변서)의 전문은 다음 4각형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1/2쪽)
답 변 서

사 건 2016드단943 혼인무효확인
원 고 박배수
피 고 이경숙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2013. 9. 2.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만 인정하고, 원고의 이외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는 2013.중순경 목포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원고를 만나 제주도로 오

(2/2쪽)
게 되었습니다.

(33/52쪽)
원고는 2013. 8.경 성범죄로 체포되어 구속이 되었고, 원고의 지인들은 피고에게 원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혼인신고를 부탁하였습니다(당시 보증인 2명도 처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원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이사건 청구취지에 관하여 인정함으로 하루빨리 원고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2016. 6.

위 피고 이경숙 (날인)

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귀중
--------------------------------

2) 갑제41호 증(피고의 2016. 6. 29.자 답변서) 2쪽 5행에서 6행에,
“그래서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원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원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52쪽)
가) 피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원고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지만,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김석진 수사관의 교사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갑제46호 증(2017. 9. 11.자 편지) 17쪽에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구속된{2013. 8. 29.(목요일)} 다음날{2013. 8. 30.(금)} 구속된 원고에게 혼인신고서를 들고 접견을 와서 원고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였지만 원고가 거절하고 유치장에 가 있으니,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수사관 김석진 경사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조사실로 나오라고 하여 나가니, 수사관이 원고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라고 겁박하여 원고는 구속되어 심신이 피곤한 상태여서 수사관의 겁박에 못 이겨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이 김석진 수사관의 교사에 의해서 갑제3호 증(혼인신고서)에서와 같이 2013. 9. 2(월) 제주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3) 갑제56호 증(제1심판결 변론종결일 변론녹취록) 6쪽 6행에서 17행에,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전보성 : 좋아요. 그럼 이경숙씨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저 그냥 주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조금이라도 형량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결혼생활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혼인신고만 한 거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35/52쪽)
이경숙 : 참작해 주신다 그래서 그랬고, 혼자만은 안 돼.
전보성 :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경숙 : 예?
전보성 :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경숙 : 그 담당 그 혼자 돼 있어갖고 담당 형사님도 참작이 된다고, 그리고 증인이, 증인이 둘이 필요한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본인 박배수씨만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지, 저 혼자는 혼인신고 할 수가 없었던 때고, 때였고요. 지금.
--------------------------------

위 내용에 보면 피고는 담당형사가 참작이 된다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제1심판결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4) 갑제48호 증(2013. 9. 20. 피고가 김석진 수사관과 통화기록)에서와 같이 피고는 김석진 수사관과 1분 51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5) 갑제49호 증(2013. 9. 23. 피고가 김석진 수사관과 통화기록)에서와 같이 피고는 김석진 수사관과 15초간 통화하였습니다.

(6) 갑제50호 증(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에서와 같이 피고는 김석진 수사관과 2회 통화 후 2013. 9. 27.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7) 갑제5호 증(임대아파트 해지통고서)에서와 같이 피고는 2013. 10. 1. 원고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하여 원고에게는 한 푼도 영치금으로 넣어주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벼룩의 간을 내어먹지!)

(36/52쪽)
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원고의 아파트임대보증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갑제5호 증(임대아파트 해지통고서)에서와 같이 피고는 2013. 10. 1. 원고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하여 원고에게는 한 푼도 영치금으로 넣어주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횡령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2) 피고는 원고의 임대아파트보증금이 입금(2013. 10. 16.)된 다음날(2013. 10. 17.) 인출하였습니다.{갑제6호 증(원고의 통장거래내역서) 참조}

(3) 피고는 원고의 임대아파트보증금을 인출한 후 원고에게 한 푼도 영치금으로 영치하여 주지 않았습니다.{갑제18호 증(영치금대장) 참조}

(4) 피고는 2014. 1. 4. 12:28 마지막 접견을 한 이후 원고를 한 번도 접견하지 않았습니다.(갑제17호 증 수용자접견 현황 참조)

