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관해
정부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조건이 완화(만35세~39세) 되었지만
지원대상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으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전입신고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필수의 지원 조건에 보증금액이 정해져있는 상태임.
예1) 보증금 5100만원, 월세 50만원인경우 (환산기준액 606,250원) 지원 대상 안됨.
예2)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5만원인경우 (환산기준액 654,170원) 지원 대상.
단 100만원의 보즘금의 차이로 지원 대상여부가 되고 안되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증금액과 월세의 환산기준액의 총액으로 기준을 마련되야 나날이 높아가는 주거 불안에 의미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누구도 월세를 많이 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