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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영종도 쓰레기소각장 결사반대

작성자
안 * *

제목 : 인천시는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취소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의 내용에는

1. 지역 주민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공람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있고 회의록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쓰레기소각장 예비후보지 다섯군데가 모두 영종도로 정해진 타당성조사와 회의록을 공개하십시오.




2. 입지선정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기회가 보장된다(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3.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참여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행정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종도에만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다섯군데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없이 진행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취소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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