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서상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2차 현장평가 + 서류심사(정성평가)로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지표에 정성적평가(30점)과 정량적 평가(70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안권자인 관할자치구에서 정성적평가와 현장 평가 모두 평가해 시에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자치구에서는 정량적평가(70점)만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한 후, 시에 추천하고 정성적평가(30점)는 인천시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모 지침서 그 어디에도 인천시가 정성적평가(30점)를 평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구청이 정성적평가를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공모지침도 준수하지 못하는 수준의 관할구청에 70점이나 되는 큰 점수를 행사하도록 하고 , 정성적평가 30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의 재개발정비사업 정책에 부합되는지도 의구스럽습니다.
전문적인 위원들로 편성된 선정위원회 심사위원들이 50%는 행사 할 수 있도록 5:5 비율로 맞추어 심사하는 것이 선정위원회의 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학서측구역의 면적이 크다고 -5점 감점조치 되고 구역 안에 기능도 상실한(주야간주차장화, 화재 시 소방차진입불가) 중심생활가로(도로)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감점을 또 받고 재개발에 면적이 크다고 감점을 주라는 법령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보아 공모지침서상에 다수추진주체의 명확한 범위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주거정비과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비계획입안동의서를 53%나 징구한 임학역서측구역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인천 시 주거정비과장은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민간 재개발이 왜 구청장 의견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왜 재개발 공모지침서상 기준이 있는지 인천시는 법적인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기준대로 행정처리를 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