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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통유발금 면제 관련

작성자
정 *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 검암동에 사는 정성일이라고 합니다.
와이프는 작은 봉제업을 하다가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휴업을 하고 있구요
개업은 2017년에 하였으며, 상가 내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 시작과 매년 조사하시는 분이 와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안내도 된다고 해서 휴업 전까지는 면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헌데, 2021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고지 되었으며, 왜 그런지 교통정책과 담당자분에게 여쭤봤더니, 과거에 잘못을 한거고, 현재가 맞다. 그리고, 대통령령과 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구청, 시청, 국토교통부에 정확한 법령 해석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핑퐁 끝에 국토교통부에서 온 답변과 제가 통화한 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1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 지는 부과주체인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신고사항, 현장조사 및 법령해석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오니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과 공장의 범위내에 들어가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제조시설을 갖추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조례에도 별표 1에 따른 근거법규 또한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와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공장등록에 있어서 500㎡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통유발금 면제를 받기 위해 무조건 공장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시청에서 오케이하면 면제 해주겠다?, 공장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령과 구청해서 정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아직 구청에서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말씀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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