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채소1동 1번출입구 좌측으로는 지하주자장칸이 적재물로 가득차서 차량주차를 할 수 없고 중도매인들의 오토바이와 납품물건들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지하주자창까지 그분들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주차장칸에 대한 비용을 내고있어서 시민들을 이용못하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건납품을 대비해 평상시에는 화물용차량을 주차해놓고 그 차가 외부로 나갈시는 작은 소형차를 주차하는 이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이용허가를 내준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