라)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이 원고에 관하여 헛소문을 유포하고 원고를 무고하도록 양국한을 교사한 정태준의 교사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갑제11호 증(양국한의 2013. 8. 14. 고발자 진술조서) 3/9쪽~4/9쪽에(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2013. 7.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청년회장 양국한은 아라주공아파트에 사

(37/52쪽)
는 정태준(60세, 생략) 형님이 저에게 ‘너는 청년회장이나 되는 놈이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자 저는 무슨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태준이 형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피혐의자 박배수가, ‘고금정도 건들고, 어머니 임순옥도 건들었다’는 사실을 고금정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저는 피해자들이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 집사람 김영자(43세, 생략)에게 고금정을 만나고 사실 확인을 해 보라고 하였는데, 고금정이 말하길 박배수로부터 강간 등을 당한 사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던 사실도 있다고 하였고, 그 후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2) 갑제52호 증(2016. 5. 27. 원고의 편지)의 1쪽 18행 이하에서 2쪽 6행에 기록한 바와 같이(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그리고 고소사건이 있기 얼마 전(즉 그들이 고소준비 하고 있는 시기), 저와 말다툼이 10여 분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정태준이 저에게 한 말 ‘너는 얼마 못가서 아라동에도 못 살고 제주도에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저는 그 말을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은 이미 피고가 원고를 아파트에서 쫓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을 원고를 무고한 자들 중 한 사람인 정태준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3) 또한, 갑제53호 증(2019. 3. 28. 원고의 편지)2쪽 5행에서 18행에(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정태준이가 나(박배수)에게 하는 말, ‘박배수 너를 아라주공아파트에서 못살

(38/52쪽)
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나(박배수)가 하는 말 ‘너가 먼데 아라주공에서 못살게 한다는 말이냐?’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한 것이다.
나는 정태준에게 ‘너가 무슨 빽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깐, 정태준이가 하는 말, ‘아라동만 아니라 제주시 아니 제주도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다.
(중간 생략)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친동생이 제주도청 무슨 국장으로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되어 와 있었던 시기였다.
----------------------------------

위의 사실 역시 피고가 원고를 무고한 자들과 공조하여 원고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하였음을 입증하여 줍니다.

(4) 위의 사실은 이미 피고가 원고를 아파트에서 쫓아내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을 정태준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므로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정태준의 교사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정태준의 교사를 받아 원고를 무고한 양국한의 교사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갑제43호 증(사실조회회신) 1쪽 20행에 “가. 사건접수일자 : 2013. 7. 26.”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전남편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합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2) 갑제8호 증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1쪽 18행 이하에서 22행에

(39/52쪽)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2. 원스톱지원센터 최초방문일시 : 2013. 7. 26. 22:00
3.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경위 : 동부경찰서 강력1팀 경사 김준체, 경장 양재홍 동행하에 아라주공아파트 16통 통자 강재언(53세, 생략) 청년회장 양국환(50세, 생략), 이하 생략
--------------------------------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원고를 무고한 양국한의 교사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3) 이 갑제41호 증(피고의 2016. 6. 29.자 답변서)은 원고가 본소상고심(대법원)에 2017. 6. 30.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하였는데 판단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한 이후, 원심재판과정에서 2020. 7. 28.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갑제41호 증으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4) 이 갑제41호 증(피고의 2016. 6. 29.자 답변서)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므로 제1심판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갑제56호 증(제1심 변론종결일 변론녹취록)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판결에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합니다.

(40/52쪽)
1) 갑제56호 증 3쪽 21행에서 4쪽 5행에 보면(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전보성 : 이경숙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혼인,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혼인신고를 5년 이내, 이하의 징역에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경숙 : 아니요. 이때 당시는,
전보성 : 공소시효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천 한 10년까지 공소시효 있을 걸요?
이경숙 : 그 당시에는 참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모르고 참작이 된다 해서 그 혼인신고도 그 보증인이 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본인도 원하고 거기서 참작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그때 경찰서에서 보호실에서 이틀 있는 사이인데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2) 위“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1. 2. 제1심판결 변론기일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호 법정에서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원고의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갑제56호 증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판결에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합니다.


