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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작성자
박 * *


22년 9월 1일 19시 22분

인천 부평구 백운로 36-9번지 앞 골목 이면도로

''골목 상하수도 뚜껑 으로 인한 사고''
''차량 급정거로 인해 운전자 및 동승자 허리 통증 호소''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지방공제 가입관련(영조물)
032-720-2055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인천시 영조물 배상공제회, 공공시설 혁신
032-440-2709 담당자에게 문의해도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돌아오는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보험 가입은 기본 아닙니까?
시에서 국민을 위해 저정도도 가입이 안되어있다는 겁니까?
또한, 미가입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뭔가 발벗고 나서서 처리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말이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란말이 맞습니까?
본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00%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는 차량이 개박살이 나고, 사람도 다첬는데
이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넘어가야합니까?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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