라. 갑제42호 증(피고의 2017. 2. 10.자 준비서면)은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재판과정에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1) 이 갑제42호 증(피고의 2017. 2. 10.자 준비서면) 2쪽 14행에서 15행에 보면, “피고는 원고가 성범죄로 구속되자,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

(41/52)
시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 갑제42호 증의 전문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옮겨놓습니다.

------------------------다 음---
(1/3쪽) 생략(표지)
(2/3쪽)
준 비 서 면

사 건 2016르614 혼인무효확인
원고(항 소 인) 박배수
피고(피항소인) 이경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7. 26. 소외 양국한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 원고에게 약물로 무능력상태로 만들었고,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107동 307호 임차보증금 200여만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답변

원고의 위 허위주장은 허위사실로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42/52쪽)
피고는 원고가 성범죄로 구속되자,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3쪽)
또한 피고는 원고의 구속으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교도소 면회, 가족들 생활비 등으로 500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등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후 원고와 혼인무효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소를 제기해야 되는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원고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경찰서 조사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허위주장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위 피고 이경숙 (날인)

광주가정법원 제5가사부 귀중
-------------------------------

나) 이 입증서류(갑제42호 증)에서는 “혼인할 의사 없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지만, “원고의 지인들이 찾아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52쪽)
2) 이 갑제42호 증은 2017. 6. 30. 본소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하였는데 판단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한 이후, 원심재판과정에서 2020. 7. 28.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갑제42호 증으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3) 이 갑제42호 증(피고의 2017. 2. 10.자 준비서면)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마. 갑제43호 증(사실조회회신)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사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여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대법원 상고심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하였지만 상고심 판단에서도 누락되었으며,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 판단에 누락되었습니다.

1) 이 갑제43호 증(사실조회회신) 1쪽 20행에서 21행에,
“가. 사건접수일자 : 2013. 7. 26. 나. 확인일자 : 2013. 8. 27.”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원고의 소송대리인(박관수)이 소송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2017. 2. 24. 문서송부촉탁신청서(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호774)를 재심대상판결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2017. 3. 9.에 관련문서가 보존기간이 지나서 파기되고 존재

(44/52쪽)
하지 않는다는 회신(갑제33호 증 참조)을 받고,

3) 2017. 3. 9. 다시 사실조회신청서를 재심대상판결 법원에 제출하였는데,(갑제55호 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참조)

4) 2017. 3. 21. 변론을 종결한 날짜에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였기에 적용할 줄 알았는데,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에 누락되었습니다.

5) 2017. 6. 30. 본소상고심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하였지만, 본소 상고심에서도 판단에 누락되었습니다.

6) 그렇다면, 이 갑제43호 증(사실조회회신)이 누락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므로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마. 갑제47호 증(원고의 경력증명서)은 원고가 2013. 6. 3.부터 2013. 8. 21.까지 제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로, 갑제46호 증(2017. 9. 11. 피고에 관한 편지)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증거로써 이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판단에 누락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갑제48호 증(2013. 9. 20.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통화기록)는 피고가 원고가 구속된 후,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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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과 내통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 갑제48호 증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4.”항 34쪽 3행에서 35쪽 끝 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사. 갑제49호 증(2013. 9. 23.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제주동부서 김석진 경사와 통화기록)은 피고가 원고가 구속된 후, 원고를 조사하여 죄를 덮어씌워 구속한 수사관과 내통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 갑제49호 증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4.”항 34쪽 3행에서 35쪽 끝 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아. 갑제50호 증(2013. 9. 27.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은 피고가 2013. 9. 20.(갑제48호 증 참조)과 2013. 9. 23.(갑제49호증 참조)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한 김석진 경사와 통화 후, 2013. 9. 27.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에 누락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1) 갑제5호 증(임대아파트해지통고서)에 보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4일 후인 2013. 10. 1. 피고가 임대차계약서를 해지하였습니다.

2)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김석진 수사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3) 피고가 원고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하지 않고 목포로 나갔다면, 원고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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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들이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자녀들이 원고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남아 있어서 금방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4) 또한, 자녀들이 원고의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통화한 내용과 내역을 자녀들이 모두 발급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왜 원고가 피의자 2회 진술에서 허위자백을 하였는지가 밝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무죄가 금방 밝혀졌을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관이나 검사나, 판사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6) 그렇다면, 갑제50호 증(2013. 9. 27.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이 사건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갑제52호 증(2016. 5. 27.자 원고의 편지)은 피고가 원고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한 것은 원고를 고소․고발한 자들과 공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판단에 누락되었습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4.”항 36쪽 1행에서 39쪽 7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그렇다면, 갑제52호 증(2016. 5. 27.자 원고의 편지)이 판단에서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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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 사건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차. 갑제53호 증(2019. 3. 28.자 원고의 편지)은 피고가 원고의 임대아파트를 해지한 것은 원고를 고소한 자들과 공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판단에서 누락되었습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4.”항 36쪽 1행에서 39쪽 7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이 갑제53호 증(2019. 3. 28.자 원고의 편지)이 판단에서 누락된 것은 이 사건 재심사유에 해당됩니다.


5. 이 사건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김석진 수사관의 겁박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도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구속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김석진 수사관의 겁박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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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원고가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2013. 8. 15.부터 2013. 8. 28.까지 피고와 같이 있었으므로, 그 때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어야 하였을 것입니다.

2) 왜 하필이면, 원고가 2013. 8. 29(목요일). 구속되었는데, 원고가 구속된 다음날인 2013. 8. 30(금요일).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들고 접견 와서 원고에게 울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한 것입니다.

3) 원고가 구속된 극한상황에서 원고를 접견 와서 원고에게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울면서 애걸복걸하다 못해, 혼인신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원고를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18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한 수사관이 원고를 다시 불러내어 원고에게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라고 겁박하고, 또 혼인신고를 하면, 판결에 도움이 된다는 감언이설로 원고와 피고를 꼬드기고 원고를 윽박지르면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4) 더구나, 피고는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2013. 7. 26. 전남편(문주희씨)과 합의이혼서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하였으며, 2013 . 8. 15. 원고의 집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면서도 “전남편과 합의이혼서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5)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4.”항 34쪽 3행에서 36쪽 14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49/52쪽)
나. 피고도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이 원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4.”항 40쪽 1행에서 14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6. 결어

가.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제1가사부(나)에서 각하판결(원심판결)을 한 것은 원고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항, 이 상고이유서 2쪽 끝 행에서 6쪽 5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함 때)와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2019. 11. 2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재심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함 때)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2.”항 6쪽 6행에서 13쪽 5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50/52쪽)
“3.”항과 “4.”항 13쪽 6행에서 47쪽 8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원고에게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킨 김석진 수사관의 겁박에 못 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4.”항 34쪽 3행에서 12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라. 피고도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이 원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상고이유서 “4.”항 39쪽 16행에서 40쪽 14행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상고인)는 “청구취지, 상고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와 같이,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9. 2.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4. 본안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51/52쪽)
입 증 방 법

갑제1호 증 원고의 수용증명서
갑제2호 증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갑제3호 증 2013. 9. 2. 피고가 제주시청에 제출한 혼인신고서
갑제5호 증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갑제6호 증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서
갑제8호 증 2013. 7. 27.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갑제9호 증 2013. 8. 28.자 구속영장
갑제10호 증 2016. 6. 28.자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보내준 편지
갑제11호 증 2013. 8. 14. 소외 양국한의 진술조서 4건의 각 1쪽
갑제14호 증 한마음 병원 의무기록 사본
갑제15호 증 순천교도소장의 민원서신에 대한 회신
갑제17호 증 원고의 수용자 접견현황
갑제18호 증 원고의 영치금 대장
갑제21호 증 2013. 8. 19. 원고의 1회 피의자신문조서
갑제23호 증 2013. 9. 4.자 소외 양국한의 탄원서(마을 주민들에게 서명운동)
갑제25호 증 2016. 6. 7. 제보 편지
갑제26호 증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갑제33호 증 2017. 2. 24. 문서송부촉탁신청서(본소항소법원)
갑제34호 증 2016. 1. 5. 소외 김형연과 대화에 관한 녹음파일
갑제35호 증 2016. 9. 29. 소외 곽종순씨와의 대화에 관한 녹음 파일
갑제37호 증 2016. 11. 2. 혼인무효확인 전보성 판사의 재판내용 녹음파일
갑제39호 증 원고의 형사 항소심(2014노99) 판결문

(52/52쪽)
갑제40호 증 혼인무효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드단1921 판결서
갑제41호 증 2016. 6. 29.자 피고의 답변서(2020. 7. 28. 제출)
갑제42호 증 2017. 2. 10.자 피고의 준비서면(2020. 7. 28. 제출)
갑제43호 증 2013. 7. 26. 피고가 전남편과 합의이혼신청일(사실조회회신)
갑제44호 증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갑제45호 증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갑제46호 증 2017. 9. 11. 원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보내준 편지
갑제47호 증 원고의 경력증명서
갑제48호 증 2013. 9. 20.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김석진 수사관과 통화기록
갑제49호 증 2013. 9. 23.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김석진 수사관과 통화기록
갑제50호 증 2013. 9. 27.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주민초본)
갑제51호 증 피고의 주민등록 등본
갑제52호 증 2016. 5. 27.자 편지
갑제53호 증 2019. 3. 28.자 편지
갑제54호 증 사실조회신청서(원고의 형사사건 항소심)
갑제55호 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본소항소심 : 2016르614)
갑제56호 증 제1심판결 변론녹취록(CD포함, 2020. 7. 28. 제출)

2021. 3. 22.

위 원고(재심원고) 박배수 (날인)

대법원 특별2부 귀중
------------------------------------------

8. 박배수는 대한민국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의 조작극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8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2차례(2019년 4월 4일과 2020년 8월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엉터리로 기각되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가. 2020. 12. 16. “박배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청와대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3F9a5

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2021. 3. 24. 기각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기각결정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2쪽)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건 2020모3456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 박배수(주민번호 ; 생략), 무직
주거 제주시 인다12길 2, 107동 30*호(현재 순천교도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재항고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 (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2020. 10. 6.자 (제주)2020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2쪽)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4.
대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

라.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박배수가 언제 석방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마. 이경숙은 박배수에게 누명을 씌워 구속시킨 자들의 개가되어 박배수에게 위계로서 침투하여 박배수에게 약물폭행을 가하여 박배수를 멍충이로 만들어 죄를 덮어씌워 구속시키고{2013. 8. 29(목요일).}, 박배수가 구속된 다음날{2013. 8. 30(금요일).},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접견을 와서 박배수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였으나, 박배수는 혼인신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박배수에게 누명을 씌워 구속시킨 제주동부경찰서 김석진 수사관이 박배수를 불러내어 박배수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라고 겁박하여 박배수는 얼떨결에 구속된 상태라 수사관의 겁박에 못이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1) 이경숙은 2013. 9. 2(월요일). 혼자서 제주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이경숙은 2013. 10. 1. 박배수의 서민임대아파트를 해지하여 임대보증금을 박배수에게는 영치금으로 한 푼도 영치하여 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 박배수는 철천지원수 이경숙이 자신의 호적에 남아있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 여러분의 협력(동의)이 필요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오니 협력(동의)을 부탁드립니다.

2021. 4. 11.

위 청원인 박관수(박배수의 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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